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765대전고등법원 2심2024-03-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주한 상태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65 행정 사건(2024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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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원고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구역에 입주하여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에 대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입주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입주변경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연구개발특구법 제37조는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지방세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날짜와 법령 조항만 정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입주계약 없이 입주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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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2021. 9. 13.”을“2021. 9. 7.”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4행“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전문 단체와에”를“전문 단체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2006년경부터”를“2020년 이전부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2021. 10. 21.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꾸고,제1심판결문 별지2에 이 판결문 별지2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입주계약)①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제74조(벌칙)①제37조(제38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6. 22.대통령령 제3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①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부지 면적을10분의1이상 또는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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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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