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대지 866㎡와 2층 주택을 취득한 뒤, 실제 부속토지가 655㎡에 불과하다며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85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5월 15일 OO지역에 있는 대지 866㎡와 그 위 2층 주택을 취득했다.
- 피고는 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취득가액 8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84,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6,72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직접 의뢰한 측량기사의 현황측량도를 근거로 실제 토지 면적이 784㎡에 불과하고, 그중 도로·차고지·출입구·계단 출입구에 접한 129㎡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따라서 실제 부속토지는 655㎡(=784㎡-129㎡)이므로 대지면적 662㎡ 기준을 넘지 않아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맞섰다.
- 피고는 이에 반해 공부상 면적인 866㎡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2007년 5월 15일 OO지역 소재 대지 866㎡와 지상 2층 주택을 취득하자, 피고는 대지면적이 662㎡를 넘고 건물가액이 9,000만 원을 넘는다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84,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6,720,000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실제 부속토지가 655㎡에 불과해 고급주택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측량도만으로는 공부상 면적을 뒤집기 어렵고 도로·차고지·출입구에 접한 부분도 주택에 딸린 토지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현황측량도가 지적측량에 쓸 수 없는 지적도등본을 컴퓨터로 측량한 자료여서, 이를 근거로 공부상 면적과 다른 실제 면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설령 원고 주장처럼 실제 면적이 784㎡라고 하더라도, 주택 앞 도로에 접한 52㎡는 신축 당시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 때문에 옹벽을 쌓고 담장을 안쪽에 두어 정원처럼 이용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차고지에 접한 27㎡, 출입구에 접한 24㎡, 계단 출입구에 접한 26㎡도 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쓰이거나 주차장과 도로 사이 여유공간으로 제공된 부분이라고 봤다.
- 이런 부분들은 현황과 이용실태에 비추어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토지, 즉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차고지·출입구에 접한 부분처럼 주택 사용에 사실상 제공되는 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또한 스스로 의뢰한 측량도만으로는 공적 장부의 면적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 앞 도로에 접한 부분, 주택 앞 차고지, 주택의 출입구 및 주택의 계단 출입구에 접한 부분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거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여유공간을 둔 부분이므로 이 부분들 또한 그 현황 및 이용실태에 비추어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서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주택은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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