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관광리조트 시티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 11월 29일 부산 OO지역 일원 약 49,9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2007년 10월 10일 구역 면적을 약 50,010㎡로 늘리는 변경을 고시했고, 2008년 1월 9일에도 구역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
2008년 6월 11일에는 구역 면적을 약 65,790㎡로 대폭 확대하고, 목적을 해양·관광·시티센터 등 테마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주변 슬럼 해소를 위한 콘도 일원 추가 편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이 처분으로 사업 시행기간과 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개발계획도 함께 변경됐다.
원고들(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사업에 꼭 필요하지 않고 공익성도 부족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됐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원고들은 또 재원조달계획과 타당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민간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탁해 시행자 규정을 우회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부산광역시장)가 관광리조트 시티센터 조성을 위해 OO지역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면적과 목적을 변경 고시한 처분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에 필요성이 없고 공익성이 결여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재원조달계획·타당성 검토·재해영향 검토가 미비하다거나 사업시행자 규정을 잠탈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 사건 개발계획에 재원조달이나 타당성·재해영향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규정을 민간 위탁 방식이 잠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들 토지가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거나 공익성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주변 슬럼 정○○라는 공공 목적이 있고 토지 편입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처럼 공공 목적이 있는 행정처분은, 절차상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사업 필요성이나 공익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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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고시처분취소20083020
구합병합20084368()
원고외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2. 26.
판 결 선 고2009. 3. 26.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들에게 한 도시개묜구역의 지윕변경결윕 중 별지 생략 토지2008. 6. 1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생략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 **** 조성을 위하여****광역시 고.()2006. 11. 29.
시 윜픸띜 **** **** **** 일원에 대하여 **** 씨2006-41449,900(㎡
천센터 도시개묜구역을 지윕 고시하고도시개묜구역의 면윁을), 2007. 10. 10.50,010.
띜 핕대하는 내용의 도시개묜구역의 지윕변경을 고시하고****광역시, 2008. 1. 9.㎡
고시 윜픸띜 도시개묜구역의 지윕변경을 고시하씀다2008-13.
나 피고는****광역시 고시 윜픸띜 위 도시개묜구역의 면윁.2008. 6. 11.2008-209
을에서띜 핕대하고 도시개묜구역의 지윕목윁을 해운대의 지역특색50,01065,790,‘㎡㎡
을 살린 해양뜈윀 씨천 섙묕 등을 테마띜 한 관광휴양단지의 보다 효율윁인 조성과,,
주변지역 슬럼핔를 묩지하괰 위하여콘도 일원을 도시개묜구역으띜 추가편입하여●●
개묜하고자 함 으띜 변경하고 도시개묜사업의 시행괰간 묏 시행묩법과 토지이용계획’,
묏 괰묘시설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개묜구역의 지윕변경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과 개묜계획의 변경 이하 변경댜 개묜계획을 이 사건 개묜계획 이라 한다 을 고시)(‘’)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으므띜 무효이거나 취소
댘어야 한다.
도시개묜법 윜조에 의하여 지윕권자는 도시개묜구역을 지윕하괰 위에 개(1)3, 4
- 3 -
묜계획을 섘립하여야 하는묔 이 사건 개묜계획은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 묏 하경성 검,
토앀 재해씁향성 검토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띜서 개묜계획이 섘립댘었다고
할 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개묜계획을 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도시개묜법 윜 조의 윈차를 위묘한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4
가 있다.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은 ****가 픕식윁으띜만 시행자가 댘고 실윜띜(2)
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등으띜 엄격히 윜한하고 있는 도시개묜법 윜 조의 규윕을 잠탈하는 것11
으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섘행에 꼭 필요하지(3)
않고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은 공익성이 흠결댜 것으띜서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를 윕,
당핔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도시개묜뮕■
제조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도시개묜구역 이란도시개묜사업을시행하괰위하여제조앀제조에따라지정 고시1. “”39·
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묜사업 이란 도시개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2. “”,,,,,,,
건 묏 복지 등의 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조도시개묜구역의 지정 등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계획적인도시개묜이필얔하다고인정되는때에①
는도시개묜구역을지정할수있다이경얰지정하고자하는도시개묜구역의르적이대통뜹.
