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629인천지방법원 1심2008-10-23 선고검수완료

세무사인 피고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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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629 형사 사건(200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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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세무사로 일하면서 직원 9명을 거느린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년 12월 11일경 OO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1,818㎡를 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이때 피고인은 실제로는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것처럼 꾸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2006년 12월 18일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4억 3천만 원○○라는 거액을 주고 농지를 매수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처 명의로 2003년경 농지 2,102㎡를, 자신 명의로 2005년경 농지 3,878㎡를 보유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땅이 이미 상당히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 매수 후 콩, 들깨, 고구마, 수수 등 경제성이 낮은 작물을 재배했지만 관리가 소홀했고 수확량도 적었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가족이 먹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 결국 허위 계획서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농지를 사들이면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실제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마치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것처럼 꾸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주업으로 하거나 적어도 농작물을 재배·판매해 수익을 낼 의사를 가지고 그 수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은 세무사로 일하며 직원 9명을 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농사를 주업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이 농지를 추가로 살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 4억 3천만 원이나 주고 산 땅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도 소홀히 했고, 수확물도 가족 소비나 지인 무상 공급에 그쳐 수익을 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를 사려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와 수익 창출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식만 갖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허가를 받으면 사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직업, 기존 농지 보유 상황, 경작 실태 등을 종합해 진짜 농업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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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6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 2 - 2006. 12. 11.경 ****에 있는 ****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 (이하 생략) 전 1,818㎡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마치 위 토 지를 이용하여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 출하여 2006. 12. 18.경 ****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토지보유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실제로 농업를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매수 후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8 조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윁으로 하는 권 리를 포함한다)을 이위 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위 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 약(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 제 119 조 ( 허가기준 )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윁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경우 다.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어업인 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 구역 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딐는 어업을 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제 141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괈액) 이 하의 벌괈에 처한다. 6.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 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3. 판단 가. 관할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 - 4 -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 참조),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 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적어도 농작물을 재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수 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세무사로 종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사무실을 운영 하며 직원 9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처 ****가 2003. 1. 20.경 이 사 건 농지 근처에 **** (이하 생략) 답 2,102㎡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2005. 10. 4. **** (이하 생략) 전 3,878㎡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 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를 4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농지에 콩, 들깨, 고구마, 수수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도 소홀히 하였고, 그 수확량도 적 었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피고인 가족이 소비하거나 아는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 였던 점 등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의 농지보유 현황, 이 사건 농지의 경작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 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10. 5. **** (이하 생략) 전 4,122㎡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 5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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