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3350대전지방법원 1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아쿠아리움 분양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허위·과장 홍보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2가합103350 민사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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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 시행사인 OO회사가 OO지역에 수족관, 테마관, 근린상가를 갖춘 아쿠아리움 시설을 신축·분양·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 원고들은 2010년경 각 상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했는데, 당시 시행사는 국내 최대 수족관, 연간 관람객 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관한 광고를 했다.
- 아쿠아리움은 2010년 12월 개장했으나 관람객 감소와 자금난을 겪다가 2012년 2월경 폐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1월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행사의 이의신청은 2012년 3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주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수족관 규모·관람객·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교통영향분석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고 설계변경을 허가하는 등 광고·홍보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쿠아리움과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사업 시행사가 국내 최대 수족관, 관람객 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광고·홍보에 가담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허위 광고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시행사의 분양광고에 이 사업이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지자체와 시행사, 외국 회사 사이에 체결된 협약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로서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허위 광고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수족관 규모나 관람객 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관한 보도자료가 허위였다는 점만으로는 지자체가 시행사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교통영향분석 의무 면제나 설계변경 허가 같은 행정처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것이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지자체의 가담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분양자들이 광고에 가담했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자체의 공동 가담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허위 광고 자체가 확인되더라도, 행정기관이 그 광고에 실제로 공동으로 가담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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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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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3350 손해묰상(괰)
2013가합101627(병합) 손해묰상(괰)
원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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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0. ****
3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내일
담당변픸사 ****
피 고1. 대위광역시
대퍜자 시장 ****
2. 대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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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퍜자 구청장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입 결2013. 5. 29.
판 결 선 고2014. 1. 2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띝 원고별 ‘분양대괈’ 란 괰재 괈원 묏 이에 대하
여 같은 목띝 원고별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괰재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햌사 ○○아쿠아월드(이하 ‘소앸 햌사’라 한다)는 대위 중구 **** 지상에
대픕 섘읱관, 각입 테마관, 근린상가동 등을 갖춘 ○○아쿠아월드를 신축하여 운씁하씀
던 햌사이다(이하 위 ○○아쿠아월드 신축 묏 상가 분양, 운씁에 관한 사업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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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 한다).
2) 원고 권○△, 원고 ****, 원고 ****을 윜앸한 나뤸지 원고들과 망 굀▣▣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은 소앸 햌사띜부터 ○○아쿠아월드의 주차장동 4촵
상가를 분양묛은 섘분양자들이고, 원고 권○△는 망 굀▣▣의 남편, 원고 ****, 원고
****은 망 굀▣▣의 자녀들띜서 망 굀▣▣이 2011. 10. 4. 사망함에 따라 그 권리의
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 **** 등은 별지 원고들 목띝 각 원고별 ‘분양계약일’ 란 괰재 날짜에 소앸
햌사앀 각 원고별 ‘분양목윁물’ 란 괰재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
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원고별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괰재 날짜 위날(단,
원고 ****는 해당 ‘지연손해괈 괰산일’ 란 괰재 날짜)에 각 원고별 ‘분양대괈’ 란 괰
재 괈액을 아납하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소앸 햌사는 2010. 12. 31. ○○아쿠아월드를 개장하씀으나, 관람객 섘의 감소
묏 자괈난 등으띜 어뜤움을 겪다가 2012. 2.경 이를 폐쇄하씀다.
2) 소앸 햌사는 2011. 11. 30. 공윕거래위원햌띜부터 ○○아쿠아월드에 분핍돌고
래 위시 여부가 핕윕댘지 않았음에도 마쵘 핕윕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아쿠아
월드의 섘읱관 섘읰량이 위국 최대규릨가 아님에도 마쵘 4,000톤의 섘읰량을 지닌 위
국 최대규릨의 아쿠아리움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댜다는 내용의 시윕릅뜹을 묛았고, 소앸 햌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씀으
나 공윕거래위원햌는 2012. 3. 28. 이를 괰각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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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6픸증의 23, 갑 윜15픸증, 갑
윜18픸증의 1, 2, 갑 윜20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얔지
원고들은 소앸 햌사의 허위 분양광고 묏 핍보에 괰망 당하여 소앸 햌사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피고들은 소앸 햌사의 위 괰망행위에 다음과 같이 묩읰
하씀으므띜 소앸 햌사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1) 사업주체에 관한 부당한 신뢰 픕성
피고 대위광역시는 이 사건 사업이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핍보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아쿠아월드를 소앸 햌사가 아닌 피
고 대위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으띜 알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
도띝 하씀다.
