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85249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8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지입차주를 자사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은 주류도매업 회사가,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50% 감량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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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2구합85249 행정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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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4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주류판매도매업 회사이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 지입차주 B를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에 붙은 지정조건(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2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해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0월 4일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2일 관련 고시에 따라 원고의 매입처인 여러 회사에 확정판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공급)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B가 실제로는 원고의 직원이어서 지입차주가 아니므로 불법 주류판매 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류판매도매업 회사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결정 이후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들에 확정판결일까지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하도록 통보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여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인 B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B는 2021년 1월경 다른 회사(C)에서 원고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채권양도양수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C의 은행 채무 4억 4,000만 원을 인수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 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원고로 변경되는 등, B의 자산과 채무가 소속 회사 명의로 이전되는 지입 방식의 거래 구조가 확인되었다.
  • 원고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류유통업계에서는 지입(명의신탁) 방식의 영업행위가 통상적이고, B는 C의 지입차주이며, 이 사건 채무도 명의와 달리 B의 채무'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은행 제출용 문서일 뿐 실제 체결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는 C가 아닌 B의 것이며, 이 사건 채무는 B의 채무'라고 진술하여 B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입차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주류 도매업체가 지입차주를 자사 직원으로 위장해 영업한 행위는 면허에 붙은 조건 위반으로 인정되어 면허취소는 물론, 집행정지 중에도 매입처에 대한 출고량 50% 감량 통보라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지입·명의신탁 구조라 하더라도 법원은 실제 영업 형태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실질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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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2구합85249 출고량감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16. 판 결 선 고2025. 7.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87. 4. 4.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주류판매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1. 1.부터 2021. 6.까지 기간 동안 무면허지입차주 1) B를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지정조건(제2, 5호) 2) 을 위반하였다고 보 아 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류면허법’이라 한다) 제6조,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 건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서울행정법원 2022아*****호)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10. 28.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2. 11. 2. 구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8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공 급)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정규도매상 소속 영업사원으로 위장하고 주류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면서 도매상 명의의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일컫는다. 2) 제2호: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제5호: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3 내지 25, 4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주류면허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 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ᆞ술덧을 제조ᆞ저장ᆞ양도ᆞ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ᆞ 품질ᆞ수량ᆞ시기ᆞ방법ᆞ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 제3조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 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 게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경우,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공급)량을 50%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그 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는 원고의 직원이고 지입차주가 아니어서 원고가 지입차 주를 통하여 불법주류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 - 4 -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입차주인 B를 통한 영 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① B는 2021. 1.경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처음 한 번만 기재하고 모두 생략한다)에서 원고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 원고와 C 사이에서는 2021. 1. 4. 원고가 C의 채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 또는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21. 2. 28. C의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한 채무 4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으며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E 가 연대보증하였다. B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29. 접수 제*****호로 채무자 를 C, 채권최고액을 528,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 다가 2021. 3. 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 다. ② C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주류유통업계에서는 지입(명의신탁) 방식의 영업행위가 통상 3) 한편 원고는 선행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5. 7. 2. 원고가 지입차주인 B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 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5 - 적이다. B는 C의 지입차주였고, B의 자산인 거래처채권, 차량 등이 형식적으로는 그 소속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어 B가 소속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회사가 채무인수를 하 는 등의 형식을 빌어 거래처채권,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 사건 채무도 그 명 의와 달리 C의 채무가 아닌 B의 채무로, B가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21. 4. 7.경 C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거래처채권, 차량 등을 양수받고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E는 2021. 5. 26.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실제로 체결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C의 거래처 채권, 차량, 기자재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거래처는 C가 아닌 B의 것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거래처 채권은 원고의 거래처로 등록 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B가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다. 이 사건 채무는 B 의 채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위 민사사건에서의 주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 배치되고, 위와 같이 상반된 진술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으 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회사 화장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와 B 사이의 2021. 1. 4. 자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서’라 한 다)와 ‘2021년 1~5월 B 매출분석’ 자료(이하 ‘이 사건 매출분석 자료’이라 한다)를 확보 하였다. 이 사건 이면약정서에는 B가 원고에게 소주, 맥주 기준 매입가의 7%(위스키, 칭따오 별도 협의)를 수수료로 지급하고(제2항), B가 다른 도매장으로 이전 시 원고가 양수한 금액을 상환ᆞ정산해야 하며(제4항), B가 관리하는 거래처 및 미수채권은 B의 - 6 - 자산이라는 취지의 내용(제6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출분석 자료에 의하 면, 해당 월의 매출원가에서 7%를 공제하여 B에게 지급할 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 서 B의 급여, 공과금, 차량할부금ᆞ과태료ᆞ보험료ᆞ등록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공제 후 금액’으로 정산되므로, 원고에게 입금되는 거래처의 매출액에서 7%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B에게 지급한 급여, 차량 관련 비용 등은 원고가 B에게 지급할 금액 에서 공제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B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의 수익배분 형태이므로, B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 하에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 B가 원고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2] 관계 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ᆞ저장ᆞ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 류ᆞ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 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야 한다. 제20조(원료ᆞ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ᆞ술덧을 제조ᆞ저장ᆞ양도ᆞ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ᆞ품질ᆞ수량ᆞ시기ᆞ방법ᆞ상대방과 그 밖의 사 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9 - ▣ 구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출고(판매) 감량기준 고시(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 2022-18호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ᆞ수입업자의 출고(판매) 감량기준 및 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불성실 판매업자와의 거래 제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 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경우, 출고(판매) 하는 주류의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감량기간 50%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ᆞ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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