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느단3229부산가정법원 1심2011-05-24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두 자녀를 모두 키운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2,4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느단3229 가사 사건(2011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8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1년 7월 협의이혼하였다.
- 이혼 당시에는 청구인이 첫째 자녀를, 상대방이 둘째 자녀를 각각 맡아 키우기로 나누어 양육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이혼 한 달 후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청구인이 두 자녀를 모두 키우게 되었다.
- 청구인은 둘째 자녀를 맡을 당시 상대방이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01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합계 2,4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하였다.
- 현재 두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되었고, 둘째는 상대방의 도움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이혼 후 교통사고로 입원한 상대방을 대신해 두 자녀를 모두 키웠다며 과거 양육비 2,4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이 이미 양육비를 직접 지급했고 청구인이 술과 도박으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 오히려 기록과 심문 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술과 도박에 빠져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 지원금 월 40만 원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 자녀들은 교육비나 용돈, 생활비가 모자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돈을 받아 썼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둘째 자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2005년부터 계속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스로 용돈을 마련했고, 청구인의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 청구인의 도박과 술버릇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직접 주면 자녀 양육이 아니라 도박자금이나 술값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은 이미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직접 돈을 준 것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양육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보다 그 돈이 실제로 자녀를 위해 쓰였는지를 중요하게 보았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것도 정당한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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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2010느단3229 양육비
청 구 인**** (xxxxxx-xxxxxxx)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상 대 방**** (xxxxxx-xxxxxxx)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2,400만 원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8. 8. 9. 혼인신고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01. 7. 26. 협의이혼하였다.
나.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사건본인 ****을, 상대방이 사건본인 ****를 각 양
육하기로 하였으나, 협의이혼 한달 후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청구
인이 사건본인 모두를 양육하게 되었다.
다. 현재 사건본인들은 모두 성년이 되어 사건본인 ****는 상대방의 도움으로 ♤
☆학원에 다니고 있고, 사건본인 ****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양육을 맡을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과거 양
육비로 2001. 11.부터 2010. 6.까지 합계 2,4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소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사건본인
****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술과 도박에 빠
져 사건본인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월 40만원
- 3 -
씩의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 사건본인들은 교육비,
용돈, 생활비 등이 모자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번 상대방을 찾아가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돈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던 사실, 사건본인 ****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2005.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 용돈 등을 스스로 충당하고 청
구인의 벌금 등을 대납해 주기도 한 사실, 사건본인들은 이미 모두 성년에 이른 사실
등이 소명되고, 위 사실에다가 청구인의 도박과 술버릇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
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직접 줄 경우 청구인이 위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쓰
는 대신 도박자금이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였던 점 등을 고려
해 보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를 상대방이
아닌 당시 미성년자들인 사건본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1. 5. 24.
판사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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