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느단1226울산지방법원 1심2017-10-23 선고검수완료

외조부모가 생모의 동의를 받아 손자녀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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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1226 가사 사건(2017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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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이다. 즉 사건본인의 어머니의 부모이다.
  • 사건본인의 생모인 신청외 1은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5. 9. 18. 이혼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 생모와 생부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을 자신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생모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손자녀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가족관계에 큰 혼란이 생기고, 현재 양육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미성년후견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모가 살아 있는데 외조부모가 입양하면, 외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관계와 친족 질서에 큰 혼란이 생긴다.
  • 현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양육에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더라도 입양이 아니라 미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받을 충격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로울 수 있다.
  • 입양을 허용하면 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아이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법원이 가족관계의 혼란과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입양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양육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양보다 미성년후견 등 덜 혼란스러운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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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 구 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신청외 1의 부모인 사실, 신청외 1은 2014. 10. 15.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생연월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2015. 9. 18. 이혼하였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신청외 1과 신청외 2는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생모인 신청외 1이 생존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할 경우, 청구인들은 외조부모이자 부모가 되고, 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점, ② 현재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건본인의 양육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을 통하여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④ 청구인들의 입양을 통해 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양허가 청구는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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