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단515창원지방법원 1심2019-08-14 선고검수완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2년 안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515 행정 사건(2019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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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 2일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2016년 5월 9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용 부동산(토지, 공장용지, 건축물 등)을 각각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 토지에는 골조만 설치한 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8년 7월 17일 원고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취득세 10,815,670원, 지방교육세 902,760원, 농어촌특별세 451,380원, 각 가산세 포함)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2월 8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공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사 지연이 원고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과세하는 유통세이므로,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는 해제통지나 대금청산 등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매도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여서 사실상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소급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거부된 시점(2016년 8월 25일)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 장애나 정상적인 노력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및 골조 설치 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했고, 수산물 건조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어도 장기간 건축이 필요한 계획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불법형질변경으로 형사입건되어 공사가 지연된 점은 원고가 법을 위반해 스스로 초래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매매계약 해제나 공사 지연 같은 사정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스스로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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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2015. 3. 2.설립)는2016. 5. 9.**** **** ****1301, ****, ****답6,205㎡및 같은 리****잡종지230㎡를1,680,000,000원에, 2016. 5. 10.같은 리1306공장용지824㎡,그 지상 건축물254.8㎡및 같은 리1305잡종지483㎡를130,000,000원에 각 취득한 다음, 2016. 5. 18.피고로부터“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취득세 등에 관하여100분의75를 감면받았다. 나.피고는2018. 7. 17.원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이유로,취득세10,815,670원,지방교육세902,760원,농어촌특별세451,3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2018. 10. 10.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8.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1301외3필지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던바,이 사건 처분 중 해제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음에도,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매매계약 해제 관련 (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계약 상대방이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13. 11. 28.선고2011두27551판결,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등 참조).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갑 제4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해제통지,대금청산 등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인바,매도인과 매수인인 원고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원고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이행불능으로 인해 소급해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③소유권이전등기가 거부된 때는2016. 8. 25.인바,상당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원고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유예기간 내 사용 관련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한다.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취득 후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의 취지 참조).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갑 제7, 8호증,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및 일부 토지에 골조만 설치한 후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채로 방치하고 있는 점,②특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 건조장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건축에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계획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③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④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함에 있어 불법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만,이는 원고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스스로 초래한 공사지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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