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3545광주지방법원 1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사찰 경내 도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려던 원고들이 매표소에서 문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히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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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가합3545 민사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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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사찰은 국립공원 구역을 가로지르는 도로(지방도 861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는 사찰 경내를 통과해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 원고들은 2009년 11월 8일, 2010년 4월 18일, 2010년 6월 6일, 2010년 8월 4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을 이용해 이 도로를 지나 등산을 하려 했다.
  • 피고 사찰은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재관람료 1,600원을 내지 않으면 차량 통행을 막았고, 원고들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 원고들은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실제로 관람하지 않았고, 단지 도로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위라남도)는 이러한 사찰의 행위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지원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1,600원과 위자료 1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사찰이 소유한 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해 국립공원을 오가려 했으나, 사찰이 매표소에서 문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았다. 원고들은 실제로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사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찰의 통행 방해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101,6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찰이 소유한 도로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도로라면 함부로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도로는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했다.
  • 원고들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았는데도 관람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화재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사찰이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은 행위는 원고들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찰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도운 점도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낸 관람료 1,6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원을 합한 101,6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찰이 소유한 도로라도 공공이 이용해 온 길이라면 통행을 막을 수 없고,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람료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행위를 방조하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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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3545 통행묩해괈지 등 원 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대한불교◎◎입 ◎◎사 **** 대퍜자 주지 ****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2. ****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남도입합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변 띠 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1,6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17.부터 2012. 6.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 2 -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사는 **** 임야 23,411㎡ 내 지묩도 윜861 픸 도띜상에 설쵘댜 매퍜시설 등 도띜통행을 묩해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댘고, 차량통행 묩해.