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3143부산가정법원 1심2017-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친자로 둔 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원고가 아이를 계속 혼자 키웠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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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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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 가사 사건(2017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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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교제를 시작해 2014년 1월경 결혼을 약속했지만, 다툼 끝에 헤어졌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와 다시 몇 차례 만나는 동안 임신했고, 2015년 7월 15일 아이를 조산아로 출산했습니다.
  • 아이는 다운증후군과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생후 83일에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출산 뒤 입양을 보내려 했지만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를 계속 혼자 키웠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1월경 원고에게 50만 원을 보낸 뒤 별도의 금전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끊겼습니다.
  • 유전자 검사에서 피고가 아이의 친부일 확률이 99.999%로 확인되자, 원고는 아이가 피고의 친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와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달라는 청구, 장래 양육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친자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으며, 피고가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700만 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가 아이의 친부일 확률이 99.999%였으므로, 법원은 아이가 피고의 친자임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 아이를 출산한 뒤 계속 혼자 돌본 사람은 원고였고,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과 정서적 안정 등을 살펴 원고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이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모는 자녀를 함께 돌보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도 아이의 친부로 인정되는 이상 장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두 사람의 소득·재산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해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친자임을 인정하기 전에 원고에게 아이를 맡기며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약속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과거 양육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유전자 검사로 친부 관계가 확인돼 피고는 아이의 친부로 인정됐고, 원고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피고는 앞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양육비 지급 약속이 확인되지 않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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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6드단13143 인지 등 원 고**** (1980년생)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 고**** (1979년생) 주소 부산 사 건 본 인**** 변 론 종 결2016. 12. 9. 판 결 선 고2017. 1. 20. 주문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6. 10. 1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월 5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 2 -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4. 1.경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잦은 다툼으로 파혼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11.경 자신의 지병인 뇌하수체 종양이 재발하 여 괴로운 마음에 피고와 몇 번 만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여 피고와 합의하에 중절 수술을 고민하던 중 결국 2015. 7. 15. 사건본인을 조산아로 출산하였다. 나. 사건본인은 ‘다운증후군’으로 출생하였고, 선천적으로 ‘상세불명의 심실중격결손’ (심장병) 등의 지병도 있어 생후 8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사건본인 출산 후 입양을 보내려 하였으나, 위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입 양을 보낼 수 없게 되었고, 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 원고가 양육 중이다. 라.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금전 - 3 - 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연락도 두절한 상태이다. 마. 피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유전자감정에서,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부일 확률은 99.999%로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자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 일치 진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지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법정대리인인 원 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사건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나이 및 성별, 당사자들의 양육 의사, 직업,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다. 양육비 청구(장래) 1)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 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 터 발생하는 의무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 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 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 는 있는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 금액에 관 하여 보건대, 사건본인의 나이 및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직 업, 소득,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래 양육비 금액은 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 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 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등 참조), 실부 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자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 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 5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 기로 약정한 사실에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바, 피고가 원고를 인 지하기 전에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과거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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