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8노9고등군사법원 2심2018-09-19 선고검수완료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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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과 관련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 댓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었고, 피해자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며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피해자는 과거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는 부회장 겸 총무로 활동 중이었다.
- 댓글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만 가입한 비공개 온라인 모임에 게시되었다.
- 피고인은 처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언인지 아니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과거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댓글 작성 당시 부회장 겸 총무로서 공인에 해당할 수 있다.
- 댓글이 게시된 공간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만 가입한 제한된 모임이었으나, 댓글 내용과 표현 방식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조언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은 불필요하고 명예훼손적이었다.
- 댓글이 게시된 SNS의 특성상 명예훼손의 피해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고려되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댓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언보다 비방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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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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