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6442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8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행정 사건(2025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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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가 1987년 OO지역 임야와 대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6년 10월 아버지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형이 임야 지분을, 원고가 대지를 각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9년 3월 채권자 E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E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원고는 처 F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경매절차에서 F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1년 7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매수자금 중 1억 8,900만 원을 부담했고, F는 산림조합에서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 과세당국은 2023년 6월 1일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91,113원과 가산세 31,185,235원 합계 123,976,3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3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년 5월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와 대지를 보유하던 중,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시작되자 처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처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당국은 이를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1억 2,397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미 소유자였던 부동산이 처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이 원고 선조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형과 공동으로 증여받았으며, 원고가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해 대금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대출금과 차용금을 갚은 점 등을 종합해 원고와 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다.
  •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 등을 통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이 있어야 한다.
  • 원고는 이미 경매 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경매를 통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해도 이를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볼 수 없다.
  • 따라서 부동산은 계속 원고 소유로 남아 있고,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한 양도가 성립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으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된 사례다.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미 소유자였던 부동산이 처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해서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실질적 소유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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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30. 판 결 선 고2025. 5. 28. 주 문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976,340원(가산세 31,185,235원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 1) 원고의 아버지 B는 1987. 6. 25. **** C(이하 ‘C’만 표시한다) **** 임야 - 2 - 5108㎡ 및 **** 대 28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16. 10. 14. 2016.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① 원고 및 원고의 형 D는 C **** 임야 5108㎡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 대 28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는 2019. 3. 5. ‘**** 임야 5018㎡ 중 원고 지분, **** 대 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2,0000만 원인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E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타경****,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처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1.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91,113원 및 가산세 31,185,235원 합계 123,97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불복하여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5. 20. 기 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21,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처 F와 사이에, 원고가 대금을 부담하면서 F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 3 -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F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❶ **** 임야에 조부모 묘소가 있고, ****는 **** 임야로 들어가는 입구로 나대지 이다. ❷ 원고는 G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로소득이 연 2억 3,000만 원 이상이고, 원고의 처 F 는 **** 기술지주회사 기타직으로 근무하여 연 5,300만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 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를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경매절차에 참여 하였다. ❹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합계 315, 232, 182 원(= 매각가격 300,110,000원 + 취등록세 13,805,060원 + 이전경비 1,317,122원)을 지 출하였다. 다음과 같이 원고는 I, B, J(F의 아버지)를 거쳐 F에게 1억 8,900만 원을 보 내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입찰금 18,872,500 (21-05-31) 일자A→F증거 2021-05-2819,000,000갑제11, 12호증 (단위 원) 매수대금 중 100,000,000 (21-07-09) 일자A→II→F증거 2021-06-1784,817,802-갑제13호증 2021-06-2155,000,000-갑제14호증 2021-07-09-50,000,000 갑제15호증 2021-07-09-50,000,000 합계139,817,802100,000,000- (단위 원) - 4 - 매수대금 중 70,000,000 (21-07-09) 일 자 A→BB→F 증 거 2021-07-0730,000,000 차용30,000,000 갑제15호증 A→JJ→F 2021-07-0920,000,000 차용20,000,000 2021-07-0920,000,000 대여20,000,000 합계70,000,000- (단위 원) ❺ F는 ****으로터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71,600,000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❻ 원고는 2023. 4. 6. 1억 원을 J(F의 오빠)로부터 빌려 ****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다. 원고는 2022. 11.경부터 F에게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 2023. 4.경부터 2025. 3.경까지 J에게도 1억 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❼ F는 이 사건 부동산이 본인 명의임에도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선조의 산소 가 있는 선산이고, 당초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형과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 가 F 명의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의 명의신탁 약정에 - 5 - 따라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을 인정할 수 있다. 2) F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원고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F에게 이전하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 에게 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말소되었다. 매각대금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맞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移轉性)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원고는 F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F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외형상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F가 소유권을 취득 하였지만, 원고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F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원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인 E에게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돈을 빌려서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없다). - 6 -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양 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때 F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가 지급한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소결론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 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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