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6662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광부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망인의 배우자가 진료일 외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6620 행정 사건(202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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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지역의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년 12월 17일 폐의 악성 신생물(폐암)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망인은 요양을 계속하던 중 2022년 3월 29일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년 5월 11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23년 3월 9일 피고에게 망인의 2020년 12월 7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하고, 망인의 병원 진료일이 217일이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13,823,1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가 진료일 외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자, 피고는 2023년 5월 17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실 진료일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폐암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요양 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실제 병원 진료일 217일에 대해서만 13,823,13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진료일 외에도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해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병원 치료일뿐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하느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1989. 6. 27. 선고 ****)이 있습니다.
  • 망인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택산소요법, 밀접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고, 사망 1년 전인 2021년 2월경부터 객혈량이 증가했으며, 2021년 3월에는 연명의료중단 설명을 들었고, 2021년 4월 재입원 시 심폐소생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교수)는 "망인이 2020년 6월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였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침·호흡곤란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 1월에는 6회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휴업급여 인정 기간 외에도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실 진료일 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의 결론만 있는 내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법원은 이 자료만으로는 처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업급여에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반드시 병원 진료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하느라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또한 공단이 형식적인 자문의 소견만으로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중증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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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666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4. 4. 18. 판 결 선 고2024. 5. 23. 주 문 1.피고가 2023. 5. 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사 람으로, 2010. 12. 17. ****에서 폐의 악성 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2. 3. 29. 사망하였다. - 2 -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5.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례 비를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23. 3. 9. 피고에게 망인의 2020. 12. 7.부터 2022. 3.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다 음, 그 후의 기간 중 망인의 병원 진료일이 217일이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휴업급여를 13,823,13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진료일 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 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5. 17. “휴업급여는 업무 상 사유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미취업 상태라고 하더 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망인에 대해서는 실 진료일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일 외의 기간에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 했다. 즉,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요양했던 전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상 - 3 - 태였다. 따라서 병원 진료일 외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 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 료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 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일 외의 기간 동안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 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가) 망인에 대한 **** 및 ****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 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택산소요법, 밀접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위 의무기록상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인 2021. 2. 26.경 기침시 공깃돌 2개 분량의 객혈을 한 후부터 점차 객혈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21. 3. 10.경에는 증상 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의 의료행위가 무의미하여 주치의로부터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며, 그 후 2021. 4. 23.경 ****에 재입원할 때에 심폐소생술 포기각서까 - 4 - 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건 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인 호흡기내과 교수 F는 “망인은 2020. 6. 10.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였고, 2018. 12. 8.부터 2019. 6. 9. 까지 기간 동안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특히 2020. 1. 경에는 6회 진료를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휴업급여로 인정받은 기간 외에도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소견과 앞서 본 의무기록상 나타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날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반면 피고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의 학적 판단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면서도, ‘망인에 대해서는 실 진료일 외에 휴업급 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의 결론만이 기재된 내부 자문의 소견을 처분의 적법 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을 제1호증). 위 처분 근거 자료의 충실성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내려진 것 인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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