행정2013구합1923청주지법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검찰청에 제3자 관련 민사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청이 제3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영동지원 2013구합1923 행정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1월 12일 검찰청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일까지 국민이 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행정소송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해당 기간에 검찰청의 결정 등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사건으로는 제3자이의 사건 판결문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정보입니다.
  • 검찰청은 2013년 11월 21일 원고에게 해당 판결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공개 열람·심사를 거쳐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제3자이의 사건 원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개인식별정보 외에도, 그 원고 남편의 이름·직업·범죄전력·범죄사실·선고형량, 원고의 신분과 혼인관계, 부동산 소유관계와 취득 경위, 매입자금 등 재산 형성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검찰청을 상대로 제3자이의 사건 판결문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청은 제3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포함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전력, 재산 형성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공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 중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데,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얻는 권리구제 이익을 구체적 사안에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판결문에 담긴 제3자 남편의 이름, 범죄전력, 재산 형성과정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을 때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지 않더라도, 비공개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으면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공개를 거부한 검찰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를 무조건 공개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공개할 부분과 공개할 부분을 구분해서 공개 가능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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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 남편의 이름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14. 3. 27. 【주 문】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3. 11. 1.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2010. 1. 1.부터 2013. 11. 1.까지 국민이 청주지방검찰청 ****지청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 또는 행정사건으로는 **** 2012가단1435호 제3자이의 사건이 있다(이하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의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사실, 재산의 형성과정, 혼인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한 반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재판부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열람·심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정보에는 위 제3자이의 사건의 원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즉 위 원고 남편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위 원고의 신분 및 혼인관계, 위 원고와 그 남편의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의 형성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위 원고의 남편의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에서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대상 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2] 비공개대상 목록: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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