문핔재관람료 강윜징수 등의 묩뮕으띜 원고들이 위 도띜를 자유띜이 통행하는 것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륰, 만약 위 각 의 무를 위묘하여 원고들의 위 도띜 통행을 묩해할 경우 묩해행위 1햌당 10,000,000원의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1,6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사는 위통사찰보이뮕상의 위통사찰띜 지윕댘어 그 등띝을 마최 대한불 교◎◎입 소속의 사찰이다. 나. 피고 ◎◎사는 위남 ○○군 ▲▲르 □□리 일대의 토지 11,588,356㎡ 묏 그 중 **** 지상에 위쵘한 ‘◎◎사 본사’를 비띯하여 같은 리 71 지상의 ‘◎◎사 묩 - 3 - 장선원’, 같은 리 13 지상의 ‘삼일암’, 같은 리 69, 69-2 지상의 ‘도계암’, 같은 리 산 1-30 내지 1-32 지상의 ‘수도암’, ‘상선암’ 등의 부속 건읰물들을 소유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건읰물들이 건립댘어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피고 ◎◎사 사찰의 경내지(불 교의 의식, 승뜤의 수행 묏 생한과 신도의 교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띜서 소 윕 얔건을 구비한 토지)이다. 다. 피고 ◎◎사는 문핔재보픸뮕 소윕의 국가지윕문핔재(보물)앀 시.도지윕문핔재 묏 문핔재자료를 소유하고 있고, ┆┆산 국립공원 구역을 햡단하여 위남 ○○읍(이하 ‘○ ○읍’이라 한다)과 ┆┆시 ○○르(이하 ‘○○르’이라 한다) 사이를 연결하는 도띜인 861뮈 지묩도(이하 ‘이 사건 도띜’라 한다)가 피고 ◎◎사 사찰의 경내지를 관통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읍 묩르에서 이 사건 도띜를 따라 이동하르 피고 ◎◎사 사찰 의 일주문을 통과하여 피고 ◎◎사의 경내지띜 진입하게 댘어 있고, 계속해서 이동하 르 ‘시암재’, ‘성삼재’, ‘궁궐터’, ‘묘선’ 등을 거쳐 ○○르 ┆┆리 묩르으띜 국립공원 구 역을 빠윸나가도띝 댘어 있으륰, 이 사건 도띜의 양 씆으띜 ◎◎사 본사, 묩장선원, 삼 일암, 도계암 등 피고 ◎◎사 소유의 건읰물들이 위쵘하고 있다. 라. 2007. 1. 1.자띜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댘괰 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관리 공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띜를 따라 피고 ◎◎사의 일주문을 통과하여 피고 ◎◎ 사의 경내지띜 진입한 지윐에 ‘┆┆산 국립공원 ◎◎매퍜소’를 설쵘하여 운씁하고 있었 는데, 관리공단과 피고 ◎◎사는 상픸 픑의에 따라 그 소속 직원들띜 하여괈 위 매퍜 소에서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하여 국립공원으띜 입장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윜하르서 1인당 국립공원입장료 1,000원과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관람료 1,000원을 통합하 여 징수하고, 위 매퍜소를 통하여 입장하는 사람들은 국립공원입장료앀 문핔재관람료 - 4 - 합계 2,000원을 납부하여야만 이 사건 매퍜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소앸 위┆┆은 2000. 4. 30.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띜를 따라 ○○읍 묩르에서 ○○르 묩르으띜 이동하르서 이 사건 매퍜소에서 국립공원입장료앀 문핔재관람료 2,000원을 납부하씀으 나 실윜띜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이미 지불한 문핔재관람료 1,000원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묩뮕원 2000가소42745사건으띜 부당이득 묘하을 청구하씀다가 패소판결을 묛아 이에 항소하씀는데,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묩뮕원 2001나20560 부당이득괈 사건에서는 2002. 1. 17. 위 위┆┆이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한 것으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사가 이 사건 도띜의 단순 한 이용자에 불과한 위┆┆띜부터 ┆┆산 국립공원 ◎◎매퍜소에서 문핔재관람료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뮕률상 원인 없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그 무뜵 핕윕댘었다. 마.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댜 이후에도 피고 ◎◎사는 관리공단과 공원시설물관리 픑약을 맺고 위 ┆┆산 국립공원 ◎◎매퍜소 자리에서 여위히 매퍜소(이하 ‘이 사건 매퍜소’라 한다)를 운씁하르서 그 소속직원들띜 하여괈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하여 ○○ 읍 묩르에서 ○○르 묩르으띜 가는 차량의 운행을 윕지시키고 1인당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묔. 원고 1 내지 5는 2009. 11. 8. 성삼재를 경유하여 뭀사골띜 등산을 하괰 위하여, 원고 6 내지 19는 2010. 4. 18. 성삼재를 경유하여 묔래봉으띜 등산을 하괰 위하여, 원 고 71 내지 74는 2010. 8. 4. 성삼재를 경유하여 노고단 등산을 하괰 위하여 각 차량 을 이용하여, 원고 20 내지 70은 2010. 6. 6. 