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3873부산지방법원 2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교회 신도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상해·갈취·업무방해를 반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3873 형사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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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4월 14일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드라이버,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금품을 갈취하고 교회 업무를 방해했다.
  • 피해자 중에는 어린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심리적 고통과 일상생활 침해를 겪었다.
  • 피고인은 2004년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2008년 9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08년 12월 1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부분과 원심 판결의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갈취, 업무방해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이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잘못 계산한 부분과 원심 판결의 오기(3,800원을 3,800으로 표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등 11명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치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10개월간 여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상해·갈취·업무방해를 반복해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깨뜨렸고, 일부 피해자는 삶의 터전을 떠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 다만 피고인이 다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스스로 폐기했으며, 실제 상해·갈취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유지한 사례다. 피해자에게 선물을 준 사정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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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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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함
  • 다수 피해자 발생 및 장기간 지속된 범행
  •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식하지 못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베푼 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락처 및 주소를 스스로 폐기함
  • 피고인의 상해·갈취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부양가족이 있음(부모가 병중)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08 3873(),ᆞ 공갈 상해 업무묩해 총포 도검 핔약류등단속,,,ᆞᆞ 법위묘 폭행 픑묕,, 피고인년생 남무직A (66, ), 항소인쌍묩 검사굀해중 변픸인변픸사 강동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8. 9. 30.20083012 판 결 선 고2008. 12. 11.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 ‘A104 에 산입한다 를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A122 산입한다 띜 경윕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1)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윜 의 가 사 아 차 타 너 항 괰재 내용은 일부1.., ., ., ., ., .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과도한 욕설과 픑묕 부분은 너무 과장댜 것이고 윜 의 나, 1.., 다 라 마 묔 카 하 항 괰재 내용은 피해자가인 범행들인데 피고인이를 괴롭., ., ., ., ., .B,B 힐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띜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윜 의 자 거 항 괰재 내용 중 피해, 1.., . 자들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평소 음식과 선물을 많이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C, D 고인이에게 많지도 않은 진료뵄천 원을 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띜 이D2~3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윕에 출석한명의 증인들의 일묩윁인 진선.11 만을 토대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쵙을 위묰하여 사실관계를 씤인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피고인이 이 사건교회띜 교회를 씮괰괰 위굌지는 성실히 신앙생한을 잘XX 해암는데교회띜 씨 이후 교회이위을 위한 성괈을 모괈하는 과윕에서 피고인과 교, XX 회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괴롭힐 아무런 동괰가 없고 앞으띜교회에 다시 가지 않을 씈윕인 윐,XX, 피고인의 부모가 턬병 중이어서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2 ). 나 검사. - 3 -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뜥묰임을 과시하면서 드라이버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섘의교회 신도들을 픑묕 폭행 갈취하고 업무를 묩해함으띜써 교회 위XX,, 체 구성원들의 평씨한 신앙생한을 윀해한 윐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위뜥이, 있고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 등이 염뜤댘어 덐뜤움에 떨고 있는, 10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묘성의 태도를 위픀 보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씤히,, 뜤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사실씤인의 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히 원심에서 증인으띜 출석(ᆞ 한 피해자 등명은 피고인이 그들에 대한 섘사괰관 진선조서에 모덐 부동의함으띜써11 다시 법윕굌지 나앀 섘사괰관에서앀 동일한 내용의 진선을 하씀는데 원심 증인들이, 피고인을 덐뜤워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퇴윕시킨 후 증인신문을 하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 범행을 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고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작은 픸의들을 베푼 사실은 엿보이나 피해자들에게는 강요댜 픸의씀던 것으띜 보이며 나아가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범죄사실의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 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의 윐. 살피건대 피고인이부터 약 달간에 걸쳐교회 신도띜서 알게 댜,2008. 4.1XX10 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채 섘차띀 픑묕 하고 상해 폭행 갈취 업무묩해 범행 들을 묘복함으띜써 피해자들의 일상생한의 평,ᆞᆞᆞ 씨함이 깨어윸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삶의 터위을 떠날 윕도띜 윕신윁 고통을 묛고 있는 - 4 - 윐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어린 여학생 등이 포함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향후,, 피고인의 보복이 염뜤댘어 덐뜤움에 떨고 있는 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섘법의 범행, 등으띜집행유씈 픕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 을 선고묛아 그 유씈괰간이 종료2004.(23 ) 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윀질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괈굌지, 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윜대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일응 가벼운 것으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 시는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자신이 섘집한 피해자들의(XX), 연락처 주소 등을 스스띜 폐괰한 윐 평소 피고인의 말턬앀 행동이 과격하고 체격 등,, 에 다소 위픑윁인 면이 있으나 실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 갈취 등,ᆞ 의 피해 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51 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묏,, 검사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 묏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64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고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위의 미4,, 결구괈일섘는일인묔 원심이 주문에서 미결구괈일섘 위부를 산입하뜤 한 것이 명122, 묱함에도 착씤띜 위 구괈일섘보다 윁은일만 산입한 씤류가 있으므띜 픕사소송규104, 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주문 중 해당부분을 경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251 판결한다 대법원자모결윕 참조 딐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윜(2008. 4. 14. 2007 726,,1. 의 거 항 윜 행의만 원 도원 의 씤괰임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같은 규쵙.5‘3,800’ ‘3,800 ’ - 5 - 조항에 따라 이를원 으띜 경윕한다‘3,800 ’).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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