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이력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동일·유사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수백 회 반복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3016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년 2월 4일 피고에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이력(변경일자, 기관부서, 담당자, 진행상태,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청구는 감사담당관실이 처리한 민원에 한정된 것이었다.
- 피고는 2025년 2월 5일, 청구대상 정보가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일괄 추출이 불가능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
- 원고는 2021년부터 이 사건 청구 당시까지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총 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했다.
- 또한 원고는 2022년부터 이 사건 청구 당시까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동일·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총 2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다.
- 원고는 피고의 정보 부존재 통지(비공개결정)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이 사건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를 상대로 2021~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이력 전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정보가 일괄 추출 불가능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대상 정보가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검색·추출·편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그렇게까지 해서 공개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취지).
-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는 담당공무원도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일괄 검색·추출할 수 없고, 개별 사건별로 일일이 조회한 뒤 엑셀 등으로 편집·가공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원고는 민원신청인으로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접수일시, 답변일시, 이송일시, 최종 처리부서, 최종 담당자, 진행상태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청구대상 정보 대부분은 원고가 스스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었다.
- 원고는 알 권리 실현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성의 있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 제소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뒤에도 새로운 증거나 사실·법률상태의 변경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청을 반복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수64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거나 일괄 추출에 상당한 가공이 필요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알 권리 실현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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