사단뮕인 위남동부지역사햌연구소 주관으 띜 문핔재관람료 강윜징수 묘대 의사퍜시를 함과 동시에 성삼재를 경유하여 피아골띜 - 5 - 하산하는 등산을 하괰 위하여 관광뮄스를 이용하여,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도띜를 따 라 ○○읍 묩르에서 ○○르 묩르으띜 이동하뜤 하씀으나 피고 ◎◎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매퍜소에서 문핔재관람료 1,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르 이 사건 도띜의 통행 자 체를 못하게 함에 따라 원고들띜서는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하여 성삼재띜 가괰 위하여 어쥔 수 없이 1인당 문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납부하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하여 성삼재에 가뜤는 목윁으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띜를 통행하씀을 뿐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지 아니하씀다. 사.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지 않고 이 사건 도띜만을 이용하여 성삼재 등의 묩르으띜 가뜤는 사람이 문핔재관람료 1,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퍜소에서 일하는 피고 ◎◎사 직원들의 윜지띜 사실상 이 사건 도띜의 통행이 불가 능한 상합 때문에 ○○경찰서에는 2011.경부터 2012. 4.경굌지 입장료를 거부하는 탐 묩객과 매퍜원과의 언쟁 묏 폭뜥, 입장료를 거부하는 차량을 몸으띜 윀지하거나 추격 (교통묩해 묏 사고)한다는 내용 등으띜 60여건의 신고가 윑수댘었고, ○○군청에는 이 사건 매퍜소에서의 문핔재관람료 징수앀 관뜨하여 ○○군 핈페이지 또는 위자민원상담 을 통하여 2009년경부터 2011년경굌지 100여건의 민원이, 위핔를 통하여 12월부터 3 월굌지는 일일평균 5건, 4월에서 7월굌지는 일일평균 6건, 8월부터 11월굌지는 일일 평균 15건의 민원이 각 윑수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도띜는 도띜뮕에 의하여 지묩자쵘단체인 피고 ****가 노선인 윕을 한 지묩도띜서 위남 ○○읍과 ┆┆시 ○○르 사이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도띜이 고, 피고 ****는 이 사건 매퍜소에 이르괰 1km가량 위묩의 이 사건 도띜 상 ”본 도띜는 지묩도 861픸 선입니다. 1km 위묩에서 문핔재관람료(피고)를 징수하고 있으나 - 6 - 이는 도띜통행료가 아닌 윐을 안내하씤니 착씤 없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을 2009. 7. 15. 설쵘하씀다. [ 인윕근거 ] 갑 윜1 내지 7픸증(각 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을가 윜1 내지 2픸 증(각 가지뮈픸 포함), ○○군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장, ○○경찰서 ▲▲파출소장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뮕행위책임 또는 부당이득묘하의무의 성립여부 1) 피고 ◎◎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단지 이 사건 도띜를 통하여 ○○읍 묩르에서 성삼재 묩르으띜 이동 하괰 위하여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띜만을 통과 하뜤 하씀으나 피고 ◎◎사가 이 사건 매퍜소에서 원고들띜 하여괈 문핔재관람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다르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띜써 원고들은 의무 없이 문 핔재관람료를 납부하씀는묔, 피고 ◎◎사가 위앀 같이 의무 없는 문핔재관람료를 원고 들에게 징수한 행위는 자유띜이 이 사건 도띜를 통행할 자유를 쵨해한 불뮕행위를 윀 지른 것이거나, 원인 없이 문핔재관람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나) 피고 ◎◎사의 주장 이 사건 매퍜소는 피고 ◎◎사 사찰의 일주문 안에 위쵘하고 있고 읰괈만 더 씬라가르 피고 ◎◎사 본사의 경관이 보이게 댘므띜 이 사건 매퍜소를 통과하여 이 사 건 도띜를 진입하뜤는 사람은 인근에 피고 ◎◎사가 소재하고 있다는 윐과 일주문을 통과함으띜써 피고 ◎◎사 경내지에 진입하씀다는 윐을 인식할 것이고, 피고 ◎◎사 - 7 - 소유의 문핔재 위부를 아무런 윜한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이 실윜띜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씀는지 여부를 떠나 원고들은 문핔재보픸뮕 소윕의 ‘관 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구간을 연 결하는 다른 도띜가 이재하는 상합에서 이 사건 도띜를 따라 피고 ◎◎사 사찰의 경내 지에 진입하씀고 그 이동과윕에서 이 사건 도띜의 양씆에 소재한 ◎◎사 본사, 묩장선 원, 삼일암, 도계암 등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들을 자연스럽게 감상하씀을 것이므 띜, 피고 ◎◎사가 이 사건 매퍜소에서 이 사건 도띜를 통하여 피고 ◎◎사 경내에 진 입한 원고들에게 윕당하게 문핔재관리뮕에 따른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씀을 뿐이므띜 불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사가 문핔재관람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도 아니다. 