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1130청주지방법원 1심2007-04-18 선고검수완료

직접 소유 차량 5대와 지입차량 221대를 함께 운영하며 화물운송과 위·수탁관리, 운송주선 업무를 병행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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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30 행정 사건(200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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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5년 무렵 직접 소유한 차량 5대를 굴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입차주 221명의 차량 소유 명의와 관리를 맡아 보험료·세금 납부, 차량 검사 등을 대신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받는 위·수탁관리 사업도 함께 했다.
  • 회사 직원은 월 평균 13명 정도였는데, 관리부장·관리차장·운수과장·경리계장 등 사무·관리 인력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4~5명뿐이었다.
  • 지입차주들은 각자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운전기사를 고용해 산재보험료도 스스로 냈으며, 회사가 배차해준 화물을 운송한 뒤 운송료에서 10%를 떼고 나머지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 회사는 스스로를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보고 보험료율 1,000분의 7을 적용해 2006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
  • 그러나 공단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라며 더 높은 요율인 1,000분의 68을 적용해 보험료를 다시 부과했다.
  • 이에 회사가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06년 7월 12일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4월 18일 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접 보유한 차량 5대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지입차주 221명의 차량 관리를 맡아주면서 운송주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함께 해온 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다툰 사건이다. 공단은 화물자동차운수업 요율(1,000분의 68)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지입차량 부분은 회사가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주선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수도 그쪽이 더 많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결국 운수관련 서비스업 요율(1,000분의 7)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의 사업 종류를 정할 때는 등록된 업종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근로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봤다.
  • 지입차주들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독립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므로, 회사가 지입차량으로 직접 운송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회사는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에서 운송을 중개·주선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의 10%를 받는 구조였으므로, 이 부분은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량 운전과 상하차 작업이 중개·주선 업무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
  •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사업이 함께 이뤄질 때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 비중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사무·관리 인력이 대부분이어서 운수관련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같은 회사 안에서 여러 사업을 함께 해도, 실제 업무 내용과 인력 구성을 따져 비중이 큰 쪽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을 매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겉으로 보이는 등록 업종이나 매출 형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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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 준 ( 직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관련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 □ 사건의 개요 사 건 번 호 2006구합1130 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 기 일 2006. 7. 12. 판결 선고일 2007. 4. 18. 쟁 윐 직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관련사업을 하는 회 사에 대하여 윁용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율과 그 결정기 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판결의 요지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윁용을 위한 사업종류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 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프실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 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묏 임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 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물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것이 화물 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업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중개 등 각종 화물 - 2 - 운수의 부대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의 경우, 지입차량으로는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인 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직씁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 자의 수가 상대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기본윁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운수관련 서 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윁용하여 2006년도 개산 산재보험료를 산정 하여 신고하씀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산재보험료가 해당 보험료율을 잘못 윁용하 여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화물자동차운 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씀다. ○ 원고 회사의 2005년도 직원의 수는 월 평균 13명으로 관리부장 1명, 관 리차장 1명, 운수과장 1명, 관리주임 2명, 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경 리계장 1명, 경리주임 1명 묏 운위사원 4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리부장은 씁업 묏 운수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차장은 회계관리와 지입차 주 관리 등을, 운수과장과 운수과대리는 직씁차량과 지입차량 배차와 관리 등을, 경리계장 묏 경리주임은 자괈관리와 회계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운위사원은 직씁차량의 운위자들이다 . - 3 - ○ 원고 회사는 직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 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그 보험료, 제세공과괈납부, 차량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위·수탁관 리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괉받는 운송료를 이를 회사의 매출액(원 고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괉하며 회계장부에 ‘용차 임’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위원를 고용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 머지를 운임으로 지괉받고 그에 대한 세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 쟁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직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지입차주에 대 한 운송주선,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병행 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각 임괈총액 묏 매출액 등 에 비추어 후자가 주된 사업이므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운수관련 서 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직씁차량에 대한 운송계약은 물론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계 약도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그 운송수입에 대한 세괈계산서를 발행하 며 지입차주에게 분배되는 용차임을 경비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씁차 - 4 - 량과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일 뿐 별도로 화물운 송주선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의 정비기사, 운수계장, 운수과장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무관한 사무직이 아니라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윁용을 위 한 사업종류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 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프실윁인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 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등록업종과 프실윁인 사업내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의 내용, 지입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 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회사 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 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 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 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씈시표 503 ‘화 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 업과 위 사업종류씈시표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 입차량 221대에 대한 위·수탁관리 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 다. - 5 - ○ 원고 회사에 윁용해야 할 산재보험료율과 그 판단기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상이한 보험요율 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 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묏 임괈총액 등의 비중 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 물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것이 화물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 업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중개 등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 업 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 로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살피건대, 2005년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 약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위사원 4 내지 5명이고, 그 외의 8 내지 9명의 근로자는 일반윁인 회계업무나 운 송주선 묏 지입차량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그 담당 업무 중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프윀히 크므로(피 고 주장과 같이 운수과장이나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업 에 부수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상 화물차 량의 운위이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 고 위와 같이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상대윁으로 크기도 하 므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와 위 시행령 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 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와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후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운위사원을 제외한 8 내지 9명은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 6 - ○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사업종류씈시표 508 운수관 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 업종류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윁용하여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 과처분 중 위 정당한 보험료율 7/1,000을 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초 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직씁차량 묏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 윁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윁용하기 위한 위제로서 회사의 사업종류와 그 주 된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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