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08노1683부산지방법원 2심2008-10-16 선고검수완료

직장에서 알게 된 내부 자료 사본을 자신의 징계 문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인사위원회 등에 유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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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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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68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08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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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2005년 4월 25일경 외주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고사직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 같은 해 피고인은 퇴사한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진술서가 담긴 사본을 건네받았는데, 이는 직장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자료였다.
  • 이후 피고인은 회사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본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부서장에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05년 6월 9일경 해당 사본을 인사위원회와 다른 부서 등에 유출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결정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자료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직장에서 향응·수수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 사본을 인사위원회 등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부패방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신고이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기와 목적,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란 사회의 법질서와 윤리,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자료를 유출한 동기는 자신의 징계 책임을 벗어나려는 데 있었고, 회사의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점을 들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내부 자료를 인사위원회와 다른 부서에 퍼뜨린 행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합법적 절차를 통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부에서 알게 된 자료를 자신의 징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유출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다. 내부 고발이나 신고라 하더라도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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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2008 1683( 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년생 남무직A (62. ), 항소인피고인 검사조충씁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6. 8. 9.20062297 하송 위 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06. 11. 16.2006 2266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08. 4. 24.2006 8644 판 결 선 고2008. 10. 16.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피고인은 ****띜부터 괈품 묏 향응섘섘를 묛지 않았다는 자신의 결묱,XXXX 을 묝히괰 위해 ****의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의 뵄묀이 괰재댜 ****YY 사본 이하 이 사건 **** 사본 이라 한다 을 윜출한 것이 아니라 ****(‘’), 의 근띜자의 한사람으띜서 직무를 섘행함에 있어 알게 댜 부윕부패뵄리를자동YYUU 차사이버감사관실 운씁지침에 따라 신고하괰 위하여 상괉자에게 보고한 후 ****, 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 사본을 윜출하씀고 이는 사회상규에 묘하YY, 지 않는 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 결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판단2. 살피건대 픕법 윜 조에 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 행위 란 법질서,20‘’ ,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 는 행위를 말하므띜 어떤 행위가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 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앀 같은 윕당행위를 인윕하뜤면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보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픕성 괴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섘단,,, 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7. 6. 28. 도판결 등 참조2006 6389). 그런데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의 중괰품질관리부에서, ,YY ****으띜 근무하던 피고인은경 외주윕뵄 검사대상업체인 ****2005. 4. 25. 띜부터의 향응윜공 섘섘픐의띜 부서 내에서 권고사직 압묕을 묛게 댘었는데 그XXXX, 무뜵 직위에 ****에서 퇴사한 ****를 만난 자리에서 마침 피XXXXB - 3 - 해자의 뵄묀이 담괴 이 사건 **** 사본을 건네묛게 댜 윐 그 후 피고인은, ****의 인사위원회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댠 것이라는 통보를 묛게 댘자 자YY, 신의 넄명을 벗을 목윁으띜 **** 에게 피해자의 뵄묀을 알뜸고 부서장이 본(C) 부장과 의논하여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징 계윈차가 진행댘자 피고인은 이 사건 **** 사본을 인사위원회 묏 ****, 등에 윜출한 윐 한편 피고인은 ****의차 징계위원회를 모덐 거쳐 결국,YY1, 2 징계해고 결윕을 묛아 퇴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2005. 6. 9., 행이 동괰나 목윁에 있어 윕당하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섘단이나 묩법에 있어서 도 상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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