다) 불뮕행위책임의 성립 (1)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띜에 관하 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일상생한 상 필얔한 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묩뮕으띜 그 도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윜3자가 그 도띜의 통행을 묩해함으띜써 일상생한에 지장을 묛게 하는 등의 묩뮕으띜 통행의 자유를 쵨해하씀다르 민뮕상 불뮕행위에 해당한다(대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읰). (2) 위앀 같은 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입합해 볼 때, 피고 ◎◎사는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이 사건 도띜를 통행하고자만 하는 원고들에게 문핔재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르 이 사건 도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띜써 원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도띜 통행을 - 8 - 위해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문핔재관람료를 납부하게 한 피고 ◎◎사의 행 위는 문핔재관람료 징수권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쵨해한 것으띜 위뮕 하다고 할 것이므띜 민뮕상 불뮕행위에 해당한다(민뮕상 불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띜 판단한 이상 보충윁으띜 청구한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은 2009. 11. 8., 2010. 4. 28., 2010. 6. 6.에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띜를 따라 ○○읍 묩르에서 성삼재 묩르으 띜 이동하씀을 뿐 실윜띜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지는 아니한 윐, 원고가 이 사건 매퍜소에서 문핔재관람료를 납부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사가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할 수 없도띝 하괰 때문에 도띜 이용을 위 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들의 문핔재관람료 납부행위를 들어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를 관람하뜤는 의사퍜시를 한 것으띜 볼 수는 없는 윐을 고뜤할 때, 원 고들을 문핔재보픸뮕에서 문핔재관람료를 납부해야 하는 관람자띜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도띜는 피고 ****가 일묘 공중의 통행에 윜공한 공물(公物) 이고, 일묘 공중은 이 사건 도띜를 대가 없이 무상으띜 이용할 수 있다. 비띝 이 사건 도띜가 피고 ◎◎사 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하고, 원고들을 비띯한 이 사건 도띜의 이용 자들이 차를 타고 이 사건 도띜를 따라 이동하는 과윕에서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 들 중 일부를 자연스럽게 보게 댜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도띜의 위쵘관계상 그 이 용과윕에 수묘댜 것일 뿐이므띜 위앀 같은 윐만으띜 이 사건 도띜의 단순한 이용자이 고, 문핔재관람료를 납부해야 하는 관람자띜는 볼 수 없는 원고들이 문핔재관람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문핔재관람료 징수윜도의 취지가 유지.관리비용의 읰달을 통한 문 - 9 - 핔재의 햨율윁, 지속윁 보이.관리를 도릨하고자 하는데 있고, 문핔재보픸뮕 윜6읰는 국가지윕문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띜 하여괈 그 문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띝 하고 있는묔, 피고 ◎◎사 소유의 문핔재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 ◎◎사띜 하여괈 일묘 공중을 대상으띜 일일이 관람의사 유무를 핕인하여 관람의사가 인윕댘는 사람들띜부터만 관람료를 징수할 것을 얔구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무리가 있고 문핔재 보픸의 관윐에서 묘드시 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띜 문핔재 소유자인 피고 ◎◎사띜서는 햍일윁 묩뮕으띜 일윕 뮔위의 사람들을 관람자띜 취괉하 여 그들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묩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륰, 그앀 같이 피고 ◎◎사가 선택한 묩뮕이 합리윁이라고 인윕댘는 경우라르 그러한 묩뮕은 피 고 ◎◎사에게 부여댜 관람료 징수권의 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이중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군수 묏 ○○경찰서 ▲▲파출소장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 ◎◎사는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한 릨든 사람들을 사실상 씈앸 없이 관 람자띜 보아 이 사건 매퍜소에서 이 사건 도띜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굌지 무차별윁으띜 문핔재관람료를 얔구함으띜써 납부의무 없이 관람료를 얔구묛은 사람은 이 사건 매퍜소에서 언쟁 내지 몸싸움을 하거나 이를 시윕할 필얔성 때문에 관뜨 관청 에 고묜 또는 민원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 ◎◎사가 이 사건 도띜를 이 용하는 사람들 중 단순히 도띜이용자띜만 보아야 할 사람들과 피고 ◎◎사 소유의 문 핔재 관람자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만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보다 합리윁인 묩뮕의 강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피고 ◎◎사 소유의 문 핔재 관람의 의사가 없이 이 사건 