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카합2276부산지방법원 1심2006-02-17 선고검수완료
고속철도 터널공사와 사토장 조성으로 지하수가 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돼 주거와 영업에 피해가 생긴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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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카합2276 민사 사건(2006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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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OO지역에서 거주하며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이 경부고속철도 제14공구 터널공사와 관련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신청인들은 터널공사가 시행되면 터널 구간 안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가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쓰는 주거생활과 영업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터널공사로 나온 토사를 쌓아두는 사토장을 인근 산에 조성하면 주변 수목과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에 따라 영업에도 손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지하수 유출과 지질구조를 미리 조사·분석해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수시로 변동을 확인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맞섰습니다.
- 사토장과 관련해서도 성토 때 옹벽 등 사면보호장치를 하고 침사지를 설치해 계곡 오염을 막으며, 나중에는 수목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OO지역에서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경부고속철도 제14공구 터널공사와 사토장 조성으로 지하수 유출·생태계 파괴·영업 손해가 생긴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방수공법과 지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 등 안전조치를 갖추고 있고, 사토장 부지 중 임야 비율이 약 35%에 그쳐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들이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방수공법을 마련하고 지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으로 수시로 조사·분석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우려하는 대량의 지하수 유출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설령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거나 마련된 예방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일부 관정은 깊이가 250m에 달해 지하 약 180m에 위치한 터널공사로 지하수 사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피신청인들이 대체관정 시공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공사의 공익적 필요성도 커서 공사를 아예 중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사토장에 대해서는 예정 부지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5%에 불과해 인근 계곡지대 수목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옹벽시설 등 사면보호장치와 침사지 설치로 계곡 오염을 막을 계획이고, 나중에 수목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토장 조성을 중지시킬 정도의 환경침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의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자가 방수공법·계측시스템·대체관정·사면보호장치 등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면, 공사를 전면 중지시킬 정도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으로 공사를 막으려면 피해가 실제로 생길 가능성과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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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14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5카합2276 공사중지가처분
신 청 인****
(선정당사자)
부산 괈정구 괈성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 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위 ****
대표자 이사장 ****
2.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주 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들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제14공구 안에 시행하고 있는 괈정터널
공사, 이를 위한 사갱공사 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괈정터널공사 묏 사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매
립을 위한 사토장을 괈정산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한 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유
1.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신청인 묏 선정자들은 부산 괈정구 괈성동 소재 ‘****’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윐
등의 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의 지하를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공사의 제14
공구 괈정터널공사가 시행될 경우, 괈정터널 구간 안에서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신청인 묏 선정자들의 주거생활과 씁업이 위픑받게 되고, 부산
**** 일대에 괈정터널공사로 발생하는 토사를 쌓아두는 사토장 조성계획은
인근지역 수목,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 묏 선정자들의 씁업에 손
해를 초래할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지하수 유출 문제
이 사건 기록 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괈정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묏 공사지역 지질구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서 피해윀감대책을 설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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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하고, 지하 수맥을 통과해야 하거나 지하수가 다량으로 포함된 지역을 굴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방수공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지
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지하수위 변동을 정묀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련의 안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뜇다
면, 괈정터널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우려하는 대량의 지하수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씈상되고, 설령 지하수에 일부 씁향을 미치더라고 그 정도는 미미하거나 피신
청인들이 마련하고 있는 앞서 본 씈방대책에 의하여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선정자 **** 운씁하는 부산 괈정구 괈성동 **** 소재 ****의 지하
수 관정의 깊이는 250m에 달하여 지하 약 180m의 깊이에 위치하는 괈정터널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사용이 중단되는 등 일부 지하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에 대하여도 피신청인들이 대체관정의 시공 등의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괈정터널공사의 공익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괈정터널공사를 시괉히 중
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토장 설치 문제
사토장의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 공사로 인한 통상윁인 소음, 분진 등의 씁향
을 받고, 사토장 관리가 부실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등이 씈상될 수 있으나, 사
토장 씈정 부지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윁은 약 35%로서 인근계곡지대 수목의 생태계
를 파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신청인들은 성토시에는 사토장에 옹벽시설
등의 사면보호장치를 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계곡 오염을 방지할 씈정이라고 하
며, 궁극윁으로 사토장 부지를 수목원 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프재 사토장 조성을 중지시킬 정도의 환경침해가 씈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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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고, 신청인 묏 선정자들의 씁업에 대한 직윑윁인 침해도 소명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괈정터널공사 묏 사토장 설치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거
나,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중지를 받아들일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7.
재판장 판사 박흥대
판사 심프욱
판사 위기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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