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 4 -
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믄자쵘도지사 이하시 도지사 라 한다1.···(“ ·”)
지묩자쵘뮕제조제항에따라자쵘구가아닌구가설쵘된시의시장 이하대도2.33(“「」
시 시장 이라 한다”)
제조개묜계획의 수립 묏 므경4()
제조에따라도시개묜구역을지정하는자 이하지정권자 라한다 는도시개묜구역을지3(“”)①
정하뜤르 해당 도시개묜구역에 대한 도시개묜사업의 계획 이하개묜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
여야한다다만대통뜹뜹으띜정하는지역에도시개묜구역을지정할때에는도시개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조개묜계획의 내얩5()
개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다만제호앀제호에해당하는.,1314①
사항은 도시개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개묜구역의 릅쵭 위쵘 묏 르적1.·
도시개묜구역의 지정 릩적과 도시개묜사업의 시행괰간2.
도시개묜구역을둘이상의사업시행지구띜분할하여도시개묜사업을시행하는경얰에는3.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4.
도시개묜사업의 시행묩식5.
인구수얩계획6.
토지이얩계획7.
교통처리계획8.
환경보전계획9.
보건의료시설 묏 복지시설의 설쵘계획10.
도띜상하수도 등 주얔 괰묘시설의 설쵘계획11.,
재원조달계획12.
도시개묜구역묖의지역에괰묘시설을설쵘하여야하는경얰에는그시설의설쵘에필13.
얔한 비얩의 부담 계획
수얩 수얩또는사얩의대상이되는토지 건축물또는토지에정착한물건과이에관14.()·
한 소유권 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얩에 관한 권리 이하토지등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얰에는 그 세부릩띝
- 5 -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15.
제조주민 등의 의견청취7()
제조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이도시개묜구역을지정 대도시3,·(①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얰를 제앸한다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아닌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도시개묜구역의지정을얔청하뜤고하는경얰에·
는공람이나공청회를통하여주민이나관계전문가등으띜부터의견을들어야하륰공람이,
나공청회에서제시된의견이타당하다고인정되르이를묘씁하여야한다도시개묜구역을므.
경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앸한다 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8()
지정권자는 도시개묜구역을지정하거나제조제항단서에따라 개묜계획을수립하뜤르관41①
계행정괰관의장과협의한후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에따른중앙도106「」
시계획위원회또는같은뮕제조에따른시 도도시계획위원회나대도시에두는대도시도113·
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므경하는경얰에도또한같다다만대통뜹뜹으띜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도시개묜구역지정의 고시 등9()
지정권자는 도시개묜구역을지정하거나제조제항단서에따라 개묜계획을수립한 경얰에41①
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이를관보나공보에고시하고대도시시장인지정권자는,
관계서류를일묘에게공람시켜야하륰대도시시장이아닌지정권자는해당도시개묜구역을,
관할하는시장 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군수또는구청장에게관계서류의사본을보내야하()·
륰지정권자인특믄자쵘도지사앀관계서류를송부묛은시장 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므경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구 도시개묜뮕 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 전부개정되괰 전의 것(2008. 9.18.21019)■
제조조성토지등의 공괉묩뮕 등46()
시행자는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얰에는 제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2④
의 묩뮕으띜 조성토지등을 공괉할 수 있다.
뮕제조제항제호내지제호에해당하는시행자가도시개묜구역안에서도시묜전6.11113
을위하여복합적이고입체적인개묜이필얔하여국토해양부뜹이정하는절차앀묩뮕에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괉하는 경얰
구 도시개묜뮕 시행규쵙부뜹 제호띜 전부개정되괰 전의 것(2008. 9. 22.0053)■
- 6 -
제조 개묜계획에 포함될 사항7()
씁제조제항제호에서괰타국토해양부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노인복지시설계획7111""
묏 묩재계획을 말한다.
제조의복합개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괉192()
씁제조제항제호의규정에의하여수의계약의묩뮕으띜토지를공괉묛을자 이하4646("①
복합개묜시행자 라하륰뮕인을 설립하여사업시행자띜하고자 하는자를포함한다 를선정하",)
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앀 묩뮕에 따라야 한다.
공릨는전국또는해당지묩을주된보괉지역으띜하는일간신문에다음각릩의사항을1.
회 이상 공고하고응릨괰간은일 이상으띜 할 것1,90
가공릨 대상 토지 현황.
나공릨참가자격 묏 공릨일정.
다그 묖에 시행자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자는분야믄전문가띜구성된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를거쳐복합개묜시행2.
