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02고단6393서울지방법원 1심2003-02-04 선고검수완료

설계 변경 허가 없이 오피스텔 철골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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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오피스텔 조합장, 피고인 2는 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2002년 2월 초부터 4월 1일까지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진행했다.
  • 원래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건물 높이를 낮추고 층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설계 변경이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법원의 조정으로 변경된 설계에 대해 관청의 허가 없이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설계 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계속한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설계 변경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 관할 관청의 설계 변경 허가 없이 철골 공사를 계속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이로 인해 건축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벌금 900,000원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법원의 설계 변경 조정을 무시하고 관청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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