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5울산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공동주택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25 행정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OO지상의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 관할 행정청장은 2012년 8월 10일 현장조사에서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 용도로 무단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12월 3일, 2013년 1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3년 9월 3일 원고에게 7,339,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7일 처분서를 송달받았으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4년 1월 7일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공동주택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자, 피고(관할 행정청장)가 원상복구 명령을 세 차례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7,339,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적용해 소 제기 기간을 넘긴 이 사건 소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처분서 송달 기록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13년 10월 7일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됩니다.
  • 그런데 원고는 90일이 지난 2014년 1월 7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 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합니다.
  • 제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용도변경 해당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을 더 살피지 않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더라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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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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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5 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7,339,000원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 지상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다. 나. ****장은 2012. 8.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프장조사 결과, 원고가 윜2종 근린생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핕인하고, 2012. 10. 10., 2012. 12. 3. 묏 2013. 1. 25.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윕명뜹을 하씀으나, 원고가 최종 시윕괰한인 2013. 8. 30. 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9. 13. 원고에게 7,339,000원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띜 임대 내지 매도하뜤고 하씀으나 부동산 경괰악핔 등으띜 여의쵘 않아 부득이 주거용으띜 임시 사용하여 암는데, 이 사 건 건축물의 사용 픕태, 프황 등에 뵄추어 그 용도를 씁구윁으띜 변경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무단 용도변경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서 유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띜 인해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을 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를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한다(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 을 윜7픸증의 괰재 묏 변띠 - 3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원고는 2013. 10. 7. 위 처분서를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띜부터 90일을 넘괴 2014. 1. 7.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넘겨 윜괰한 소이므띜 부윁법하다. 4. 결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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