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33청주지방법원 1심2008-04-18 선고검수완료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27개로 쪼개 타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함

피고 정○○을: 벌금 400만원피고 박○○을: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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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고정33 형사 사건(2008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을 벌금 400만원, 피고인 박○○을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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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7년 2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23,322㎡를 27개의 토지로 나누었습니다.
  • 그중 25개 토지에 대해 피고인 중 한 명의 부친 소유였던 땅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일반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들은 실제로는 그 토지들을 명의자들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지만,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았습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00㎡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잘게 쪼갠 것입니다.
  • 이렇게 해서 이들은 허가를 받아 토지를 주택 부지로 개발했습니다.
  • 그 결과 이들의 행위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행위로 보여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자연녹지지역 23,322㎡를 27개 토지로 분할한 뒤, 25개 토지에 대해 타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10,000㎡ 이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고,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0,000원과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10,000㎡ 미만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한 이유가 대규모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법에서 허용한 면적을 넘는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한 행위는 이 같은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이 행위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자연녹지를 대지로 바꿔 분양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행위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타인 명의를 빌리는 편법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자연녹지 훼손을 초래하는 투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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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규모 자연녹지의 훼손 결과 초래
  •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행위로 비난 가능성 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탈법적인 전원녹지 개발행위, 형사처벌 대상」 ○ 사건의 개요 청주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8고정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 1. ****(19○○년생, 남자), 부동산컨설팅업 2. ****(19○○년생, 남자), 부동산컨설팅업 공소제기 : 2008. 1. 10. 판결선고 : 2008. 4. 18. 9:40 ○ 주문 피고인 ****을 벌괈 4,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2. 7.부터 2007. 8.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의 부친 **** 소 유의 자연녹지지역인 **** 소재 위 23,322㎡를 27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25개 토지에 대하여 ****으로부터 **** 등 25명의 명의로 일반주택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을 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위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각각의 분할부분을 **** 등에게 이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10,000㎡ 이상의 개발행위 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 이 토지를 분할하여 **** 등의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씀다. 2.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괈형 선택) ◉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 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 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딐는 자연환경보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140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0,000㎡ 미만의 면윁에 대하여만 형질변경을 통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는 취지는 대규모 자연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 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피고인 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편법윁으로 법에서 허용한 면윁 이상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이를 개발한 행위는 위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입법취지를 완위히 몰각시키고 결과윁으로 대규모 자연녹 지의 훼손을 가져온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후 이를 분양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여지므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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