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평생 사용해 온 성씨의 한글 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브9 가사 사건(2018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예규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평소 자신의 성씨를 '금'으로 알고 살아왔으며, 주민등록등본상에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씨의 한글 표기가 '김'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일생 동안 '금'이라는 성을 사용해 왔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표기를 현실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법령과 예규를 근거로,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씨 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고○○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성씨 표기가 법률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제1심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글맞춤법상 '김(金)'씨 성을 한글로 적을 때는 '김'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금'으로 바꾸는 것은 두음법칙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유일한 장부이므로, 기재 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기록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성씨는 혈통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식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며, 실제로 '금(琴)'이라는 별도의 성씨가 존재하므로 '김'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이라는 표기가 법률적으로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평소 사용해 온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씨의 한글 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씨 표기 원칙을 준수하고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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