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전용허가 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없이 토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계속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93고단361 형사 사건(1993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0월 26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 피고인A는 농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자재를 쌓아두는 장소와 현장 사무실 부지로 사용했다.
- 허가 기간이 끝난 1993년 4월 30일까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하지 않았다.
- 1993년 5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허가 없이 계속 같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했다.
-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농지 일시전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원래 상태로 돌려놓지 않고 허가 없이 계속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농지 전용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그 토지가 실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이미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 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란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하다.
- 피고인A가 허가를 받아 사용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는 이미 농사에 쓰이지 않는 상태였다.
- 따라서 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바꾼 것이 아니다.
-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 결국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농지 일시전용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더라도, 그 토지가 이미 농지가 아니면 농지 전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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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시전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농지전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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