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3580서울고등법원 3심1995-01-25 선고검수완료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회사를 인수한 그룹이 실사에서 드러난 사외유출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신고하여 주민세가 부과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3580 행정 사건(1995년 1월 25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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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7. 11. 7. OO그룹이 OO회사(이후 상호 변경)를 인수하였다.
  • 인수 그룹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총자산부족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에 따라, 위 사외유출 금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회사가 1983~198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수정신고함에 따라 1988. 5. 16. 원고에게 주민세를 각 부과처분하였다.
  • 원심은 회사의 1983~198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수정신고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1987 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원고가 소득처분 상대방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1987년 1월 1일경부터는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효력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조항에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아 위법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87. 1. 1.경부터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점에서 위 부분에 관한 주민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아 위법하다.
  • 원심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회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외유출액을 인수 전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 부과한 주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법원은 원고가 1987년 1월 1일경부터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는 범위와 소득처분 대상자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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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1987. 1.1.경부터는 사실상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l 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위 부분에 관한 주민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7. 11. 7.소외 대한선주주식회사를 인수한한진그룹이 위 회사(대한상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밝혀진 총자산부족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인수전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회사가 1983-198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가 198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대한상선주식회사의 1983 내지 198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는 각 그 법정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규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1987 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연도에는 원고가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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