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입차주를 자사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은 주류도매업 회사가,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50% 감량 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2구합85249 행정 사건(202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 4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매하는 주류판매도매업 회사이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 지입차주 B를 원고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주류판매업 면허에 붙은 지정조건(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2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해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0월 4일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22년 10월 28일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2일 관련 고시에 따라 원고의 매입처인 여러 회사에 확정판결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공급)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B가 실제로는 원고의 직원이어서 지입차주가 아니므로 불법 주류판매 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류판매도매업 회사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결정 이후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들에 확정판결일까지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하도록 통보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여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인 B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업 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B는 2021년 1월경 다른 회사(C)에서 원고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원고와 C 사이에 채권양도양수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C의 은행 채무 4억 4,000만 원을 인수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 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원고로 변경되는 등, B의 자산과 채무가 소속 회사 명의로 이전되는 지입 방식의 거래 구조가 확인되었다.
- 원고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류유통업계에서는 지입(명의신탁) 방식의 영업행위가 통상적이고, B는 C의 지입차주이며, 이 사건 채무도 명의와 달리 B의 채무'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은행 제출용 문서일 뿐 실제 체결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는 C가 아닌 B의 것이며, 이 사건 채무는 B의 채무'라고 진술하여 B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입차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입차주를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주류 도매업체가 지입차주를 자사 직원으로 위장해 영업한 행위는 면허에 붙은 조건 위반으로 인정되어 면허취소는 물론, 집행정지 중에도 매입처에 대한 출고량 50% 감량 통보라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지입·명의신탁 구조라 하더라도 법원은 실제 영업 형태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해 실질관계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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