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7852서울행정법원 1심2021-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회사 설립에 쓰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고, 동의 없이 주식 99%를 가진 주주로 등재됐다고 주장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0구합87852 행정 사건(2021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가 설립됐고, 원고는 발행주식 99%를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서류에 올라갔습니다.
  • 원고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을 뿐,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주가 되는 데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회사는 2019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했고, 체납액은 여러 세금을 합해 8천만 원대였습니다.
  • 2020년 3월 세무당국은 원고를 회사의 주요 주주로 보고,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 가운데 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대신 내도록 지정하고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주주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당한 형식상 주주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주식 99%를 가진 주주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부과됐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였는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설립 서류 중 주식인수증과 주주명부 등은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라, 설립을 진행한 사람이 원고의 인감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주식 대금이 원고의 돈으로 납입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자본금 납입 증명에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잔액 자료가 사용됐고, 원고가 주식 구성이나 지분율을 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가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된 뒤 회사 정리나 대표자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의 운영이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 근무에 대한 급여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위한 허위 신고로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회사 이익을 나눠 받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주 명의만 올라간 사람일 뿐, 세금 납부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주식 권리를 실제 행사한 주요 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서류상 주식의 대부분을 가진 것으로 기록돼 있어도,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세금을 대신 낼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세무당국의 지정과 부과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8. 12. 판 결 선 고2021. 9. 7. 주 문 1.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1. 21. 건물 건설업, 인 테리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 식 10,000주 중 9,900주(99%)를 소유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 및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7. 당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50,244,810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55,120원 및 14,041,610원, 2019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992,9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주식 비율에 따라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42,350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01,180원 및 21,339,550원, 2019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982,990원을 부과·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슈퍼카 판매 및 튜닝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며 대표 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 는데,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설립한 ****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받아 다른 사업목적의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를 등기하고, 나아가 원고 - 3 - 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주식인수증과 주주명부를 위조·행사하여 원고를 과점주주 로 등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8, 11 내지 13, 15, 16, 18 내지 21,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1.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원) 를 발행하였다. ****는 법무사 ▲▲▲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 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지분 99%를 투자한 주주라고 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 인 감증명서, 주식 납입금 상당액이 예치되어 있는 발기인대표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2) 법무사 ▲▲▲은 2019. 1.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위 발행주식 중 9,900주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원고 명의의 주식인수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 라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그 소유주식 수는 아래 표 기재 와 같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이 사건 회사의 2020. 12. 31. 기준 주주 내 역도 동일하다(이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9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번호성명소유주식의 종류소유주식수비고 1□□□보통주식100주1% 2원고보통주식9,900주99% 합 계10,000주100% - 4 - 3) 이 사건 회사는 2019. 1. 24.경 법무사 ▲▲▲ 사무소 직원 ■■■에게 위임하여 주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부종목 광고마케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 6. 9. 폐업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이 직권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 감사로 등기되었는데, 그 후 2019. 5.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이 이 사건 회 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의 부친 ▼▼▼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 의 2019. 6. 4.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로소득 10,8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결정세액 0원).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상호(법인명)주 소업종개업일폐업일 이 사건 회사서울 강남인테리어/건설2019. 1. 21.2020. 6. 9. ◎◎◎◎안양시유흥주점/음식숙박2018. 10. 18. ☆☆☆☆안양시 의류/소매2017. 2. 3.2018. 10. 1. ★★★★군포시 전자상거래/도소매2016. 9. 19.2016. 12. 30. 6) 원고는 2020. 6.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과 ****를 이 사건 회사 설립 관련 사기죄, 대여금 등 관련 사기죄, 위 주주명부와 주식인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 사는 2020. 11. 27. ****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각 하였다. - 5 -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은 2020. 4.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 를 작성·교부하였다. ****의 주주 원고는 2020년 3월 17일자 역삼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자기주식취득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 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금을 납입하 는 등 출자한 사실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8) 원고는 2020. 12. 31.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소*****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21.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 중 변제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등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 였고, 2021. 7.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 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 6 -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7, 9, 10, 13,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 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는 법무사 ▲▲▲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는 데, 설립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 은 법무사 ▲▲▲이 원고의 이름을 새긴 조립도장으로 날인한 것이고, 원고가 과점주 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도 법무사 ▲▲▲이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법무사 ▲▲▲은 ****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 서 등을 교부받고 원고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승인까지 이 루어지자 ****의 대리권을 신뢰하여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 은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 7 - ②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인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는 △△ △가 그 지인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금을 납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여금으로 주장한 2,000만 원의 송금일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2019. 1. 21.이므로, 원고는 □□□ 명 의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면 설립등기 신청 당 시 원고가 아닌 □□□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로 제출 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2020. 4. 1. ****와 통화하면 서 자신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 ▽▽▽은 그 무렵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교부한 점, 원고가 ****, **** 등과 허위 내용을 녹음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녹 취하여 거짓 증거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슈퍼카 관련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자 2019년 2월경부터 ****, ****에게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거나 자신을 대표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변경하고, 자신 의 지인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을 감사에서 해임하면서 자신의 부 친 ▼▼▼를 감사로 선임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폐업 요청에 대해서는 리 - 8 - 스차량 이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 통지서를 송달받자 2020. 3. 2. ****에게 전화하여 위 체납세금의 해결을 요구하였 고, 이에 대해 ****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체납세금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한 후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 하였으며, 원고가 고소하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회사의 해산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 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있으나, 2019. 9. 3.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 7월 급여’ 100만 원은 ****가 위 2019. 1. 21.자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20. 3. 23. ****와 통화하면서 이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지 않느냐고 묻자 ****가 보험료를 몇 달 내주었다고 이야기한 점과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변동내역 등 에 비추어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근로소득 신고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9 -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