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855부산고등법원 2심2022-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인 설립 주금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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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55 행정 사건(202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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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필요한 주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입하였다.
  • 원고는 당시 나이가 25세에 불과하여 경륜이 많은 54세의 공범에게 보유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20. 8. 7. 원고에게 취득세 20,77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7,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년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한편 원고는 공범을 상대로 주식 1,100주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별도의 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3948)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납입하고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20,77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7,53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거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체 주금이 2,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 설립업무처리의 편의상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가 설립 후 공범으로부터 그가 부담해야 할 주금 부분을 돌려받거나, 공범이 그 이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미리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금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명의신탁 경위에 관하여,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회사의 지배권인 전체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공범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전부 보유하면서 공범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거나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여 대외활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공범은 회사 설립시부터 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공범이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사용한 것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회사 설립시부터 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가 공범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소유권 확인 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3948)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제기 경위 및 내용, 종결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조정조서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법인 설립 주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그리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는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이 사건은 주금 납입 경위와 명의신탁의 경위, 등기부상 지위, 관련 소송의 제기 시점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받아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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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0,776,950원,농어촌특별세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11행의“갑 제2호증”을“갑 제1, 2, 6,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13행의“****이”다음에“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정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1행의“2017. 9. 23.까지”를“2018. 12. 13.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7~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이 사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2,000만 원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는 방식으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체 주금은2,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설립업무처리의 편의상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가 설립 후○○○으로부터 그가 부담해야 할 주금 부분을 돌려받거나,또는○○○이 그 이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미리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6쪽5행과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원고는,명의신탁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원고의 나이가25세에 불과하여 경륜이 많은 ****(54세)에게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 등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한다면,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원고가 전부 보유하면서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거나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여 대외활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해 보이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사내이사 퇴임일은2017. 9. 23.이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사용한 것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원고는,명의신탁의 증거로,원고가 ****을 상대로‘이 사건 회사 설립시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1,1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3948)에서 원고와 ****사이에 ****명의의 위 주식1,1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갑 제13호증)을 들고 있으나,위 소송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제기 경위 및 소의 내용,소송의 종결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제기 및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원고와 ****이외에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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