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채납할 토지 위에 있는 철거 예정 건물을 취득한 뒤, 그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달라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누54858 행정 사건(2020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할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취득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부터 장차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졌다. 즉 건물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한 뒤 철거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고, 제3자 공급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 사용을 위한 지상 건물의 철거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따라서 철거되는 건물은 토지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할 때,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도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본 해석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건물 부분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에 상응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분양·공급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해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국가가 직접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감면 규정도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려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기부채납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 위의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그 건물이 처음부터 철거 예정이었다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목적과 세금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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