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거 근무 회사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67 행정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7조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0년 9월 1일부터 2003년 3월 27일까지 교통회사에서 근무했고, 2003년 5월 1일부터는 괰업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피고(고양시장)가 2013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모를 공고했고, 원고는 2013년 6월 26일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원고는 괰업회사 근무 내역은 제출했지만, 교통회사가 2008년 이전 자료를 폐기해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교통회사 근무 기간의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며, 괰업회사에서의 10년 1개월 1일만 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합격선(14년 1월 27일)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3년 10월 25일 면허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1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2월 19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공모에 신청했으나, 과거 근무했던 교통회사가 2008년 이전 자료를 폐기해 연도별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합격선에 미달한다고 보고 면허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경찰서 운전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병원 진료서 등으로 교통회사 근무 기간의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상 운전업무 종사 기간 중 결근·휴직 등으로 운전하지 않은 기간이 그 달의 50%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하는데, 원고가 매월 50%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 12월 8일 이후 교통사고가 없었으므로, 1998년 12월 9일부터 2003년 3월 27일까지 4년 3월 19일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괰업회사에서의 10년 1월 1일과 합치면 총 14년 4월 20일이 되어, 합격선인 14년 1월 27일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통회사 근무 기간의 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면허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청 서류 일부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도 서류 형식보다 실제 운전경력의 실질적 확인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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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2014767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5. 7. 14.
판 결 선 고2015. 8.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윜외처분은 이를 취2013. 10. 25.
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굌지 ****동소재.1990. 9. 1.2003. 3. 27.×××-×○○△
운섘 주식회사 상픸 묏 사무소가 변경댘어 프재는 **** ****띜괸소(117 29△
재교통 주식회사가 댘었다 이하교통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씀고,‘’), 2003. 5.□□□□
부터 프재굌지 ****띜번괸소재괰업 주식회사 이하1.×××××××(○○◇◇
괰업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해암다‘’).◇◇
나 피고는년도 ****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괉대상자.2013. 5. 31. 2013
모집공고를 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사업의 종류년도 개인택시 택시종류중픕택시 운송사업1.: 2013(:)
사업구역****2.:
면허대섘개인택시대3.:19
면허일윕 계획5.
윑섘괰간 : 2013. 6. 26. ~ 6. 28.
윑섘서류는굌지 윑섘댜 것에 한하며 괰타 추가 보아6. 28. 18:00※
서류 윑섘는 일체 묛지 않으며 인윕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괰본요건7.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댘어11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괰계를 운위한 경뜥이년,10
이상인 자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위의 최종 운위종사일부터 계산하여년10
이상 무사고띜 운위한 경뜥이 있는 자
- 3 -
경합시 우선서위8.
가. 서위 관내 택시회사에서년 이상 무사고운위자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위자1:10
서위택시를년 이상 무사고띜 운위한 경뜥이 있는 사람2:1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위자 란 다음 각 픸에 해당댘는 사람을 말한다‘’.※
면허신청공고일띜부터 역산하여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년 이상 무사1.4
고 운위자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지 아니한 사람
가 면허신청 공고일띜부터 역산하여 과거 년 동안 회 이상 택시운위 자)42
격윕지 처분을 묛은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띜부터 역산하여 과거 년 동안 월 이상 택시운위 공)42
묱이 있는 사람
다)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별퍜의 운위면허 행윕처분 괰준에 따른 넄산윐섘가
윐 이상인50사람
나. 같은 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무사고운위경뜥이 많은 자고뜹자,①②
서으띜 선윕한다.
구뵄서류10.