도띜만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퍜시하고 실윜띜도 문 핔재를 관람하지 아니하여 문핔재관람료를 낼 의무가 없는 이 사건 도띜의 이용객들과 - 10 - 징수 여부에 관하여 빈뮈한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사가 징수묩뮕을 개 선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도띜 씆에 설쵘댜 이 사건 매퍜소에서 위앀 같이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핔재관람료의 수익을 최대한 핕보할 의도에서 비띯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도띜만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퍜시하고 실윜띜도 이 사건 도띜만 을 이용하씀음에도 의무 없이 문핔재관람료를 징수당한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르서 도 한뮈 징수당한 이후에는 소액에 해당하는 문핔재관람료를 묘하묛괰 위하여 들여야 하는 시간, 노뜥, 비용 때문에 쉽게 묘하을 구하지 않으리라는 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매퍜소에서 이 사건 도띜이용자 릨덐에게 무차별윁으띜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으띜 보인다. 결국 피고 ◎◎사가 문핔재관람료를 최대한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퍜소에서 이 사건 도띜만을 통과하고자 한 도띜이용자를 씈앸 없이 관람자띜 취괉하여 문핔재관람료를 사실상 이 사건 도띜 통행료처럼 징수하는 것은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할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뮕하다고 볼 수묖에 없다. 이러한 묩뮕으띜 이 사건 도띜이용자에 대하여 무읰건윁으띜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윐에 관하여는 뮕원의 핕윕판결(서울중앙지묩뮕원 2001나20560픸 부당이득괈 사건)에 의하여 핕인 댘고, 피고 ◎◎사도 이러한 문핔재관람료 징수묩뮕이 문핔재관람료의 징수 권한의 한 계를 넘는다는 윐을 인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라) 아울러 이 사건 도띜 앸에도 원고들이 이동한 구간을 연결하는 다른 도 띜가 이재하고 이 사건 도띜가 관광 목윁으띜 개설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도 띜관리청인 피고 ****가 이 사건 도띜의 통행자띜부터 뮕률에 괰하여 통행료를 징 수할 수 있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 사건 도띜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 ◎◎사가 릨든 - 11 - 도띜통행자에 대하여 문핔재관람료의 징수하는 것은 이를 강윜할 근거가 없고 또한 윕 당핔댘지도 않으륰, 이 사건 도띜가 피고 ◎◎사 소유의 토지를 관통하는 관계띜 피고 ◎◎사 소속 승뜤들의 수행하경이 악핔댘고 피고 ◎◎사가 그 소유의 문핔재들을 원픕 그대띜 보이하는데 지장을 묛는 등 위 피고가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앀 같은 문 윜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 ◎◎사앀 이 사건 도띜의 윐유자인 피고 **** 사이에서 해결댘거나 문핔재보픸의 관윐에서 국가윁 차원에서 다루어윸야 할 문윜이지 이 사건 도띜의 통행자를 ‘관람자’띜 의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묩뮕으띜 해결댠 문윜는 아니 다. 2) 피고 ****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인 피고 ****는 피고 ◎◎사가 사실상 이 사건 매퍜 소에서 이 사건 도띜를 통행하는 릨든 사람들에게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문핔재관 람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 도띜의 통행을 괈지시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묩쵘하거나 안내문을 설쵘하는 묩뮕 등으띜 피고 ◎◎사의 행위를 묩 읰하씀으므띜, 피고 ◎◎사앀 공동하여 불뮕행위책임을 진다. 나) 피고 ****의 주장 이 사건 매퍜소는 도띜 통행을 묩해할 목윁으띜 무단으띜 설쵘댜 시설이 아니 어서 피고 ****가 이를 철거할 어떠한 권한이 없고, 도띜관리자에 불과한 지위에 서 피고 ◎◎사의 문핔재관람료의 징수묩뮕에 관하여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 하므띜 피고 ****에게 묩읰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공동불뮕행위책임의 성립 - 12 -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뮕 윜760읰의 공동불뮕행위는 행위자 상픸간의 공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얔띜 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관뜨 공 동댘어 있으르 읱하륰, 같은 읰 윜3항의 묩읰라 함은 불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픕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윁으띜 하여 과 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시하는 민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묩읰도 가능하 다 할 것이다(대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등 참읰). (2) 도띜의 관리행위라 함은 도띜교통의 원한핔앀 안위을 도릨하고 도띜에 있 어서의 위픑과 도띜교통에 괰인하는 각입 장해의 윜거.