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2967서울행정법원 1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62967 행정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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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뒤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1부에서 심리되었고, 2025년 8월 22일 변론이 종결되어 2025년 10월 17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피고(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들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적용대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시험 합격만으로 종사가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
  • 원고들이 시험에 응시하거나 합격할 당시 이미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자동부여제도가 적용되리라 신뢰했다고 보기 어렵다.
  •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자동부여제도 폐지 후에도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은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이 면제되므로,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 기존 제도를 폐지할 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자동부여제도 폐지 전날까지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되면서 특정 시점(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실제로 종사한 사람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실제 종사한 경력이 없다면 자동부여 대상이 아니며, 시험 일부 면제라는 대체 혜택이 주어지므로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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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2967 세무사자격부여신청거부처분 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기획재정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8. 22.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2024. 1. 24. 세무사자격부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 *.경 제**회 *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 **. **. 최 종합격하였고, 20**. *. **. 또는 20**. *. **. G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들은 20**. *.경 피고에게 세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들은 20**. **. **.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반려(이하 원고들에 대한 반려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20**. **. **.(이하 ’이 사건 쟁점일‘이라 한다) 이전에 *급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일 이후에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 반된다(원고들은 비례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이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뢰이익과 공익 사이의 형량을 그르쳤다는 주장이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으로 본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동일한 채용공고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최종합격 및 임용되었던 *급 공무원 합격자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 3 - 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칙조항의 개정 경위 1) 종래 세무사법 제3조 제2호는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이하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99. 12. 31. 법률 제 6080호 개정으로 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라 한다)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세무사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전환하였다(제5조의2 제2항). 다만, 세무사법 부칙(1999. 12. 31. 법률 제6080호) 제3항(이하 ’구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위 개정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01. 1. 1. 전날인 이 사건 쟁점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구 부칙조항이 다음과 같이 헌법상 신뢰이익 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00헌마***호). ① 구 부칙조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 구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 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쟁점일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 한 청구인들을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3) 구 부칙조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 관 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이하 개정된 - 4 - 부칙조항을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하 기만 하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경위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자‘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이 사건 쟁점 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라고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 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관하여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국세에 관 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세무사법의 목적과 체계, 관련 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용대상이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에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구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 5 -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경위에 비추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관한 충분한 헌법적 형량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이 *급 공채시험에 응시하였던 20**. *.경 및 시험에 최종합격하였던 20**. **. 경 당시에는, 이미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이 1999. 12. 31. 국회를 통과하여 2001. 1. 1.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구 부칙조항 제3항은 이 사건 쟁점일을 기준으로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시험 응시 또는 합격 당시에 자신들에게도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가 적용되리라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단지 원고들이 시험에 응 시 또는 합격할 당시 구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하 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후에도 국세 관련 경력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시험 에서 1차 시험 전부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시험이 면제되고,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시험 면제 제도의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하여 국세에 관 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 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기 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가 피하고,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 전날까지 국세 관련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전자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 6 - 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에 관한 정당한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부 칙조항이 2000년도 공채시험에 최종합격한 5.*급 공무원과 원고들을 자의적으로 차 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가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들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되리라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이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상 종전 규정 적용대상 에 ’이 사건 쟁점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할 것이 확정된 자‘가 포함된 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을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관 한 신뢰보호를 요청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 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원고들이 비교대상 집단으로 주장하는 ① 20**년도 *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년도에 G *급 공무원으 - 7 - 로 임용되었다가 이후 *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20**. *. **. *급 공무원직을 의원면직 하고 같은 날 *급 G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H, I, J), ② 20**년도 행정고등고시에 합 격하여 20**. **. *.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시보로 G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 *. **. G 행정사무관으로 정규임용된 사람(K, L, M, N, O)은, 모두 이 사건 쟁점 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과 위 집단 사람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충족 여부를 달리하여 이들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달 리 위 집단 사람들에 대하여는 세무사 자격부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평등원 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8 - 관계 법령 ■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국세(關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부칙(1999. 12. 31. 법률 제60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9. 12. 31. 법률 제6080호)(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된 것) ③(세무사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세(관세를 제외한다)에 관한 행 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9 -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 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 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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