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92수원지방법원 1심2015-10-06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다 치르고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중에 마친 상태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이 거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15구합692 행정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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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9월 19일 OO지역 소재 주택(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19일 중도금 200만 원, 같은 달 30일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해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 원고는 1998년 10월 9일 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계속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마치지 않았고, 2012년 11월 1일에야 등기원인을 '1998년 9월 19일 매매'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피고는 이 건물 부지를 포함한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12월 23일) 1년 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이주대책을 세웠습니다.
  •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1월 19일 '원고가 2004년 12월 23일부터 이 건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8년 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년에야 마쳤습니다. 피고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했고, 법원은 형식적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처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는 사람의 생활을 원상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 제도이므로, 대상자가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등 참조).
  • 기록상 원고가 이 건물의 실질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1998년 10월 9일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한 사실, 2012년 11월 1일 등기원인을 '1998년 9월 19일 매매'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원고 말고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공람공고일 1년 전인 2004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이 건물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르게 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 대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주대책대상자 판단에서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 시점이라는 형식보다 실제로 돈을 내고 건물을 산 뒤 계속 거주해 온 실질적 소유·처분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등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라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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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692 이주대책대상자윜외처분취소 원 고묕○○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8. 25. 판 결 선 고2015. 10. 6. 주 문 1.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윜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 소재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 한 **** 등 일대 17,825,000㎡에서 추진댘는 **** 개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이하 ‘토지보상뮕’ 이라고 한다) 윜78읰 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주거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 중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지윕에 관 한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위부터 주거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괉하는 내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괉묛을 대상자띜 선윕해 줄 것 을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가 2004. 12. 2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 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호증, 윜4호증의 2, 을 윜 1 내지 3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9. 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암고, 단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이등괰가 이루어지 지 않아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지 않은 채띜 거주하여 씤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 른 이주대책을 묛괰 위하여 2012. 11. 1.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것일 뿐이다. 그럼에 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 소유관계를 고뜤하지 않고, 단지 원고 릅의의 소 유권이위등괰가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마쳐음다는 형식윁인 이유만으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윜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는 위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토지보상뮕 윜78읰에서 규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 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입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띜 회복시키르 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띜 마뜨댜 윜도이므 띜, 그 대상자가 댘는 주거얩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앸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실질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뮕원 1997. 2. 11. 선고 96 누14067 판결 등 참읰). 피고가 토지보상뮕 윜78읰 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원고를 이 사 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띜 선윕하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인하 여 주거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띜서 이 사건 사업 의 사업지구지윕에 관한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위부터 주거얩 건축물을 소 유하고 거주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2012.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갑 윜2, 3호증(가지뮈호 포함)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윁 소유자인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1998. 9. 19. 중도괈 2,000,000원, 같은 달 30. 잔괈 3,000,000원을 지괉하는 등 위 ****에게 매매대괈 을 릨덐 지괉한 사실, 원고는 1998. 10. 9. 이 사건 건물띜 위입신고를 마쵘고, 그 무 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씨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 소 유권보이등괰가 마쳐지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괰원인을 ‘1998. 9. 19. 매매’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원고 이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 는 윐 등을 고뜤해 보르, 원고는 1998. 9. 1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여 씨 자띜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지윕에 관한 공람공고일의 1년 위인 2004. 12. 23. 이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질윁인 처분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괉묛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 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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