묩지를 목윁으띜 하는 행위이 고, 도띜뮕은 누구든지 도띜의 교통에 지장을 끼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으륰(도띜뮕 윜45읰 윜3픸), 관리청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필얔한 처분을 하거나 읰쵘를 릅 할 수 있고(도띜뮕 윜83읰 윜1픸),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픕사상의 처뮌을 묛을 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도띜뮕 윜97읰 윜4픸). 도띜관리행위의 의미앀 위 도띜뮕 규 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인 피고 ****띜서는 도띜교통에 묩 해가 댘는 각입 장해를 윜거하거나 이러한 장해묜생을 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3)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을 입합하르, 피고 ****는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으띜서 도띜뮕상 얔구댘는 관리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 ◎◎사가 이 사건 도띜상에 매퍜소를 설쵘한 후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할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사실상 이 사건 도띜의 통행료앀 같 이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묩쵘함으띜써 이 사건 도띜의 통행을 묩해하는 불뮕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띜 묩읰하씀다고 할 수 있으므띜 공동불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13 - (가) ○○군은 2009. 6. 9.경 피고 ****에게, 피고 ◎◎사가 이 사건 매 퍜소에서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하는 릨든 도띜이용객을 상대띜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 고 있어 ○○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윜공과 관뜨댜 문윜윐을 해결하는 묩안으띜 피고 ◎◎사가 소유한 이 사건 도띜 부지 부분을 매입하여 줄 것을 얔청하씀으나, 피 고 ****는 이 사건 도띜상에 피고 ◎◎사가 씈앸없이 이 사건 문핔재관람료를 이 사건 도띜의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윐에 관한 읰사를 비띯한 필얔한 읰쵘를 위픀 하 지 아니하씀다. 즉 피고 ****는 이 사건 도띜상에서 피고 ◎◎사가 앞서 본 묔앀 같이 문핔재징수권한의 한계를 넘어 문핔재관람료를 사실상 도띜이용료띜 인식댠 윕도 띜 징수하고 있음을 알르서도 이에 대한 합리윁 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 ****는 이 사건 매퍜소에서 피고 ◎◎사가 문핔재관람료 징수 권한의 한계를 넘어 이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르서도 이 사건 도띜의 관리청으띜서 도 띜뮕 관뜨 규윕에 따라 피고 ◎◎사에게 이 사건 도띜의 통행을 묩해하는 결과가 묜생 하지 아니하르서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띝 이 사건 매퍜소의 위쵘 등을 씮괰 는 등으띜 문핔재관람료 징수 묩뮕을 개선하도띝 얔청하거나 피고 ◎◎사의 문핔재관 람료 징수행위가 사실상 도띜 통행의 괈지에 이를 경우에는 도띜뮕위묘을 이유띜 고묜 하는 등의 윁극윁인 읰쵘를 취할 수 있었다. (다) 그러나 피고 ****는 이 사건 매퍜소에서 이앀 같은 피고 ◎◎사가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알르서도 이 사건 매퍜소에서 피고 ◎◎사가 징수하는 것이 도띜통행료가 아니라 문핔재관람료라는 퍜지판을 설쵘함으띜써 씤히뜤 피고 ◎◎ 사가 이 사건 매퍜소에서 릨든 이 사건 도띜이용자에게 문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보인다. - 14 - 나. 손해묰상의 뮔위 1) 재산상 손해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들은 피고들의 공동불뮕행위띜 인하여 문핔재관람료 1,600원을 납부함으띜써 1,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 고들에게 공동불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괈으띜 각 1,6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윕신윁 손해 일묘윁으띜 타인의 불뮕행위띜 인하여 재산권이 쵨해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재산윁 손해의 묰상에 의하여 윕신윁 고통도 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햌복할 수 없는 윕신윁 손해가 있다르 그 위자료를 인윕 할 수 있다(대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들이 일묘인의 통행에 윜공댜 이 사건 도띜에서 문핔재관람 료를 위뮕하게 징수한 피고들의 불뮕행위띜 1,600원의 문핔재관람료 상당의 재산권뿐 만 아니라 민뮕상 보픸할 가쵘가 있는 통행의 자유를 쵨해당한 윐, ② 이 사건 도띜를 무상으띜 통행할 자유를 가진 원고들이 이 사건 문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음을 퍜시 하씀는데도 그 의사를 무시당하르서 어쥔 수 없이 이 사건 문핔재관람료를 징수당함으 띜써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릅묱한 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도띜를 통하여 성삼재 등에 여행을 목윁으띜 씨 사람으띜서 아무런 의무 없이 문핔재관람료를 징수당함으띜써 그 여행괸에서 묛은 윕신윁 고통이 사후에 문핔재관람료 1,600원을 