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준 주식을 퇴사 시 자신이 지정한 딸에게 무상 반환하도록 약정하고 실제로 양도하게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5구합53977 행정 사건(202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 대표인 원고 A는 2011년 회사를 설립한 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성장을 위해 직원 D와 E에게 발행주식 46,000주 중 4,600주를 나눠 주었다.
- 2017년 11월 10일 원고 A와 직원 D, E는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아무 때나 사직할 수 있지만 사직할 때에는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담겼다.
-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직원 D와 E는 2020년 10월 15일과 2021년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약정서에 따라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A의 딸 원고 B에게 해당 주식을 무상으로 넘겼다.
- 과세관청은 이를 직원들이 원고 A에게 주식을 반환(증여)하고, 원고 A이 다시 딸 원고 B에게 증여한 2단계 거래로 보아, 2024년 10월 11일 원고 A에게 증여세 31,200,340원과 279,640,580원을, 원고 B에게 16,130,140원과 308,930,950원을 각각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24년 10월 2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5년 1월 24일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식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대표가 지정한 딸에게 곧바로 무상 양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직원→대표→딸로 이어지는 2단계 증여로 보아 대표와 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약정서에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양수인도 딸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직원에서 딸로의 단일한 무상 양도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서에 직원들이 퇴사할 때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주식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어, 처음부터 원고 A이 아닌 제3자에게 곧바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모두 양수인을 원고 B으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 B의 서명날인만 확인되므로 직원들과 원고 B 사이에 직접 무상 양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직원들은 주식을 원고 B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고, 원고 A에게 주식이 일시적으로라도 넘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원고 B에 대한 무상 양도가 가장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로 볼 수는 있어도, 반대로 하나의 유효한 거래를 과세관청 마음대로 여러 단계로 쪼개 재구성할 수는 없다.
- 직원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였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주식을 여러 사람을 거쳐 넘기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약정 내용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따져 실질적인 거래 단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단계로 임의로 쪼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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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퇴사하며 대표 딸에게 무상 양도했는데 ...2026-04-06
해석·평가법원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을 뿐, 단일 거래를 복수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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