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카합296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11-06 선고검수완료

한나라당 당원이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일반국민선거인단 선정과 여론조사 방식에 하자가 있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62 행정 사건(2007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2007년 8월 19일 실시되어 다음 날 결과가 발표된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사건 경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 경선은 일반국민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졌고, 피신청인을 포함해 여러 후보가 출마했다.
  • 경선 결과 피신청인이 총 81,084표를 얻어 78,632표를 얻은 2위 후보를 2,452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 신청인은 ① 일반국민선거인단을 선정할 때 당내경선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하자, ②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한 하자, ③ 여론조사 대상자를 당내경선 선거인 자격자로 한정하지 않고 표본조사 방식으로 한 하자를 들어 경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에 신청인은 2007년 10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62로 후보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7년 11월 6일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나라당 당원인 신청인이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이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며 후보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으로 뽑혔다거나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자료가 없고,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함께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법 조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한나라당이 공무원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등인지까지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그것만으로 경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오히려 경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개시 때부터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운동 개시 이후 명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도 판단에 참고했다.
  • 공직선거법 조문에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불복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여론조사도 당내경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여론조사만 실시해야 한다거나 선거인단 투표를 전부 대체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정당은 후보자 선출 방법에 여론조사를 넣을지, 반영 비율을 얼마로 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의 후보자별 지지율을 산출해 국민 여론을 경선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조사 대상자가 당내경선 선거인 자격자일 필요는 없고 대통령 선거권만 있으면 충분하며, 선거권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 표본조사 방식은 여론조사의 본질상 불가피한 선택이고, 여론조사 응답은 선거인 투표와 같게 볼 수 없어 평등선거 원칙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수조사여야만 득표로 환산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 구성이나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구체적 자료 없이 법 조문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정당이 후보자 선출 방식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점, 그리고 경선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과를 뒤집으려면 실제로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등의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하괉심 주요 결정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62 후보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 000(선정당사자) 피신청인 000 신청제기일 2007. 10. 12. 결정일 2007. 11. 6. 쟁 점 피신청인을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한 한나라당의 경 선이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신청인 승소 ■ 신청인 패소 □ 신청인 일부 승소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① 신청인은 한나라당의 당원이다. ② 한나라당이 2007. 8. 19. 실시하여 같은 달 20. 그 결과를 발표한 제 17대 대통령 후보자 추천을 위한 한나라당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 라 한다)은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선에 피신청인, 000, 000, 000가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경 선 결과 피신청인이 총 81,084표를 얻어 총 78,632표를 얻어 2위를 한 000 후보를 2,452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 보자로 결정되었다. ○ 법원의 판단 ① 일반국민선거인단을 선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하자 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나라당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대상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일반 국민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경선이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일반국민선거인단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었다는 아 무런 소명이 없고, 오히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1조 내지 제25조 및 선거관리규칙 제9조에 따르면 이 사건 경선의 각 후보 자들은 늦어도 선거운동을 개시한 때부터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경선의 선거운동 개시 이후 지금 까지 위 명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가 아무도 없었다. ②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가 병행 실시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본문의 대괄호 부분(“당내경선의 후보자 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은 공 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외에도 여론조사가 널리 사 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포함됨을 명시한 것일 뿐, 공 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의 선거,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중 어느 하나를 택 일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내경선 없이 여론조사만을 실시하여 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또 ‘당내경선을 대체’한다는 것이 선거인단의 선거를 전부 대체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포 함시킬지 여부 및 그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대상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아 니하고, 여론조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에 관하여 이 사건 경선의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의 각 후보자별 지지율을 산 출하여 일반 국민의 여론을 경선 결과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 로, 그 표본조사 대상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고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할 것 인데,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자가 위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 또한 여론조사의 본질 및 이 사건 경선에서의 여론조사의 목적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경선의 여론조사에서 표본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고,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전체 유권 자들의 지지율을 산출하기 위한 표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 이를 선 거인들의 투표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 여론조사에 평등선거의 원칙 등 선거에 관한 헌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여 론조사가 전수(全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결과를 득표로 환산하여 경선 결과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결국, 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결정의 의미 신청인은, 위의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선이 중대한 하자로 인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재경선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선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단으로 선정되었다거나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자가 여론조사에 참 여하였다는 소명이 없고,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인단의 투표와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법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신청인의 독자적인 주장이며,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결과를 득표로 환산해서는 안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