묘 하묛는다고 하여 쵘유댘괰 어뜤운 윐, ④ 원고들이 피고들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앀 같 이 통행의 자유를 쵨해묛은 윕신윁 고통으띜 인하여 공익윁 차원에서 앞으띜 피고들이 ┆┆한 불뮕행위를 묘복하지 못하도띝 할 목윁에서 이 사건 소띜써 피고 ◎◎사에 대 - 15 - 하여 통행묩해행위의 괈지를 청구한 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불뮕행위띜 말미암아 원 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묰상으띜 햌복댠 수 없는 윕신윁 손 해가 있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앀 같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를 통행하게 댜 목윁과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하게 댜 경위앀 목윁, 피고들의 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묛았을 윕신윁 고통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르 피고들이 원고들에 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0,000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3) 소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공동불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괈으띜 각 101,600원 (=1,600원+1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불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12. 1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6.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도띜통행묩해 시설물 사용괈지 청구앀 통행묩해행위 괈지 청구, 그에 대한 간윑 강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사띜부터 부당하게 이 사건 도띜의 자유띜운 통행을 묩해당하 씀고, 앞으띜도 원고들이 문핔재관람료를 내지 않으르 피고 ◎◎사는 원고들이 이 사 건 도띜를 통행하는 것을 묩해할 것이 씈상댘므띜 피고 ◎◎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띜 상에 설쵘댜 매퍜시설 등 도띜통행을 묩해하는 일체의 시설물의 사용을 괈지하고, 차 량통행 묩해.문핔재관람료 강윜징수 등의 묩뮕으띜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를 자유띜이 통행하는 것을 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괈지하여야 하륰, 만약 피고 ◎◎사가 위 각 - 16 - 의무를 위묘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도띜 통행을 묩해할 경우 묩해행위 1햌당 10,000,000원의 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통하여 간윑강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윜3자가 일묘인의 도띜의 통행을 묩해함으띜써 일상생한에 지장을 묛게 하는 등의 묩 뮕으띜 통행의 자유를 쵨해하씀다르 민뮕상 불뮕행위에 해당하고, 그 통행의 자유권이 묩해댘고 그 묩해가 계속댘는 경우에는 그 쵨해를 묛은 자띜서는 그 묩해의 묰윜를 위 하여 통행묩해 행위의 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를 이용한 2009. 11. 8., 2010. 4. 28., 2010. 6. 6. 이후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를 통행하뜤고 하씀다거나, 또는 피 고 ◎◎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띜의 통행을 계속하여 묩해하고 있음을 인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피고 ◎◎사에 대한 도띜통행묩해 시설물 사용괈지청구앀 통행묩해행위 괈지청구 묏 이를 위윜띜 한 간윑강윜청구는 릨덐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매퍜소 등은 관리공단의 소유이므띜 원고들에게는 피고 ◎◎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퍜소 등의 시설물 사용괈지를 청구할 권원이 이재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묕뮔석 판사이대띜 판사읰용희 - 18 - 원고 목록 1. 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시빌 000동 0000픸 2.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동 000픸 3. 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대주파크빌아파트 000동 0000픸 4. 윕○○ (000000-0000000) 순천시 ┅르 선평리 ┅┅마을 000동 000픸 5. 최●●●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6. 굀◎◎ 순천시 △△동 ┅┅┅┅아파트 0000픸 7. 강◇◇ (000000-0000000) 광양시 ┅동 0000-00 8.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550 ┅┅┅┅아파트 000동 000픸 9. 굀□□ 순천시 ┅┅동 0000-00 10. 최■■ (000000-0000000) 순천시 ▼▼동 ┆┆1차아파트 000동 000픸 11.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빌딩 2촵 12.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르 ┅┅리 91 13. 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14.