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9029서울행정법원 1심2025-06-26 선고검수완료

개발팀 부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9029 행정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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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OO회사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였다.
  • 상급자이자 전무이사인 상급자는 참가인에게 회사 대주주 및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참가인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한 뒤 상급자에게 전달하였다.
  • 이후 국세청이 대주주의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의심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 회사는 조사를 통해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인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들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참가인이 권한 없이 회계정보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 외부에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회사의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소수의 관련자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로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한다.
  • 참가인은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어 조회 권한이 일부 있었으나, 이를 남용하여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무제한 조회해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상 지시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도 이를 충분히 알면서 따랐다고 보아야 한다.
  • 업무상 비밀의 누설에는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행위도 포함되므로, 상급자에게 자료를 건넨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 오랜 직장생활을 한 중간관리자로서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조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모면하려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회사의 회계정보나 기밀은 정당한 권한 없이 조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에 따랐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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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9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5. 5. 1.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1.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29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6. 30. 원고에 입사하여 IT연구 소의 ****(Enterprise Resourse Planning, 회사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은 원고 전무이사로서 참가인의 상급자이자 IT 연구소장 이며, ****은 원고의 창업주이자 지분 약 38.77%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나. ****은 2023. 3. 및 2023. 4. 참가인에게 ****이 퇴직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 퇴직 여부를 양 ◯◯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은 2023. 4.경 참가인에게 ****를 주면서 강 ◯◯과 원고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그때마다 ****시스템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다. 국세청은 ****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원고는 **** 등이 **** 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다고 보았고, 조사를 통해 참가인이 ****에게 법인카 드 사용내역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참 가인이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유로 2023. 9. 1.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 였다. 라. 참가인은 2023. 11. 30.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는 2024. 1. 24. ‘참가인과 **** 모두 ****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 정을 하였다(****).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 3 - 4.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 부해29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12, 15호증, 을가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 취업규칙(갑 제19호증)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갑 제2, 7, 21, 23, 25, 27, 28호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양◯ ◯에게 ****과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 및 기 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전체 직원 중 ****, ****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가된 소수의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회계자료로 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 한다. ② 참가인은 **** 부장으로서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개발.운영하는 업 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시스템 내 저장된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접근할 수 는 있었다. 그러나 참가인의 업무는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그치는 것이고, 그 권 한을 남용하여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무제한적으로 조회하여 자료를 반출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아가 ****이 소속된 ****의 업무분장에 의하더라도, ****은 홈페 - 4 - 이지, 사내 전산인프라, ****시스템 등의 개발.운영을 책임지는 역할만을 부여받았을 뿐,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임의로 조회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참가인이 ****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 을 보고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역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업무상 비밀의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였고, 특히 허가받지 않은 USB저 장장치를 통해 사내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USB저 장장치 사용허가에 관한 공지를 하거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별다른 허가 없이 ****이 건넨 ****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⑤ 참가인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이나 언론에 직접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정 황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에는 그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에 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예비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 어난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은 1996년부터 약 27년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원고에 2020년 입사하여 중간관리자로 약 3년간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오랜 직장생활 경험과 직급 등을 고려하 - 5 - 면, 참가인은 ****의 요구가 권한 밖의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 데도 만연히 이에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② 참가인은 ****시스템 개발.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시스템에 저장 된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요구 된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자신의 접근권한을 남용하여 원고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 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③ 참가인은 원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회계팀 소속 직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하 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여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회계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 는 등 조직질서가 저해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 취업규칙 제58조 제6호에서는 ‘회사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하거나 유 출하려 시도한 것이 발각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 도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참가인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 에 정확히 부합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영향, 그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 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 분은 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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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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