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1985대구지방법원 1심2013-10-18 선고검수완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점 200점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985 행정 사건(201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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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4일,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 2013년 7월 2일 20:10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OO지역 삼거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또 벌점 100점을 받았다.
  • 이로 인해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넘는 점수였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7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013년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8%와 0.06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각각 벌점 100점을 받았고,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져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음주운전은 빈번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 원고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200점을 받아 면허취소 기준 벌점인 121점을 훨씬 초과했고,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
  • 더구나 원고는 1998년 11월 28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깊이 반성하는 점, 화물운송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음주량이 많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이 1년간 20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생계 곤란 등의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누산점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법원은 공익을 우선시하여 처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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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구단19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9. 27. 판 결 선 고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2. 7. 4.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2013. 7. 2. 20:10경 **** **** **** 부근 식 - 2 - 당에서 **** **** **** ****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음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 다는 이유로,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음주량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 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 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 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200점을 받아 면허취소의 기 준 벌점인 121점을 훨씬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1998. 11. 28. 혈중알콜농 - 3 - 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 두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간접적 인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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