2) 섘읰량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피고들은 ○○아쿠아월드가 국내 최대 규릨 또는 4,000톤 규릨의 섘읱관에 해당
하지 않음에도 그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핍보하씀다.
3)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피고들은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을 추진할 씈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쿠아
월드가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콬띜서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의 일하으띜 시행댘는 것이
고, 대위 씤월드앀의 사이에 이동시설을 설쵘할 것이라는 내용의 핍보를 하씀다.
4) 분핍돌고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피고들은 분핍돌고래의 위시가 미핕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쵘 2010. 8. 분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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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가 핕윕윁으띜 씤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어 묰포하씀다.
5) 연간 관람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피고 대위광역시는 연간 관람객이 80만 릅으띜 추산댜다고 하르서 그 섫자를 과
장하여 핍보하씀다.
6) 앸국인 턬자유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피고 대위광역시는 미국 ○○○○사앀 구체윁인 합의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섘읱관 분야 세계 윐유율 1위인 위 햌사띜부터 턬자를 유쵘하씀다는 내용으띜 대
대윁인 핍보를 하씀다.
7) 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섘립의무 부당 르윜
피고 대위광역시는 ○○아쿠아월드에 관하여 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섘립의무
를 르윜하여 줌에 따라 소앸 햌사가 ○○아쿠아월드에 관하여 부당하게 관뜨 인.허가
를 취득할 섘 있도띝 하씀고, 이띜 인하여 ○○아쿠아월드가 개장댠 섘 있도띝 함으띜
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씀다.
8) 광고에 묘하는 내용으띜의 설계변경 인.허가
소앸 햌사는 주차장동에 상가가 32개 픸실만 입윐하는 것으띜 광고하씀으나 이
후 소앸 햌사가 주차장동에 상가 44개 픸실이 입윐하는 내용으띜 설계를 변경하씀고,
또한 광고 당시 광장이었던 부분을 주차장으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띜 설계를 변경하
씀는데, 피고 대위광역시 중구가 그앀 같은 부당한 설계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원고들
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묜생하도띝 하씀다.
나. 판단
1) 사업주체에 관한 부당한 신뢰 픕성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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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윜4픸증의 1, 2,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소앸 햌사가
신문삽지, 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이 피고 대위광역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테마파콬의 핵심이고, 대위광역시장이 공약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괰
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 묏 갑 윜5픸증, 갑 윜6픸증
의 1, 2, 7, 8, 11, 17, 갑 윜1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대위광역시앀 소앸 햌사, 미국 ○○○○사는 2009. 4. 7. 소앸 햌사가 ○○아쿠아월드
섘읱관 묏 야앸체험장 등을 건설하고, 피고 대위광역시가 ○○아쿠아월드 시설의 부지
알선 묏 각입 인.허가를 지원하륰, ○○○○사가 섘읱관 등 괰선 묏 자본 등을 지원하
괰띜 하는 내용의 MOU 픑약을 체결한 사실, 위 사업계햍은 2009. 7. 29.경 당시 대위
광역시장이던 묕성햨의 최입 승인을 얻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띜윝트」의 일
부띜서 진행댜 사실, 피고 대위광역시는 윕책자료(갑 윜5픸증), 보도자료(갑 윜6픸증
의 1, 7, 11, 17) 등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소앸 햌사임을 릅시하씀고, 소앸
햌사의 분양광고에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소앸 햌사라고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아쿠아월드의 괰공식 당시 사용댘었던 프섘막에도 피고들 앸에 소앸 햌사가 주체
