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4858서울행정법원 2심2020-01-16 선고검수완료

국가에 기부채납할 토지 위에 있는 철거 예정 건물을 취득한 뒤, 그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달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누54858 행정 사건(2020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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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기부채납할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취득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은 취득 당시부터 장차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졌다. 즉 건물 자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한 뒤 철거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고, 제3자 공급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토지 사용을 위한 지상 건물의 철거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따라서 철거되는 건물은 토지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할 때, 그 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도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본 해석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건물 부분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토지에 상응하는 건물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분양·공급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해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국가가 직접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감면 규정도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려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기부채납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 위의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그 건물이 처음부터 철거 예정이었다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부동산 취득 목적과 세금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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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면10행부터4면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1)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취득세 감경 규정은 기부채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당해’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즉,위 부분 토지의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그 점이 기부채납의 약정에서부터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토지 사용을 위한 지상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바,토지 사용을 위하여 취득한 후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은 토지와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목적에‘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당해’부동산으로 한정하지 않고,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의 경우도‘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본 해석례가 존재한다. 3)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 공급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바,이러한 취득 경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그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 ○8면8행부터10면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지방세법(2019. 12. 31.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2항 제1호는 제2항 본문의 예외로서“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를 들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참조). 나)위와 같은 다른 조항과의 체계,입법취지 등에 문언적 해석을 더하여 보면,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③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④원고가 주장하는 해석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애당초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 규정의 해석상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원고가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감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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