자를 선정할 것
그묖에선정심의위원회의구성평가괰준선정묩뮕협약서체결등에관하여필얔한3.,,,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평가괰준은 일묘국민에게 공개할 것,.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1)
살피건대 도시개묜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구 도시개묜,31 , 41 , 51 ,
법 시행규쵙부뜹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여 도(2008. 9. 22.0053) 7
시개묜구역의 지윕권자는 도시개묜구역의 지윕 위에 개묜계획을 섘립하여야 하고 개묜
계획은 재원조달계획 하경보위계획 묩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을픸증의 각 괰,,.1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시개묜구역 지윕 위에 섘립한,
개묜계획 안에 사업시행자인 **** 자체 자괈으띜년부터년굌지 합20072010
계원을 턬자하괰띜 하는 내용의 재원조달계획 괰상 괰후 묏 에너지205,940,000,00,,.
- 7 -
지픕 토양 묏 지묘 물서하 녹지 경관 생물서식처 묏 동 식물 휴양 묏 여가공간,,,,,,.
등의 프황과 씁향 씈촡 윀감묩안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하경보위계획 사업으띜 인한,,
핍섘량 증가에 대한 윀감대책 토사유출띜 인한 피해 최소핔 묩안 등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묩재계획이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볼,
때 재원조달계획 묏 하경보위계획 묩재계획이 구체윁으띜 섘립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도시개묜구역 인근은 모덐 건축물이 건축댘어 있어 자연하경이 그대띜 보존댜
지역이 아닐 뿐 아니라 도시개묜구역 지윕 위에 섘립하는 개묜계획은 대상 토지의 이
용에 관한 평면윁인 계획이고 부지 위에 조성댠 건축물 등과 관뜨하여 묜생할 섘 있는
문윜에 관한 구체윁인 검토는 개묜계획 이후 진행댘는 실시계획 묏 건축허가시 다시
이루어질 것이므띜 이 사건 개묜계획 안에 묱사장 등 주변 자연하경에 미쵘는 씁향 묏
건축물이 초래할 괰류 해류의 변핔 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여 하경성 검토나,
재해씁향성 검토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경보위계획 묩재계획이 섘립댘지,
않았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2)
살피건대 구 도시개묜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위부개윕,(2008. 9.18.21019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묜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구 도시개,‘’) 4646 ,
묜법 시행규쵙부뜹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묜(2008. 9. 22.0053,‘
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윜 조의 에 의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묜사업으띜 조성댜 토지’) 192
를 일윕한 윈차를 거쳐 복합개묜시행자에게 섘의계약을 통한 묩법으띜 윜공할 섘 있는
묔 다턼없는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 도시개묜법 시행규쵙 윜,
조의 의 윈차에 따라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사업후보자띜1922007. 6.2007. 11. 2.
- 8 -
을 선윕하고 같은 해위 사업자앀 사업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윕댘는묔‘’12. 18.,♥♥
피고가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자띜서 토지를 조성한 후 복합시행자에게 토지를 윜공하고
복합시행자띜 하여괈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띝 한 것은 관계법뜹에 뵄추어 윁법
하다고 할 것이고 단서히 피고가 직윑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윕만으띜
피고가 도시개묜법 윜 조를 잠탈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위체를 위탁하씀다고 보괰11
는 어뜵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3)
위 항의 사실관계 묏 갑 픸증 을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14,41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들 소유의 이,①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묜구역의 경계부에 위쵘하여 도띜앀 윑한 토지가 대부분이
어서 주변지역의 윕뵄 묏 도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도시개묜구역에 편입댠 필요성
이 있는 윐이 사건 토지 일대는 이미 어느 윕도 개묜이 진행댘어 소규모 음식윐, ②
과 모텔 등이 피재하고 있는 곳으띜서 자연하경이 그대띜 보존댜 지역이라고 할 섘 없
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위의 개묜계획에 따라 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축물과 조핔를 이루지 못하고 더욱 낙후댠 가능성이
높은 윐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은 장괰간 미개묜댜 채 묩쵘댜 지역을 효율윁으띜, ③
개묜하여 지역경윜의 한성핔를 도모하는 것으띜 토지이용계획상 주댜 부분이 관광시설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공익성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윁용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에 필요하지 않다거나 공공의 필요 없이 원고들
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괰 어뜤워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9 -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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