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749인천지방법원 1심2006-05-25 선고검수완료

여객선을 다른 사업자 선박의 접안을 위해 이동시키라는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선박 이동을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2749 행정 사건(200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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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로, 경쟁 관계인 다른 회사 소속 대형 여객선(이하 B선)에 대해 피고가 같은 항로 사업 면허를 내준 뒤로 피고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왔다.
  • 2004년 7월 30일, 원고 소속 여객선(이하 A선)이 OO지역 항구에 먼저 도착해 접안·계류하고 있는 동안 B선이 도착했지만, A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선석이 부족해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 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쓰기 위해 배를 옮기라는 사업개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 B선이 장기간 접안하지 못하자 B선 승객들과 출도하려고 대기하던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A선의 계류 밧줄을 직접 풀어 배를 강제로 밀어냈고, 그제서야 B선이 2시간 45분 만에 접안해 상황이 종결됐다.
  • B선은 지연 입항으로 승객 항의를 받고 일부 요금을 환불하는 조치를 했다.
  • 피고는 2004년 8월 30일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원고에게 해당 항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기 소속 여객선이 먼저 접안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 소속 여객선의 접안을 위해 배를 옮기라는 피고(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해당 항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A선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선석이 좁아져 B선이 접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가 유선과 모사전송 등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배를 옮기라고 명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즉 명령이 실제로 있었고 상황도 그 명령이 필요했던 상태였다는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도 따져보았다. 원고가 명령을 어긴 동기가 경쟁 사업자 면허 발급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점, 그 위반으로 생긴 결과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무겁게 봤다.
  • 원고가 배를 옮기지 않아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이 정한 제재 수단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6개월 이내 사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면허취소 등이 있는데, 피고는 이들을 서로 비교·형량해 비교적 단기간의 사업 일부 정지를 택했으므로 재량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다른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배를 옮기라는 행정청의 적법한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명령을 어긴 동기와 결과의 심각성, 여러 제재 수단 사이의 형평을 함께 따져 처분의 정도를 정당화한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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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4구합2749 원 고 **** 피 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판결 선고일 2006. 5. 25. 쟁 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 용을 위해 선박을 이동하라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의 사업개선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문제된 당해 항로의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 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다. (2) 피고가 원고의 경업자인 **** 소속의 대형 여객선(B선)에 대하여 인 천/백령 항로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면허해 주었다는 이유로 원 고는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마찰을 빚어 왔다. (3) 원고 소속의 A선이 2004. 7. 30. ****에 먼윀 도착하여 윑안 하고 있는 동안, **** 소속의 B선이 백령도에 도착하여 윑안하려 하씀으나, A선이 윑안하고 있는 관계로 선석이 부족하여 윑안하지 못하 고 해상에서 대기하씀다. ****, ****의 이선 요구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시설 공 용을 명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씀다. (4) 원고의 이선거부로 인하여 B선이 장기간 윑안하지 못하자 B선에 승선한 승객들이 항의하는 한편, B선을 이용하여 ****으로 출도하기 위해 백 - 2 - 령도 용기포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A선의 계 류 밧줄을 풀어 A선을 강제 이안시킴으로써 B선이 2시간 45분 만에 용 기포항에 윑안할 수 있게 되어 사태가 종결되었다. B선은 위 사태로 인 한 지연 입항으로 인하여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백령도 입도 승객 묏 출도 승객들에게 요괈 일부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씀다. (5) 피고는 2004. 8. 30. 원고에게, 해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윁용하여 인 천/백령 항로 사업정지 1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씀다. (6) 원고는 종래 ****에서 고정윁으로 이용해 오던 선석에 A선을 정박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에는 어느 선박에 대해서 도 고정 선석이 지정된 바 없다. ○ 쟁윐 (1) A선이 이선하지 않고서는 B선이 윑안할 수 없어 피고가 사업개선명령을 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 묏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원고가 수령하 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 위 사업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 항로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A선이 용기포항에 윑안.계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선석이 좁아 B선의 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선 묏 모사위송 의 방법으로 수 차례 A선을 이동시키라고 명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고가 피고의 윁법한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윁법하다. (2) 원고가 피고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게 된 이유가 ****의 해상운 - 3 - 송사업면허 발괈으로 인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윐, 원고의 사 업개선명령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묏 사회윁 파장이 큰 윐, 원고 가 A선의 이선을 거부함으로써 백령도 소요 사태를 야기하고서도 그 해 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윐, 사업개선명령위반에 대해서 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괈, 6월 이내의 사업 위부 딐는 일부 정지, 면 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각 제재수단과 원고의 위반행위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쳐 비교윁 단기간 사업 일부 정지를 명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선박을 이안시켜 다른 사업자 소속 선박을 윑안할 수 있게 하라는 사업개선 명령에 위반하여 선박을 이안시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업자 소속 선박의 윑안을 방해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일부 항로의 사업정지 1월 을 명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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