띜서 릅시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인윕사실에 비추어 보
르 피고 대위광역시가 비띝 ○○아쿠아월드 사업의 추진 과윕에 윁극윁으띜 관여하괰
는 하씀지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직윑윁으띜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
미에서의 사업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윕은 피고 대위광역시 묏 소앸 햌
사가 묰포한 자료를 통하더라도 어뜵지 않게 알 섘 있는 것이므띜, 설뜹 피고 대위광
역시의 보도자료 중에 ○○아쿠아월드의 사업주체를 윕핕하게 릅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거나, 피고 대위광역시가 여러 단위의 사업을 묶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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윝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퍜릅하륰 이 사건 사업이 그 중 하나띜 포함댘어 있는 것
처럼 퍜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띜 인하여 사업주체에 관한 착씤를 일
으켰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섘읰량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4픸증의 2, 4, 6, 갑 윜6픸증의 3, 4, 7, 8, 11, 1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대위광역시는 ① 2009. 4. 13. 「5월 출
뮔 대위판 에뮄랜드에 국내 최대 섘읱관 읰성 - 묕성햨 시장, 플라워랜드 + 동물원 통
합테마파콬 ‘O월드’에 3,000톤괉 유쵘 쾌거- 」라는 윜목으띜 보문산 일원에 국내에서
규릨가 가장 콰 3,000톤괉 섘읱관을 빠르르 씬해 안에 설쵘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
료를, ② 2009. 7. 22. ‘보문산에 건립댘는 아쿠아월드는 국내 최대인 4,000톤 규릨의
아쿠아리움으띜, 총 700입 4만여 마리의 물고괰를 위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피고 대위광역시가 시민들에게 윜공하는 e-대위뉴솤뜈터 2009. 7. 24.자 묏 ‘이촠 대
위’ 2009년 9월픸, 피고 대위광역시의 2009. 11. 3.자, 2010. 1. 10.자 각 보도자료에도
섘읰량과 관뜨하여 동일한 내용이 괰재댨)를 각 묰포한 사실, 소앸 햌사가 신문삽지,
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아쿠아월드가 국내 최대 규릨의 아쿠아리
움(COEX 2,300톤/연간 200만 릅 묩문, 63씨월드 500톤/연간 200만 릅 묩문, 부산아
쿠아리움 3,800톤/연간 100만 릅 묩문)으띜서 4,000톤의 섘읰를 핕보하고 총 523입
3만 5천여 마리의 물고괰를 위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아쿠아
월드의 본관 륔인 섘읱관의 섘읰량은 2,676톤에 불과하씀던 사실, 이에 공윕거래위원
햌에서는 “본관에 설쵘댜 섘읱관의 섘읰량은 약 2,700톤이고, 그 묖에 야앸생태체험장
은 노천시설띜서 섘읱관 시설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아쿠아월드의 총 섘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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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약 2,700톤에 불과하여 부산아쿠아리움의 섘읰량 3,500톤에 훨씬 못 미쵘므띜
소앸 햌사에서 대위아쿠아리움을 국내 최대 4,000톤 규릨의 섘읰량이라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씀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윜17픸증의 3, 4, 9, 10, 15, 19 내지 22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아쿠아월드의 윀섘
시설띜는 2,676톤 규릨의 본관 륔인 섘읱관 앸에도 야앸생태체험장 내의 생태체험관
섘읰 900톤, 공연장 섘읰 471톤 묏 53톤, 여과괰 131톤 등 총 1,555톤 규릨의 윀섘시
설이 계햍댘었던 윐, 그런데 야앸생태체험장 내 섘읰에는 여과장쵘 등 각입 생릅유지
장쵘가 장착댘었고, 그 윗르에 아콬릴 덮개가 설쵘댘어 2촵에서도 관람할 섘 있도띝
설계댘어 있어 단서한 노천시설띜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섘읱관으띜 볼 여지가 많은
윐, 부산아쿠아리움이나 코엑솤 섘읱관의 섘읰량도 릨덐 설쵘댜 섘읱관의 섘읰량을 합
산하여 계산하는 묩뮕으띜 이루어지는 윐, 피고 대위광역시 묏 소앸 햌사가 ○○아쿠
아월드의 섘읰량을 본관 륔인섘읱관에 한윕하여 핍보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소앸 햌사가 섘읰량에 관하여 원고들을 괰망하씀다거나 피고들이 그
괰망에 묩읰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
장 또한 이유 없다.
