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977서울행정법원 1심2026-02-25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준 주식을 퇴사 시 자신이 지정한 딸에게 무상 반환하도록 약정하고 실제로 양도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5구합53977 행정 사건(202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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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 대표인 원고 A는 2011년 회사를 설립한 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 성장을 위해 직원 D와 E에게 발행주식 46,000주 중 4,600주를 나눠 주었다.
  • 2017년 11월 10일 원고 A와 직원 D, E는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아무 때나 사직할 수 있지만 사직할 때에는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이 담겼다.
  •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직원 D와 E는 2020년 10월 15일과 2021년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약정서에 따라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A의 딸 원고 B에게 해당 주식을 무상으로 넘겼다.
  • 과세관청은 이를 직원들이 원고 A에게 주식을 반환(증여)하고, 원고 A이 다시 딸 원고 B에게 증여한 2단계 거래로 보아, 2024년 10월 11일 원고 A에게 증여세 31,200,340원과 279,640,580원을, 원고 B에게 16,130,140원과 308,930,950원을 각각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24년 10월 23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5년 1월 24일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식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대표가 지정한 딸에게 곧바로 무상 양도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직원→대표→딸로 이어지는 2단계 증여로 보아 대표와 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약정서에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양수인도 딸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직원에서 딸로의 단일한 무상 양도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정서에 직원들이 퇴사할 때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주식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어, 처음부터 원고 A이 아닌 제3자에게 곧바로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 모두 양수인을 원고 B으로 특정하고 있고, 원고 B의 서명날인만 확인되므로 직원들과 원고 B 사이에 직접 무상 양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직원들은 주식을 원고 B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마쳐 주었고, 원고 A에게 주식이 일시적으로라도 넘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원고 B에 대한 무상 양도가 가장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여러 단계 거래를 하나로 볼 수는 있어도, 반대로 하나의 유효한 거래를 과세관청 마음대로 여러 단계로 쪼개 재구성할 수는 없다.
  • 직원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였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주식을 여러 사람을 거쳐 넘기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약정 내용과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따져 실질적인 거래 단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단계로 임의로 쪼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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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9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6. 1. 21. 판 결 선 고2026. 2. 25. 주 문 1.피고가 2024. 10. 11. 원고 A에게 한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31,200,340원 (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279,640,5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 원고 B에게 한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16,130,140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308,93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ᆞ관계 1) 원고 A은 2011. 10. 18. **** 등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자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다. 나. 원고 B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 A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D,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 는 2017. 11. 10.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6,000주 중 4,600주(= 1,380주 + 3,220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임의퇴사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2020. 10. 15. 및 2021. ○ 원고 A(이하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D에 게 1,380주를, E에게 3,220주를 주었다(이하 D, E를 통틀어 ‘을’).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이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구체적인 내용 생략)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각자가 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 으므로) 무상으로 다시 반환(양도)하기로 한다. - 특 약 사 항 - 7. 을은 아무 때나 사직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각자가 받은 주식을 반환(양도)하고 사직하여야 한다. - 3 - 7. 1.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B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증여)하고, ② 원고 A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하였다고 보아, 2024. 10. 11. 원고 A에게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31,200,340 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279,640,5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ᆞ고 지하고, 원고 B에게 2020. 10. 15. 자 증여분 증여세 16,130,140원(가산세 포함), 2021. 7. 1. 자 증여분 증여세 308,930,9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ᆞ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1. 24.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양수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은 점, ②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 을 무상으로 양수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 4 -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도 않은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상당 부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의퇴사 시 무상 반환이 예정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 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수도는 대표이사인 원고 A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양도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원고 B 명의로 반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 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양도인들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되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원고 A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원고 A에 의하여 양수인이 원고 B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인 란이 비어 있어 이 사건 양도인들로서는 양수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 건 주식은 원고 A에게 반환(증여)되었다가 원고 B에게 다시 증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양 도인들이 임의퇴사 시 원고 A 또는 ‘원고 A이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 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무상 양도의 상대 방이 원고 A이 아니라 ‘원고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 란에도 원고 B의 서명날인만이 확인되는 점, ③ 원고 - 5 - A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 상대방이 원고 B으로 특정되었고, 시점을 불문 하고 이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진 이상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의 사실상 이전 또는 귀속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의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 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 라지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증여자를 1인 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 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ᆞ형식ᆞ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ᆞ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 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 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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