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5671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1가구 1주택 부속토지라며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67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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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버지는 1977년 3월 11일 OO지역의 토지 10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지상에 점포 및 주택 117.82㎡(이 사건 주택)를 소유하고 있었다.
  • OO지역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8월 1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 11월 28일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 아버지가 2007년 10월 15일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취득하고 2007년 11월 22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7년 11월 20일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산출한 취득세 4,365,600원과 농어촌특별세 436,560원을 신고한 후 2008년 4월 7일 이를 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재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철거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 지상에 여전히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아버지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따라 그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하고, 이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상속 당시 토지 위에 주택이 이미 철거·말소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와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 이 사건 취득 당시인 2007년 10월 15일에는 이 사건 주택이 이미 2006년 11월 28일 철거되어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는 이전고시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상속 당시 주택이 재개발로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재개발로 인해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진 상태는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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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1928. 1. 5.생)은 **** ****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3. 11. **** 접수 제59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17.82㎡(1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61.16㎡, 2층 연와조 기타 근린생활시설 52.89㎡, 1층 시멘트블럭조 물치 3.7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2005. 8. 11. ****으로 지정되었고, 2005.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06. 11. 28.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다. 다. 그 후****이 2007. 10. 15.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2007. 11. 22. 위 등기소 접수 제47791호로 2007.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산출한 취득세 4,365,600원, 농어촌특별세 436,560원을 신고한 후 2008. 4. 7.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1)1)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등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취득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인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이전고시로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등 참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시설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어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나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이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1090 판결,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참조), 앞서 본 지방세법의 문언상 이와 같은 ‘권리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상속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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