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34195서울고등법원 2심2021-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본점을 OO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4195 행정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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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본점을 OO지역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사실认定을 보충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본점을 OO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설립 당시 대표이사만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년 9월 30일경 이후에는 다른 회사가 원고의 인수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14년 11월 17일 기존 사무소와 별개로 OO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 원고의 직원이 OO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만으로는 OO지역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원고가 2016년 1월 22일 OO지역 옆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사정이므로, 취득 당시 본점이 OO지역이었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핵심 정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본점 이전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본점이 이전되어 업무가 수행되었는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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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하는 부분 ○9쪽 아래에서9행의“(각 가지번호 포함)”을“(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로 고친다. ○9쪽 아래에서8~9행의“증인 ****의 증언”을“제1심 증인 ****의 증언”으로 고친다. ○12쪽4행의“****로”를“****로”로 고친다. ○12쪽14~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0, 34호증,을 제6, 7, 18,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실제로 ****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2쪽 마지막 행부터13쪽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는****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으로서,설립 당시 대표이사만 형식적으로 두었을 뿐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의 의사결정은 정상적인 법인과는 달리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2014. 9. 30.경 이후에는 ****가 원고의 인수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2012. 11. 21.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 오고 있었으므로,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불과1주일 전인2014. 11. 17.기존의 사무소들과 별개로 ****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13쪽 아래에서6행의“있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로 본점을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위 문서들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종전 본점 주소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11. 21.자 대출약정이 가지는 중요성 및 원고의 인적 규모(원고의 직원은 ****에서 이직한3명에 불과하다)에 비추어 볼 때,실제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이 이전되었음에도 위 문서들에 기재된 원고의 본점 주소를 착오하여 종전 본점 주소로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본점을 ****로 이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3쪽 아래에서5행부터14쪽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원고는 제1심 증인 ****이‘****에 개업식 때1번 그 뒤로1번 정도 더 가서2번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또한 원고의 대표인 ****은2014. 11. 21.경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에서 원고의 업무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증언 중 ****에 대한 부분은 ****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원고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주주총회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은 위 증언 외에도‘****를 개소한 이후에 ****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거나 ****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도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의 증언만으로는 ****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쪽 아래에서10행의“없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의 직원이었다가 원고의 직원이 된 ****,****,****명의의 신용카드가 **** 내 가맹점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원고의 본점이 법인등기부상 ****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이후,위 직원들이 **** 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또한 갑 제31호증(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5쪽 아래에서6행의“증언하였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가2014. 9월말에서10월초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하여 왔고 그때부터 관련 업무를 ****의 직원인 ****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업무는 그 당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3쪽 참조),제1심 법정에서는‘시공사인 ****의 동의 아래2014. 9월말경 ****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진술들은 적어도2014. 9월말경부터는 ****가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16쪽 아래에서8행의“않다.”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관리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주기간 중 원고가 **** 근처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6호증).】 ○17쪽 아래에서6~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원고는2016. 1. 22.**** 옆의**** 사무실을 임대차기간2016. 1. 25.부터2017. 1. 24.까지,임대차보증금1,000만 원,차임1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갑 제30호증 참조),이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본점이 ****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나아가 원고는2015. 2. 27.****를 임차한 후2015. 3. 1.****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6. 1. 22.기존에 사용하였던 **** 옆의**** 사무실을 재차 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가 실제 원고의 본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쪽 아래에서6행의“마)”를“바)”로 고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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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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