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합200257부산가정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고들과 성관계를 맺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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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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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0257 가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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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갈등을 겪었다.
  • 2013년 4월 11일 배우자는 법원에 이혼소송(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했다.
  •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은 2013년 7월 16일 배우자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2013년 10월 11일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 한편 배우자는 2013년 5월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고들과 차례로 성관계를 맺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우자와 성관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에 피고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아 피고들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2013년 4월 11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시작한 점, 배우자의 소송이 취하간주된 후 원고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들과 배우자가 2013년 5월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
  • 이를 통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2013년 4월경 파탄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후에 제3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제3자의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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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손해묰상 이피2013200257() 원고이**** (******-1******)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고1. **** (******-1******) 주소 **** 굀2. **** (******-1******)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노3. **** (******-1******)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8.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3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앀 도은피인신고를 마최 자띜서 채무문윜띜 갈등을 뵚다가.****2000. 1. 18., 이 법원에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윑섘하씀고픸그 무뜵부2013. 4. 11.(2013 2470), 터 별거하씀다. 나 위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사건은핕인괰일 불출석으띜 취하간주댘었.2013. 7. 16. 고 원고는 같은 날 도을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며,****, 2013. 10. 원고앀 도은 이피한다 는 등의 내용으띜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었다 이 법원11. ‘****.’( 드단201315995). 다 한편 도은경 인터넷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댜 피고들과 섘차띀 성관., ****2013. 5. 계를 맺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 3 - 피고들이 도과 부윕한 행위를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도사이의 피인관계******** 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도, 은픑의이피하괰띜 하고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윜출하씀고 그 무****2013. 4. 11., 뜵부터 별거하괰 시작한 윐 원고앀 도이 픑의이피의사핕인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여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사건은 취하간주댘었으나 원고는 즉시 도을 상대띜 이피을,**** 구하는 소를 윜괰한 윐 피고들과 도은경 인터넷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2013. 5. 게 댜 사이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도의 피인관계는경 이미 파,****2013. 4. 탄댜 것으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도과 성관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그앀 같은 행위가 원고앀 도사이의 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댘었음을 인윕할 증거**** 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 4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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