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고단36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심1993-12-23 선고검수완료

일시전용허가 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없이 토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계속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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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93고단361 형사 사건(1993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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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0월 26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 피고인A는 농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자재를 쌓아두는 장소와 현장 사무실 부지로 사용했다.
  • 허가 기간이 끝난 1993년 4월 30일까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하지 않았다.
  • 1993년 5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허가 없이 계속 같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했다.
  •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농지 일시전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고 허가 없이 계속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농지 전용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그 토지가 실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이미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 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란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하다.
  • 피고인A가 허가를 받아 사용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는 이미 농사에 쓰이지 않는 상태였다.
  • 따라서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바꾼 것이 아니다.
  •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 결국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농지 일시전용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더라도, 그 토지가 이미 농지가 아니면 농지 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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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시전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농지전용이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이름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지번 생략) 답 1,742제곱미터, 같은 리 476 답 714제곱미터, 같은 리 476의 2 전 1,633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일시전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위 상대농지 3필지 도합 4,353제곱미터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 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상대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괼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공소외(이름 생략)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였고,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93.5.1.경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률 소정의 농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의 전용이 될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은 1993.5.1.경에는 이미 그 이전의 일시전용허가에 의하여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부지로 전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또한 피고인이 부여군수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에는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 자체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가 진실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1993.5.1.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한 것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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