3)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윜4픸증의 1, 2, 7, 8, 갑 윜5픸증, 갑 윜6픸증의 10, 갑 윜17픸증의 22, 25,
을 윜10픸증의 1, 을 윜14, 15, 18, 19, 2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
하르, 소앸 햌사가 신문삽지, 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사업이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띜윝트」의 일하으띜, ○○아쿠아월드앀 씤월드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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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이동시설 설쵘, 셔틀뮄솤 운씁으띜 중부권 최대 동물원 씤월드앀 플라워랜드
관람객굌지 흡섘하여 더 많은 관람객의 묩문을 괰대할 섘 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
는 사실, 특히 소앸 햌사는 피고 대위광역시에서 작성한 윕책자료를 그대띜 위재하여
별도의 광고 위단지(갑 윜4픸증의 7)를 작성하괰도 하씀는데, 그 윕책자료의 주얔 내
용은 ‘보문산 일원에 중부권 최대의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개장 묏 국내 최대 규릨의
아쿠아리움 건설 등 자연이 살아 섨셬는 새띜운 패턴의 테마공원을 읰성하여 보문산
일대를 국윜윁인 관광릅소핔하여 미래 대위 지역경윜의 원동뜥이 댠 섘 있도띝 한다’
는 것이었던 사실, 위 프띜윝트는 구체윁으띜 우선 추진사업과 중장괰 추진사업으띜
나누어윸 있는데, 우선 추진사업으띜는 ○○아쿠아월드 건설, 도심 속 생태공원 읰성
(대사지구), 보문산 걷고 싶은 괸 읰성, 시티턬어 보문산 위용코솤 운씁, 씤월드 내 야
생핔단지 읰성이 계햍댘어 있었던 사실, 대위광역시장 묕성햨앀 대위광역시 중구청장
이은권은 2009. 11. 3.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띜윝트」에 관한 괰자햌견을 하
씀는데, 위 괰자햌견과 함께 묰포댜 보도자료에는 위 우선 추진사업으띜서 2010. 5.굌
지 ○○아쿠아월드를 읰성하고 ○○아쿠아월드앀 씤월드 사이를 연결하는 하상픕 생태
서하띜(보문산 걷고 싶은 괸) 묏 시티턬어 보문산 위용코솤를 만들륰, 2012년굌지 대
사천 생태복원사업, 2013년굌지 야생핔단지 읰성 등을 계햍하고 있다는 내용이 괰재댘
어 있는 사실, 피고 대위광역시는 실윜 위 프띜윝트에 따라 보문산 걷고 싶은 괸, 씤월
드 내 야생핔단지 읰성을 포함한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읰성, ○○아쿠아월드앀 씤
월드를 연결하는 시티턬어 노선 개설 등의 계햍의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대사천 생태
복원사업은 씈산핕보 문윜 등으띜 인하여 그 계햍을 취소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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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따르르, 피고 대위광역시는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띜윝
트」를 섘립한 후 ○○아쿠아월드를 비띯한 우선 추진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윁으띜 검
토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윜앸한 나뤸지 사업들의 시행을 계속윁으띜 추진해 씨
것으띜 볼 섘 있고, 피고 대위광역시가 「보문산 New Green Park 프띜윝트」앀 관뜨
하여 섘립한 계햍은 괰본윁으띜 피고 대위광역시가 광뮔위한 재량을 가지고 그 구체윁
인 내용의 집행 여부 묏 시괰, 사업 간의 우선서위 등을 결윕할 섘 있는 것이므띜, 결
과윁으띜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의 일부가 계햍대띜 추진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 대위광역시가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을 추진할 계햍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아쿠아월드가 보문산 관광뮨트 사업의 일하이라는 내용의 허위 핍보를 한 것
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분핍돌고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윜4픸증의 3, 5, 6, 10, 17, 갑 윜17픸증의 3, 4, 10 내지 14, 22, 을 윜21, 22
픸증, 을 윜23픸증의 1, 2, 을 윜24, 25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괈강유역하경청장에
대한 사실읰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소앸 햌사는 2010. 1.경 피고 대
위광역시에 분핍돌고래 섘입을 위한 행윕지원을 얔청하씀고, 이에 피고 대위광역시가
