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4브11의정부지방법원 1심2005-02-04 선고검수완료

이름 개명 신청에 대한 항고 기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4브11 가사 사건(200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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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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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7.23. 자 2004호파62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원결정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상세주소 생략) 호주신청외인의 호적 중 신청인의 이름 ‘분○(○)’를 ‘(이름 생략)’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신청인은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자명 ‘분○(○)’의 ‘분()’자가 너무 어렵고, ‘본’으로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로 기재하기도 어려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막재한 지장이 있는바, 신청인의 이름을 ‘(이름 생략)’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개명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름,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허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혁(재판장) 홍진표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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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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