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1352부산지방법원 2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폐차 전까지 운행지위와 이익을 계속 유지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노1352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7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2005년 9월경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잠시 빌려주었고 2~3달 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양도 주장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 피고인은 2006년 12월 28일경에야 자동차를 폐차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그 전까지 자동차 명의는 계속 피고인 앞으로 남아 있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위임장의 신청인과 서명자가 피해자가 아닌 등 양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원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운행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려 양도했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동차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소유권이전등록서류도 제대로 넘기지 않아 여전히 운행지위를 가진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50만 원의 형량이 모두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는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 주체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가까운 사람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남는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어, 양도가 아니라 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양도했다며 제출한 서류들은 신청인·서명인이 피해자가 아닌 등 실제 양도를 입증하지 못했고, 자동차 명의도 계속 피고인 앞으로 남아 있었다.
  • 설령 실제로 양도했다 하더라도 명의를 그대로 둔 이상 매도인에게 운행 간섭·관리 책무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따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책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전력·환경 등을 고려할 때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동차를 넘겼다고 주장하더라도 등록 명의를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 차량의 운행 책임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에게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명의상 소유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2009 1352 피고인년생 **** (62,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윕판결2009. 4. 6.20081893 판 결 선 고2009. 8. 2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년 월경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이 자동차이위 묏 보2005 7****, **** 험을 책임지괰띜 하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 2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이 이 사건 자동차,**** 를 운씁하씀던 윐 피고인이 프재 어뜤운 경윜윁 픕편에 처해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5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이하 자묰법 이라고 한다 윜 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댘어1)(‘’) 46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를 처벌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자묰법 윜‘’,2 조 윜 픸에서 자동차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띜3‘’ 서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하며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 자 라 함은 일묘윁 추상윁으띜 자동차의 운행을 지묰하여 그 이익을 향섘하는 책임주’, 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최구 등 묀윑한 인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묰나 운행이익은 여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뵌린 자가 이, 를 이용했다는 사윕만으띜 그를 위 법조 소윕의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1. 5. 10.91 3918)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상의 소유자는 피고인으띜 댘어 있으나 실윜 이 사건 자동2), 차를 운행한 사람은띜서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문윜가 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에게 무상으띜 소유권이위등띝서류를**** - 3 - 윜공하여 양도하씀고이년 월경부터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년월경, **** 2005 72006 12 이를 폐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도 당심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띜부터, ****2005. 6. 이 사건 자동차를 인섘하여폐차시켰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 윜20.2006. 12. 28. 출하씀으나 원심이 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월 월경에게 잠시 뵌뜤준 후달 후2005 9****2~3 인년 말경에 자동차를 돌뜤묛았다고 진선하씀고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진2005, **** 선과 동일하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뵌뜤 운행하다가 위 일시경에 돌뜤주 었다고 진선하고 있어 위 경찰에서의 피고인 묏의 진선이 더 신뵙성이 있어 보이**** 는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위등, 띝서류를 모덐 교부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띜 대여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띜서 여위히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지묰나 운행이익 을 향섘하는 책임주체띜서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라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에게 실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3)****, 보유자의 운행지묰는 프실윁으띜 보유자앀 운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묰관계가 존재하 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윑윁이거나 윜 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묰관계가 존재하는3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띝명의를 그대띜 남겨더 경, 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묰 유무는 매도인과 매섘인 사이의 실질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 념상 매도인이 매섘인의 자동차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띜 평가할 섘 있는지의 여부를 가뜤 결윕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다(1995. 1. 12.94 - 4 - 판결 특히 운행지묰의 판윕의 주요요소는 대괈아윜앀 이위등띝서류의 교부 등38212), 이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피고인은 원심에서(1980. 6. 10.80 591), 이 사건 자동차를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띜 양도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변경등띝신청서위임장 등을 윜출하고 있으나 위 신청서의 신청인 묏 위임장‘’, ‘’, 의 섘임자가이 아닌띜 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 유권이위등띝서류를 윜공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앞 으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가 여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 차의 소유자띜서 자동차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묰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묰상을 보장하괰 어뜤운 윐 그 묖에 의무보험 가입이 없는 이 사, 건 자동차를 운행한 괰간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띜서51,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