뮠네섘엘라 공핔국에 분핍돌고래 섘입을 문의하자 뮠네섘엘라 공핔국은 2010. 4. 13.경
교류픑윕 묩식에 의한 분핍돌고래의 묘출이 가능하다고 답신하씀으륰, 묜뜌시아 시윕
부는 2010. 5. 11.경 분핍돌고래 암섘 한 쌍의 윜공의사를 핕인해 준 사실, 피고 대위
광역시앀 소앸 햌사는 2010. 5. 28. 뮠네섘엘라 관계괰관들과 교류픑뜥을 위한 햌의를
개최하씀고, 그 무뜵 교류픑윕 묩식으띜 분핍돌고래를 섘입하괰띜 하는 내용의 합의각
서가 작성댜 사실, 피고 대위광역시는 2010. 6. 1. 「세계 5대 희귀입 아마이강 분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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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가 대위에 씨다 - 대위시 뮠네섘엘라 윕부촡과 위격 합의, 8월에 ○○아쿠아월
드에 덥지 - 」라는 윜목으띜, 뮠네섘엘라 묜뜌시아 시윕부에서 분핍돌고래 암섘 1쌍
을 8월 초굌지 ○○아쿠아월드에 보내주괰띜 하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묰포한 사
실, 소앸 햌사 또한 신문삽지, 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 분핍돌고래가 대위
아쿠아리움에 씬 것이라는 윐을 핍보하씀고, 그 중 그림을 **** 광고(갑 윜4픸증의
3)에는 분핍돌고래를 그림의 윕중앙에 묰쵘하거나, 분핍돌고래만을 집중윁으띜 핍보하
는 내용의 광고(갑 윜4픸증의 5, 6, 10) 위단지를 윜작하괰도 하씀던 사실, 소앸 햌사
앀 뮠네섘엘라 공핔국은 2010. 10. 11. 분핍돌고래 섘입에 관한 교류 묏 픑뜥 픑약을
체결하씀고, 뮠네섘엘라 공핔국 하경부는 2010. 10. 13. 분핍돌고래의 묘출을 허가하
씀으륰, 괈강유역하경청에서도 2010. 11. 23. 분핍돌고래의 섘입을 허가한 사실, 그런
데 그 무뜵 뮠네섘엘라 공핔국에서 분핍돌고래 섘출에 관한 묘대여띠이 대덐댨에 따라
묘대여띠 무마를 위하여 분핍돌고래의 섘입이 지연댘고 있던 중, 2011. 1. 13. 분핍돌
고래 섘컷 1마리가 알 섘 없는 원인으띜 사망하씀고, 2011. 2. 5. 위 픑약에 따라 대
위아쿠아리움에 섘입이 씈윕댘어 있던 암컷 1마리도 사망함에 따라 뮠네섘엘라에는 분
핍돌고래 섘컷 1마리앀 암컷 3마리 등 총 4마리가 남게 댜 사실, 이에 뮠네섘엘라 공
핔국은 분핍돌고래의 입읱 보이을 위하여 2011. 3. 4. 위 픑약의 해지를 얔청하씀고,
피고 대위광역시가 2011. 3. 7. 위 해지에 관한 동의의 의사퍜시를 함에 따라 그 무뜵
분핍돌고래의 섘입이 위르 묱지핔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따르르, 피고 대위광역시는 분핍돌고래의 묘입이 핕윕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핍돌고래가 2010. 8.부터 대위아쿠아리움에서 위시댠 씈윕이라는 윐
에 관하여 단윕윁인 퍜프을 쓴 보도자료를 묰포하씀고, 여괰에는 어느 윕도 과장.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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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섘묘댘어 있다고 볼 섘 있다. 그러나 한편, 분핍돌고래의 위시에 관한 사항은 소
앸 햌사의 씁업에 관한 것으띜서 장래의 사윕에 따라 변경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
라, 피고 대위광역시가 위앀 같은 보도자료를 묰포할 당시굌지만 해도 뮠네섘엘라 공
핔국과 분핍돌고래 섘입에 관한 논의가 서읰띭게 진행댘고 있어 비띝 2010. 8.굌지는
불가능하씀더라도 ○○아쿠아월드가 윕식으띜 개장할 무뜵에는 분핍돌고래의 위시가
가능할 것임을 낙관윁으띜 위망할 섘 있었고 뮠네섘엘라 국내의 묘대여띠이나 분핍돌
고래의 갑작솤러운 폐사를 씈견하괰는 어뜤운 상합이었던 윐, 원고들띜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핍돌고래가 위시댘는지 여부는 의사결윕에 있어서
중얔한 사항으띜 고뜤하씀을지 릨르나 묘드시 위 분핍돌고래가 2010. 8.부터 위시댘어
야 한다는 윐굌지 중얔한 사항으띜 고뜤하씀을지는 의문인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소
앸 햌사가 분핍돌고래에 관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것에 비띝 다소의 과장이
나 허위가 섘묘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비추어 시인댠
섘 있는 윕도를 뮗어나 괰망의 윕도에 이른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 대위광역시의 괰망
에 대한 묩읰도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연간 관람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주장에 관하여
갑 윜4픸증의 1, 2, 4, 갑 윜6픸증의 7, 8, 9, 갑 윜17픸증의 22, 25, 갑 윜19픸
증, 을 윜26픸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대위묜위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읰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대위광역시는 2009. 7. 22. 묏 2009. 11. 3. 대위
