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682서울행정법원 1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시비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가 비공개 처분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2구합682 행정 사건(2022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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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2월 4일 오후 3시 54분경 원고와 피혐의자 사이에 운전 중 시비가 발생했다.
  • 경찰관이 출동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관한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뒤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넘겼다.
  • 원고는 2022년 2월 7일 경찰서장에게 발생보고서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경찰서장은 2022년 2월 10일 원고의 진술 및 고소장 관련 부분은 공개하되, 나머지 일부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전 중 시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서장이 일부 정보를 수사 관련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 청구는 이미 공개되었거나 대상이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혐의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발생보고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사기록 중 의견서나 보고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을 살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할 수 있다.
  • 발생보고서에는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조치 과정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경찰의 잠정적 결론이나 향후 수사계획, 특수한 조사기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
  • 경찰 수사를 받는 원고로서는 초동수사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이익이 상당하므로, 발생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경찰 직무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
  • 다만 피혐의자의 진술 부분은 단순한 수사절차 설명이 아니라 피의사실의 내용을 좌우하는 실체적 증거에 해당한다.
  • 수사단계에서는 밀행성 원칙이 적용되어 증거 공개 여부·시점·범위·방법에 관한 수사기관의 재량이 넓고, 원고에 대한 소환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혐의자 진술을 미리 공개하면 원고가 그에 맞춰 진술을 구성할 우려가 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수사 관련 정보라도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피혐의자 진술처럼 수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비공개가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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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2구합6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2. 9. 8. 판 결 선 고2022. 10. 27. 주 문 1.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2. 10.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0.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제○항 기재 정보’라고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 2 -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 지 아니하나, 원고의 주장과 증거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특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22. 2. 4. 15:54경 원고와 A(이하 ‘피혐의자’라고 한다) 사이에 운전 중 시비가 일어나는 사건(이하 ‘피의사건‘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B 소속 경찰관은 원고와 피혐의자의 각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의사 건을 조사하여 ’발생보고서(특수협박)‘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발생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7. 피고에게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단, 제2항 기재 정보에 더하여 원고의 진술 및 고소장 관련 부분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10.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정보의 내용은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이고, 발생보고서 중 원고의 진술 및 고소장 관련 부분도 공개한다. 다만 제2항 기재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이하 ‘제4호’라고 만 한다)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 3 - B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피의사건 기록은 발생보고서가 유일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정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제3항 기재 정보도 뒤따라 공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원고는 발생보고서 외에도 B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피의사건 기록 이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항 기재 정보 중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 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 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 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발생보고서 외에 B 에서 C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첩된 문서가 추가로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증명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피고가 어떠한 공개거부처분을 내렸 다고 볼 수 없다. 2)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2. 8. 19.경 원고 에게 제3항 기재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예정한 방식에 따른 정보공개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의 취지 - 4 - 참조).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대상적격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3. 본안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 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 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 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 5 -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ᆞ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나. 판 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발생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열람ᆞ심사 결과에 따르면, 발생보고서에는 경찰관이 피의사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부터 실시한 일련의 조치들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 피의사건에 관한 경찰 의 잠정적인 결론이나 향후 수사계획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다, 위 현장조치 과 정에서 일반적인 수사절차와 구별되는 특수한 조사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 는다. 한편 피의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고로서는,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초 동수사의 진행 경과를 되짚어보고 해당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이익이 상당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보고서의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되더라도 경찰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장애 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다만 발생보고서 중 피혐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단순히 수사절차를 설명 하는 정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의사실의 내용을 좌우하는 실체적인 증거에 해당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개시제도(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등 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공판단계와는 달리, 그러한 규정이 없는 수사단계에서는 밀행성 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의 공개 여부.시점.범위.방법 등을 합목 적적으로 결정할 폭넓은 재량권을 보유한다고 해석된다. - 6 -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 은 상황에서 미리 원고에게 피혐의자의 진술을 공개한다면, 그때부터 원고가 피혐의자 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으 로서는 원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발생보고서 중 피혐의자의 진술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피 의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줄 고도의 개 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제2항 기재 정보 중에서 피혐의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분 중 제2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제1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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