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관련 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통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5구합52974 행정 사건(2026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대학교 총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통계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4년 4월 1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일부 정보는 최종 합격자 수나 원점수 기준 평균점 등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라고 명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시험 등에 관한 사항)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 법원은 2026년 4월 10일 피고가 2024년 4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관련 최초합격자·추가합격자 통계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만을 처분사유로 들었고, 제5호는 이의신청 기각 시에 비로소 추가한 점,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제5호 사유의 실체적 당부를 소송에서 심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제7호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법인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정보의 내용·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정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입학전형계획을 공표하도록 한 것도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지원 여부 결정이나 합격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간 서열화, 전형 간 학력 편차에 대한 갈등, 입학생 신원 특정 우려 등은 이 사건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의 경영상 이익과의 관련성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지원자 수, 합격자 수, LEET 성적, 학부 성적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존 공개정보와 결합하여 경영상 이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25개 대학교 가운데 피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대학교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숫자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통계 정보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로, 대학이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공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처분 당시 제시된 것으로 한정되고, 소송 중에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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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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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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