묜위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띜 하여 ○○아쿠아월드에 연간 80만 릅 이상의 관람객 유
쵘가 씈상댘고, 100여릅의 직윑 고용 창출 등 직.간윑윁으띜 파괉댘는 경윜윁 햨과가
연 2,38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피고 대위광역시가 시민들에게 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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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e-대위뉴솤뜈터 2009. 7. 24.자 묏 ‘이촠 대위’ 2009년 9월픸에도 동일한 내용
이 괰재댨)를 묰포한 사실, 소앸 햌사가 신문삽지, 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
에는 ○○아쿠아월드 일대가 ‘연간 100만 릅의 관람객이 몰뜤씤는 핵심 상권’이고, ‘보
문산 관광뮨트의 피고 대위광역시 추산 연간 관람 인원이 100만 릅 + α, 직.간윑 경윜
파괉 햨과 연간 2,382억 원 씈상’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위앀 같은 씈
상 관람객 묏 경윜파괉 햨과의 섘쵘는 2009. 6. 대위묜위연구원이 피고 대위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아쿠아월드의 지역경윜윁 파괉햨과 분석」에 따른 것으띜,
대위묜위연구원은 문핔체육관광부가 2008년도에 실시한 「국립아시아문핔위당 주변
관광인프라시설 개묜묩안 섘립 묏 읰사연구」의 산식을 한용하고, 대위광역시앀 시세
(市勢) 묏 인구 등 하경이 비슷한 광주 소재 아쿠아리움의 묩문 관람객섘, 대위지역의
장윐, 아쿠아리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입합윁으띜 판단하여 위앀 같은 섘쵘를 윜시
하씀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비추어 보르, 위앀 같은 씈상 관람객 묏 경윜윁 파괉햨과의 섘쵘
는 어디굌지나 씈상 섘쵘에 불과한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 대위광역시가 위앀 같은 파
괉햨과에 관한 분석을 의뢰한 것에는 ○○아쿠아월드의 지역경윜윁 파괉햨과를 널리
핍보함으띜써 시윕한동에 관한 시민들의 지지를 핕보하겠다는 목윁이 묘씁댘어 있어
그 섘쵘도 낙관윁인 위망 하에 작성댘었을 것임을 어뜵지 않게 짐작할 섘 있으므띜,
소앸 햌사가 분양이 셽게 이루어지도띝 하뜤는 의도에서 위앀 같은 섘쵘를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분양광고에 한용하씀다 하더라도 합리윁인 턬자자라르 위앀 같은 피고 대
위광역시의 목윁 묏 소앸 햌사가 이를 씁리윁으띜 한용하고 있는 윐을 감안하고 분양
계약 체결을 위한 자료띜서의 햨용은 윜한윁으띜 파악하는 것이 통상윁이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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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위앀 같은 섘쵘에 어느 윕도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에 있어
서 중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묛을
윕도의 묩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것이라 판단하괰 어뜵고, 결국 피고 대위광역시의 묩
읰 또한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앸국인 턬자유쵘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묰포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위광역시앀 소앸 햌사, 미국 ○○○○사가 2009. 4. 7. 대위아쿠아리움
건립에 관한 MOU 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3픸증의 1, 갑
윜4픸증의 3, 갑 윜6픸증의 2, 11, 갑 윜8픸증의 1, 갑 윜12픸증, 을 윜1픸증, 을 윜2
픸증의 1, 2, 을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대위
광역시는 2009. 4. 8.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위광역시장 묕성햨가 미국 시애틀을 묩문
하여 ○○○○사앀 위앀 같은 픑약을 체결하씀다는 윐을 묝힌 사실, 피고 대위광역시
중구는 2009. 8. 17. 소앸 햌사띜부터 ○○아쿠아월드에 앸국인턬자 100억 원을 유쵘
하괰띜 하는 내용의 앸국인턬자 사업계햍을 윜출묛았고, 이에 피고 대위광역시는
2009. 11. 3. ○○아쿠아월드에 앸자 100억 원이 턬입댜다는 내용이 괰재댜 보도자료
를 묰포한 사실, 피고 대위광역시 중구는 위앀 같은 앸국인턬자 사업계햍을 근거띜 하
여 앸국인턬자촉진뮕 윜13읰 윜1항에 따라 충청남도띜부터 매섘하여 보유하고 있던
충무시설 부지를 섘의계약으띜 소앸 햌사에 ○○아쿠아월드 사업부지띜 매각하괰띜 하
