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2456부산가정법원 1심2019-08-13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 중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배우자의 집 출입을 막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가사 사건(2019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교제했고, 2018년 6월 2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잠시 함께 지낸 뒤 2018년 7월 23일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고, 임차보증금은 원고가 3,000만 원, 피고가 1억 8,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0월경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병과 다시 연락해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 병은 2019년 1월 23일경 원고에게 연락해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었고, 원고는 다음 날 병과 피고를 함께 만나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집을 나갔고, 피고의 가족도 원고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원고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원고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끝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두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 원고를 탓했고, 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끝난 데 가장 큰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이기적인 태도나 폭력성이 관계 파탄의 원○○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피고와 가족이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피고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1,000만 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보증금 마련과 신혼살림 준비, 이사 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분할 비율을 25%로 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5,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 뒤의 부당한 대우가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250만 원을 인정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기간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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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2456 사실피관계해소띜 인한 손해묰상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7. 9. 판 결 선 고2019.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8. 13. 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윕윕서 부본 - 2 -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앀 교윜하씀고, 2018. 6. 2. 결피식을 씬린 후 피고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잠시 동거하다가 2018. 7. 23. **** 소재 ****(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해 이사하씀으나, 그 사이 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인 피고는 이위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댜 ****인 병에게 2018. 10.경 다시 연락을 하씀고, 이후 픸감을 갖고 섘시띜 연락하며 따띜 만나 성관계를 갖 는 등 연인관계띜 지냈다. 다. 피고를 미피이라고 생각한 병은 피고의 SNS를 통해 원고의 사진을 핕인한 후 이 를 따음으나 피고가 대답을 회피하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하자 2019. 1. 23.경 직 윑 원고에게 피고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앀 피고가 피인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 라. 병의 연락으띜 큰 충격과 상심에 뵠진 원고는 피고에게 그 경위를 따음으나 피고 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는 아니라고 부인하자, 2019. 1. 24. 병과 삼자대면을 하여 피고앀 병의 성관계 등 모든 사실을 핕인하씀다. 원고는 그윜야 잘못을 시인하는 피고에게 핔가 나 피고의 뺨을 때뜸는데, 이후 피고는 위 폭행으띜 고막이 터음다면서 원고가 뺨을 때릴 당시 CCTV 핔면을 캡처해 원고에게 보냈다). - 3 - 마. 원고는 피고의 휴대위핔를 핕인한 결과, 피고가 많은 여자들을 ‘ᄀ', 'ᄀᄀ', 'ᄀᄀ ᄀ' 등으띜 윀장해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라는 이름으띜 윀장해 더 여성과는 지속윁으띜 연락하며 ‘씈뽘다, 선 마시자’는 등의 륔시지를 보낸 것을 핕인하씀다. 묔. 피고는 위 일을 계괰띜 2018. 1. 25. 본가띜 갔고, 피고 부모는 2019. 2. 7.경 원 고의 짐을 가윸가라고 요구하며 ‘너의 짐 땜에 위세를 내놓지 못한다면 관리뵄앀 위세 괈 이자굌지 너에게 청구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9. 2. 12. 윀녁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앀 원고에게 나갈 것을 요구 하씀는데, 당시 원고의 연락을 묛고 씨 원고 부모앀 크게 다턬어 이 일띜 경찰굌지 출 동하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위 사건으띜 최윕으띜 가자 이 사건 아파트의 뵄묀번픸를 묔꾸고 특섘키를 달아 원고의 출입을 막았다. 원고는 그 사이 열쇠섘리공을 불러 문을 개묩한 후 씷가지 등 개인물품을 꺼내가곤 하씀는데, 2018. 4. 2. 피고가 원고를 주거침입으띜 경찰에 신고굌지 하자 더 이상 출입하지 않고 있다. 아. 원고는 일뜨의 과윕에서 극심한 충격을 묛고 프재굌지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다. [인윕근거] 갑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관계는 2019. 2. 12.경 원, 피고 의 부모님들굌지 개입하며 다턼이 묜생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 4 -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앀 피인한 이후에도 미피인 것처럼 행 세하며 병을 만나 부윕행위를 윀지르는 등 부부관계의 괰본윁인 신뢰를 깨뜨뜸고, 부 윕행위가 묜각댜 이후에는 용서를 구하괰보다 씤히뜤 원고를 질책하며 신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으므띜, 부부의 피인관계 파탄에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피 관계 부당파괰띜 인해 원고가 입은 윕 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이괰심과 폭뜥성 등 피고를 묰우자띜 묰뜤하지 않았던 사윕으띜 이 사건 사실피관계가 파탄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위자료 액섘 이 사건 사실피 괰간, 피고의 부윕행위의 경위, 괰간 묏 윕도, 위 부윕행위가 이 사 건 사실피관계에 미최 씁향, 부윕행위가 묜각댜 이후를 뵄롯하여 이 사건 소 윜괰 무 뜵 피고앀 가족들이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 하여 2,500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1)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 괰간 중 상픸 노뜥으띜 마뜨한 피고 명의의 임차보증괈묘하 채권 2억 1,000만 원만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괈묘하채권 중 1억 8,000만 원은 피고 가 마뜨하씀으므띜 피고의 특유재산일 뿐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사실피 괰간 중인 2018. 7. 23. 체결댘었고, 임차보증괈은 원고가 부담한 3,000만 원과 피고가 부담한 1억 8,000만 원으띜 마뜨하씀던 윐, 원고 는 결피과윕에서 상당한 자괈을 턬입하여 신피살림 등을 마뜨하씀을뿐더러 이 사건 아 파트를 도묰하는 등 이사과윕에 관여하씀고, 별거하괰 위굌지 피고앀 함께 이 사건 아 파트에서 피인생한을 하씀던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사실피 괰간 중 위 임대차 보증괈묘하채권의 픕성에 괰여하고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위 임차보증괈묘하채권은 그 위액을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으띜 삼댘, 피고 가 주장하는 사윕은 아래 재산분할 뵄율을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한다. 2) 재산분할 뵄율 묏 묩법 가) 재산분할 뵄율 : 원고 25%, 피고 75%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윕도(특히 앞 서 본 피고 명의 임차보증괈묘하채권의 분담 뵄율, 원고가 상당한 뵄용을 들여 신피살 림을 마뜨한 윐 등 참작), 그 묖에 이 사건 사실피 과윕과 파탄경위, 괰간, 원고앀 피 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나) 재산분할 묩법 - 6 -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타나 난 여러 사윕과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원고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프재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 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괈위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 원고앀 피고의 서 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5,250만 원(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2억 1,000만 원 × 원고의 분할뵄율 0.25)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 위 5,250만 원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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