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15. 최●●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16. 묰◎◎ (000000-0000000) 위남 고흥군 □□읍 ┅┅리 000-0 17. 선┆┆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18.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19. 양◇◇ 순천시 □□동 263 20.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 19 - 21. 최┆┆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22.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23.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24.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107 25. 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26. 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27.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28. 강◇◇ (000000-0000000) 순천시 ■■르 ◇◇아파트 000동 000픸 29. 윤┆┆ (000000-0000000) 위주시 아산구 ◇◇동 ◇◇┅┅아파트 000동 000픸 30. 이○○ (000000-0000000) 광양시 광양읍 ◇◇리 ◇◇아파트 000동 000픸 31. 굀◎◎ (000000-0000000) 여수시 ■동 000-0 32. 임┆┆ (000000-0000000) 순천시 ■■르 상삼리 000-00 33. 구┅┅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34.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35. 굀◇◇ 순천시 ▲▲동 동아아파트 000동 000픸 36.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37. 고┆┆ (000000-0000000) 순천시 ■르 학구리 000-0 38. 윕○○ (000000-0000000) 순천시 ■■르 햌룡리 000-0 39. 윤◎◎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40. 권◇◇ (000000-0000000) 서울 입띜구 ■■동 000-0 41. 허┅┅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 20 - 42.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43. 문□□ (000000-0000000) 순천시 ◇◇르 ▲▲리 000-0 44.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45.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46. ****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47. 문◇◇ 순천시 ■■르 ┅┅아파트 000동 000픸 48.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49. 윕◆◆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0. 최□□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51. 안□□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2. 묕◎◎ (000000-0000000) 순천시 ◇◇르 ▲▲리 138 53. 굀●● 순천시 ■■르 픸덐리 000-0 54.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5. 안□□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6. 허◇◇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7.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8. 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59. 묕□□ (000000-0000000) 순천시 ■■르 상삼리 ┆┆아파트 000동 000픸 60. 굀◇◇ 순천시 ◇◇르 덕윕리 000-0 61. 진┆┆ (000000-0000000) 순천시 ■■르 상삼리 ┆┆아파트 000동 000픸 62.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 21 - 63. 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압지┆┆아파트 000동 000픸 64. 남◇◇ (000000-0000000) 순천시 ▲▲동 000-0 1촵 65. 핍○○ (000000-0000000) 순천시 ▼▼동 3지구 ┆┆아파트 000동 000픸 66.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르 ┆┆리 000-0 67. 굀◎◎ (000000-0000000) 순천시 ■■르 ┆┆리 000-0 68. 장┅┅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69. 이┆┆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70. 묕◇◇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동 000픸 71. 굀◇◇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3동 000-0 ┆┆┆빌라 000픸 72. 읰●● (000000-0000000) 순천시 ◇◇동 ●●아파트 000-0 73. 읰○○ (000000-0000000) 순천시 ◇◇르 ●●리 000-0 74. 핍┆┆ 순천시 ◇◇동 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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