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7933서울행정법원 1심2021-05-13 선고검수완료

외산차량 보상팀장이 추석 연휴 전 늘어난 민원과 실적 부담에 시달리다 민원 통화 후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0구합67933 행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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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2002년 입사한 뒤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험 보상 실적과 민원을 관리하고, 정비·부품·렌트 업체와 관련된 업무도 맡았습니다.
  • 고인은 과거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았지만, 이후 10년 넘게 정기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심장 관련 증상과 주요 건강 위험요인은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 업무상 관리해야 하는 업체 수가 다른 센터보다 많았고, 출장이나 근무시간 밖에도 민원 전화를 받아야 해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절 직전에는 보상과 민원 업무가 몰렸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자 고인은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에는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직접 민원인들과 통화하거나 면담했고, 전날에도 보험금 심사와 결재를 위해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사망 전날부터 설사가 멈추지 않고 기운이 없었으며, 상급자가 진료를 권했지만 고인은 연휴 전 업무를 처리한 뒤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망 당일 민원인과 통화한 뒤 점심을 먹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 때문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고인의 업무와 급성심근경색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심장질환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과거 심근경색 치료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진료받았고 증상이 없었으며 혈압과 혈액검사 결과 등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다면 기존 질환만으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보다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 고인이 관리한 업체는 102곳으로, 전국 다른 외산센터가 관리하는 업체 수의 약 18.3%에 해당했고 다른 센터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출장과 근무시간 밖의 민원 대응도 잦아 업무량을 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 고인은 실적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 업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통화했습니다. 사망 직전에도 민원인의 불만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 사망 전 설사와 창백한 안색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연휴 전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날에는 연장근무도 했고, 사망 당일에는 민원 통화 뒤 점심을 먹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 법원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 자료와 고인의 건강 상태, 업무 부담 및 증상 발생 시점을 함께 고려해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고인의 과거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원인을 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악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평소 질환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과 명절 전 업무 증가, 실적 부담, 민원 스트레스 및 치료를 미룬 경위를 종합해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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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피고가 ****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생)은 2002. 1. 1. ****에 입사하여 ****부터 중앙외산(外 産)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A은 ****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A은 ****(다음 날인 ****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2:35경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졌으며, 12:40경 식사 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A 을 ‘고인’이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을 기초로 고인의 사 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기존질병인 심근경 색증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 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 11, 14, 16, 18, 19 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서증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까지도 심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 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 하였고, ****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식사를 하지 못 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사 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고인은 ****경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 후 ****까지 10년 넘게 정기 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당화혈색소가 잘 관리되고 있었다. 고인은 **** 추적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가 2009년보다 호전되었고, **** 혈압 및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 견을 보이지 않고 운동능력이나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과 같은 약물 을 처방받았다. 나. 고인의 추적관찰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고인이 적절한 약물치료로 평소 - 4 - 심혈관질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위험인자들이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었다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 이하였 다’는 소견이다. 다. ****는 102개 유관업체를 관리하고, 이는 전국 11개 외산센터가 관리하 는 유관업체의 약 18.3%로 다른 지역 외산센터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고인의 업무는 면담을 위한 출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출장 이동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전화에 응대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명절 직전에는 보상이나 민원 관련 업무 처리가 몰림에 따라 고인의 업무강도도 증가한다. 고인은 ****까지 ****에서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 시 실적에서 ****가 전국 11개 외산센터 중 1위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2019. 7. 발표된 상반기 실적에서는 고인이 ****부터 근무한 ****가 5위로 평가 되자 고인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토로하였 다. 고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 원인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면담을 하였다. 라.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 심한 업무상 스트 레스 후 24시간 내 심근경색 발병이 6배,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반응 후 2시간 내 심근 경색 발병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심근경색 발생 전 소화불량과 설 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마. 고인은 **** 추적관찰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 오전 안색이 창백하고 약을 복용하여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고인의 상급자가 고인 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였으나, 고인은 추석 연휴 전 미결업무를 최대한 처리하지 않으 - 5 - 면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고인 은 사망하기 전날인 ****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및 결재를 위하여 연장근 로를 하였다. 고인은 **** 동료에게 민원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소송 관 련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야간에도 전화하여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해 기운 이 없다고 토로하였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 은행 출금업무가 가능한 16:30까지 업무를 수행한 다음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고인은 같은 날 11:51 보험금에 관한 불만 을 표시하면서 대외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과 통화 후 점심식사를 하지 못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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