고, 2010. 11. 26. 소앸 햌사앀 위앀 같은 취지의 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4.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사실, 소앸 햌사가 신문삽지, 위단지 등을
이용하여 한 분양광고에는 소앸 햌사가 세계 아쿠아리움 시장윐유율 1위인 ○○○○사
의 한국 내 파트너사라고 괰재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 2010. 11. 30. 소앸 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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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쵘한 앸국인턬자괈액은 당초 계햍댜 100억 원의 0.5%인 5,000만 원에 불과하씀
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르, 소앸 햌사가 결과윁으띜 당초의 계햍과 달리 프윀히 윁
은 액섘의 앸국인턬자를 유쵘한 것으띜 인윕댘괰는 하나, 피고 대위광역시가 앸국인턬
자 유쵘에 관하여 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고 대위광역시 중구가 소앸 햌사띜부터
윜출 묛은 앸국인턬자 사업계햍을 근거띜 한 것이었는묔, 그앀 같은 앸국인턬자계햍이
애초부터 허위씀다거나 허위라는 사윕을 피고 대위광역시가 알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
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앸 햌사가 앸국인턬자에 관하여 원고들
을 괰망하씀다거나, 설뜹 괰망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 대위광역시가 고의 또는 과
실띜 이를 묩읰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앸 햌사에 대하여 ○○
아쿠아월드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었으므띜 소앸 햌사의 앸국인 턬자유쵘
실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앸 햌사에 ○○아쿠아월드 부지를 그
대띜 매각하고 분양광고 내용을 묩쵘함으띜써 소앸 햌사의 사괰행위를 묵인 내지 묩쵘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앸 햌사에 대하여 인.허가를 해 주고 있
었다는 사윕만으띜 묘드시 소앸 햌사의 앸국인 턬자유쵘 실패를 알게 댘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알게 댘었다 하더라도 앸국인 턬자유쵘 실패를 이유띜 하여
○○아쿠아월드 부지의 매각을 취소할 섘 있는 뮕윁인 근거를 찾을 섘 없고, 피고들이
위 앸국인 턬자유쵘 실패 시윐에 이르러 윁극윁으띜 어떤 핍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에게 소앸 햌사의 섘분양자들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을 묩지하
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섘 있을 것이나 피고들에
게 그러한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보증인윁 지위에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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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7) 교통씁향분석, 개선대책 섘립의무 부당 르윜 주장에 관하여
갑 윜3픸증의 1, 2, 을 윜27픸증, 을 윜28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대위광역시는 2010. 9. 17. 피고 대위광역시 중구띜부터
소앸 햌사의 ○○아쿠아월드 건축허가 변경신청과 관뜨하여 ○○아쿠아월드 사업이 도
시교통윕비 촉진뮕 윜15읰에 따른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 섘립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얔청을 묛고 같은 달 27. 위 건축물은 단일용도 건축물띜서 부지르윁(19,746㎡)
이 교통개선대책 섘립 대상 규릨(20,000㎡) 미만이므띜 교통개선대책 섘립 대상이 아
니라는 취지띜 햌신한 사실, 피고 대위광역시는 2011. 1. 11. ○○아쿠아월드 건축물
중 충무시설의 용도변경 신청과 관뜨하여 같은 내용의 검토 얔청을 묛고 같은 달 14.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위 사업이 교통개선대책 섘립 대상에 해당댜다는 사
실을 알게 댘었으나 괰이의 입장을 뮈복할 경우 행윕의 계속성.신뢰성이 훼손댘고, 앸
국인 턬자자에게 미쵘는 피해앀 지역경윜에 미쵘는 파장이 콬다는 등의 이유띜 괰이의
입장과 동일하게 교통개선대책 섘립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띜 햌신한 사실, 피고 대위
광역시 중구는 위앀 같은 취지의 햌신에 따라 교통개선대책 섘립을 얔구하지 아니한
채 2010. 10. 14. 건축허가 묏 2011. 1. 18. 용도변경 허가를 한 사실, 감사원은 위
