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0832수원고등법원 2심2024-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0832 행정 사건(2024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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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A에 대하여 취득세 48,109,450원과 지방교육세 1,461,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B에 대하여 취득세 55,020,950원과 지방교육세 1,671,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 원고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방세를 부과받은 것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 관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항소심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린 세금 부과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와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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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8.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8,109,450원,지방교육세1,461,64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020,950원,지방교육세1,671,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원고들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2행의‘아니는바,’ 「않는바,」 ○제1심 판결문 제6쪽11행의‘포함되는지’ 「포함되는」 ○제1심 판결문 제9쪽13행, 15행 내지16행의 각‘지방세법 제7조 제15조’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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