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차량 보상팀장이 추석 연휴 전 늘어난 민원과 실적 부담에 시달리다 민원 통화 후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67933 행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02년 입사한 뒤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험 보상 실적과 민원을 관리하고, 정비·부품·렌트 업체와 관련된 업무도 맡았습니다.
- 고인은 과거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았지만, 이후 10년 넘게 정기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심장 관련 증상과 주요 건강 위험요인은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업무상 관리해야 하는 업체 수가 다른 센터보다 많았고, 출장이나 근무시간 밖에도 민원 전화를 받아야 해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 직전에는 보상과 민원 업무가 몰렸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자 고인은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에는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접 민원인들과 통화하거나 면담했고, 전날에도 보험금 심사와 결재를 위해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사망 전날부터 설사가 멈추지 않고 기운이 없었으며, 상급자가 진료를 권했지만 고인은 연휴 전 업무를 처리한 뒤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망 당일 민원인과 통화한 뒤 점심을 먹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 때문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고인의 업무와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심장질환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과거 심근경색 치료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진료받았고 증상이 없었으며 혈압과 혈액검사 결과 등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다면 기존 질환만으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보다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 고인이 관리한 업체는 102곳으로, 전국 다른 외산센터가 관리하는 업체 수의 약 18.3%에 해당했고 다른 센터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출장과 근무시간 밖의 민원 대응도 잦아 업무량을 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 고인은 실적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통화했습니다. 사망 직전에도 민원인의 불만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 사망 전 설사와 창백한 안색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연휴 전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날에는 연장근무도 했고, 사망 당일에는 민원 통화 뒤 점심을 먹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 법원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 자료와 고인의 건강 상태, 업무 부담 및 증상 발생 시점을 함께 고려해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인의 과거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원인을 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악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평소 질환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과 명절 전 업무 증가, 실적 부담, 민원 스트레스 및 치료를 미룬 경위를 종합해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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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고인이 평소 심장질환을 관리해왔고 사망 전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명절을 앞둔 민원 업무 증가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했으며 업무시간 조절이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외산센터의 과중한 업무량과 명절 직전 업무 집중, 민원 응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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