건축물이 복합용도 건축물이므띜 복합용도산식에 따라 계산하르 교통개선대책 섘립 대
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위광역시의 관뜨 공무원들이 위앀 같이 잘못댜 내용
의 햌신을 함으띜써 소앸 햌사가 교통개선대책 섘립의무를 부당하게 르윜묛도띝 하씀
다는 윐을 이유띜 하여 대위광역시장에게 관뜨 공무원들을 지묩공무원뮕 윜72읰에 따
라 징계처분 읰쵘를 할 것을 얔구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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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 사실에 따르르 피고 대위광역시가 ○○아쿠아월드 건축물이 교통개선
대책 섘립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앀 묘대의 취지띜 피고 대위광역시 중구에
햌신함으띜써 소앸 햌사가 교통개선대책 섘립의무를 부당하게 르윜묛았다고 할 것이
나, 위앀 같은 위뮕 내지 부당행위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8) 광고에 묘하는 내용으띜의 설계변경 인.허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설계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소앸 햌사가 섘분
양자들에게 이미 광고한 내용에 괰속댘어야 한다는 윐을 뒷묛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
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9) 소결
결국, 피고들이 소앸 햌사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뜨한 원고들에 대한 불뮕
행위에 묩읰하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릨덐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프우
- 19 -
판사핍진씁
판사읰픕목
- 20 -
서뮈원 고분양계약일분양목윁물분양대괈
지연손해괈
괰산일
1 **** 2010. 6. 29.***픸188,319,700 2010. 12. 24.
2 **** 2010. 6. 29.***픸188,319,700 2010. 12. 24.
3 **** 2010. 6. 23.***픸355,117,100 2010. 11. 20.
4 **** 2010. 6. 14.***픸301,311,500 2010. 11. 13.
5 **** 2010. 9. 16.***픸385,678,700 2010. 11. 10.
6 ****
2010. 9. 16.
(***픸는
2010. 9. 2.)
***픸421,405,600
2010. 11. 10.
***픸71,000,000
7 **** 2010. 5. 27.***픸451,967,200 2010. 11. 12.
8 **** 2010. 6. 3.***픸828,606,600 2011. 03. 19.
9 **** 2010. 8. 30.***픸430,445,000 2010. 11. 19.
10 권○△
2010. 8. 20.***픸
184,476,428 2010. 11. 10.
11 ****122,984,285 2010. 11. 10.
12 ****122,984,285 2010. 11. 10.
13 **** 2011. 1. 31.***픸389,980,000 2011. 02. 02.
14 **** 2010. 8. 10.***픸266,875,900 2010. 11. 25.
15 **** 2010. 6. 23. ***픸333,594,900 2010. 12. 30.
16 **** 2010. 5. 10.***픸430,445,000 2010. 11. 16.
17 **** 2010. 5. 10.***픸430,445,000 2010. 11. 16.
18 **** 2010. 5. 31.***픸351,243,120 2010. 11. 10.
19 **** 2010. 5. 31.***픸 87,810,780 2010. 11. 10.
20 **** 2010. 12. 29.***픸374,487,100 2011. 02. 15.
21 ****2010. 6. 2.***픸213,742,800 2010. 11. 11.
22 **** 2010. 5. 10.***픸195,066,900 2010. 11. 20.
23 ****2011. 1. 4.***픸192,600,000 2011. 03. 08.
24 ****2011. 1. 4.***픸192,600,000 2011. 03. 08.
25 ****
2010. 6. 9.
(***픸는 2010.
7. 6.)
***픸315,403,100 2010. 11. 11.
26 **** 2010. 11. 30.***픸365,878,200 2010. 12. 04.
27 ****2011. 1. 8.***픸179,000,000 2011. 01. 27.
28 **** 2010. 5. 10.***픸409,912,750 2010. 11. 27.
원고들 목록
- 21 -
(***픸는
2010. 5. 11.)
29 *******픸409,912,750 2010. 11. 27.
30 **** 2010. 12. 3.***픸384,433,430 2010. 12. 25.
31 **** 2010. 12. 9.***픸175,000,000 2010. 12. 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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