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363청주지방법원 1심2010-05-20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경영 중 건물 경매와 전기단전 관련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363 행정 사건(2010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명도소송을 당했고, 2004년 2월 점유 부분을 인도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 낙찰자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모해 2003년 5월 전기를 단전시키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고소(2008형제26360호)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고소사건은 불기소 처분, 손해배상소송은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9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추가판결 신청 후 소송종료 선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가 2009년 10월 원고를 대리해 검찰에 고소사건 수사기록 중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검찰은 2009년 10월 19일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원고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검찰에 보관된 고소사건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법무부령이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고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생활 보호 이익이 공개 이익보다 크므로 비공개가 정당합니다.
  • 나머지 정보(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인적사항 제외)는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피의자 간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원고가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만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어 공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찰이 보관하는 수사기록이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 규칙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검찰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소외 1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이하 생략) 지상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중 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소외 2에게 낙찰되었고,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끝에 2004. 2.경 원고의 점유부분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2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모하여 2003. 5. 3. 원고의 영업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단전시킨 후 2003. 5. 3.부터 같은 해 9.경까지소외 2의 영업장으로 연결,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360호로소외 2와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절도 혐의로 고소함(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과 아울러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도 패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청주지방법원 2008나833호)한 후 2009. 2. 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중인 고소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항소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주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원고는 2009. 2. 13. 청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인증 등본할 문서를 지정하였으나, 그 중소외 2,1의 진술이 담긴 조서는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서송부가 거절되었다. 원고는 2009. 8. 14. 위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09. 9.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9. 24.청주지방법원 2009재나36호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되었고, 이어 추가판결을 신청하였으나 2010. 1. 5.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0. 2. 3.대법원 2010다1062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5. 13.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소외 3은 위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보는소외 2와소외 1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그들이 비공개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소외 1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위 소송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③ 이 사건 정보는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등사 제한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소외 1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 수사기록 85쪽)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의 고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사생활에 관한 이익은 정보공개에 의하여 혹시 도움이 될 지도 모르는 원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고소사건의 고소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그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와소외 2 사이의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② 당시소외 3은 원고인 대리인으로서소외 2 및소외 1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대부분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③ 원고는 처음부터소외 2와소외 1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그들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될 것이 없다. ④ 원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은 반드시 민사소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단 방법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3) 처분의 취소 범위 (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별 지 1] 공개청구정보 :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황성주(재판장) 신정일 김나영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