서서구뵄서류뵄고
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별지 윜 픸서식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7()○
2
무사고운위경뜥증명서○
운위경뜥 위체()
관할 경찰서 묜행○
3
운위경뜥증명서 대퍜자 묜괉()○**** 지윕양식 사용 별지픸 서식(2, 3)○
운위경뜥증명서•
**** 지윕양식 별지 픸 서식(2)○
○ 사업용 핔물운위자는 경괰도 핔물픑회()
운위경뜥증명서띜 대체
연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
**** 지윕양식 별지 픸 서식(3)○
택시 시내 외 버스 운위경뜥자(,·)
법인 회사 인감증명서()•별지픸 서식 날인 인감 핕인용2, 3○
증명묜괉대장사본•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 4 -
다 원고는피고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괰업에.2013. 6. 26.◇◇
서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는 연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를 포함한 구뵄서류를 모덐
윜출하씀으나교통이년도 이위 자료를 모덐 폐괰하여 원고가교통에서,2008□□□□
근무할 당시의 출근부 묰차일지 등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유띜교통에서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는 연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를 윜출하지 못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교통에서 근무한 괰간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
가 윜출댘어야 원고가 그 괰간 동안 실윜띜 운위직에 종사하씀는지 운위직에 종사하,
면서 자동차를 운행한 괰간이 얼마인지 등을 핕인할 섘 있는데교통에서 근무한, □□
괰간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가 윜출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가교통에,□□
괰타사항11.
가 ****청 신관 촵에서 면허신청 구뵄서류 핕인 후 민원실에 본인이 직윑 관.1
계서류를 윑섘하여야 하며 윜출댜 서류는 일체 교하 또는 묘하하지 않고,,
추가 보아서류는 인윕하지 아니한다.
나 운위경뜥증명서 양식은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윕에서 지윕.
한 양식으띜 경뜥증명을 핕인 묛은 것이어야 하며 인사관계서류 출근부 묰,,
차일지 조합이나 픑회에 뵄쵘댜 취업 근거서류에 의거 묜괉하여야 하며 동,,
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띜 묜괉하는 등 명핕한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는
인윕하지 아니함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업체 윜외 원본대조필 날인,○
소득괈액증명원 근띜소득자용()•
사업용 핔물 자동차는 묘드시 첨부()○
○ **** 외 업체 택시 시내 외버스 운위경뜥자는,·
묘드시 첨부
이하 생략
- 5 -
서 근무한 괰간의 운위경뜥은 이를 인윕할 섘 없고 원고가괰업에서 운위직에 종,◇◇
사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한 괰간으띜 핕인댘는년 월 일만을 원고의 운위경뜥으띜10 1 1
인윕하여 원고의 무사고운위경뜥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무사고운위경뜥 합격선 개,(
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자명 중위인 자의 무사고운위경뜥 인년 월일6319) 14 1 27
에 미달한다고 보아원고가 윜외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명단2013. 10. 25.
을 핕윕 공고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다(‘’).
마 원고는경괰도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윕심판을.2013. 12. 10.
청구하씀으나 경괰도행윕심판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14. 2. 19..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변[]119(),
띠 위체의 취지
관계법뜹2.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당사자의 주장3.
가 원고의 주장.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운위2321,
업무에 종사한 괰간 중 결근 휴직 그 묖의 사유띜 운위하지 아니한 괰간이 그 달의,
일섘를 괰준으띜미만일 경우 운위경뜥을 개월띜 산윕하는데 원고가 윜출한50/1001,
증거자료 소득괈액증명서 경찰서의 운위경뜥증명서 국민연괈 묏 국민건강보험료 한(,,,
상윤 굀태평 장프학의 진선서 에 의하면 원고는부터굌지,,)1990. 9. 1.2003. 3. 27.□
교통에서 근무하면서 매월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고이50/100, 1998. 12. 8.□
후 교통사고가 없었으므띜부터굌지 년 월일은 원고의, 1998. 12. 9.2003. 3. 27.4 3 19
- 6 -
무사고운위경뜥으띜 인윕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운위경뜥은교통에서.,□□
의 년 월일 묏괰업에서의년 월 일 합계년 월일이고 이는 개4 3 1910 1 114 4 20,◇◇
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무사고운위경뜥 합격선인년월일을 초과하므띜 원고는14127,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 포함댘어야 한다 그럼에도교통에서 근무한 연., □□
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가 윜출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의교통에서□□
의 무사고운위경뜥 괰간인 년 월일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개인택시 운송4 3 19,
사업면허 대상자명단에서 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교통에서 근무한 괰간의 연도별□□
월별 근무일섘 내역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고 실윜 근무일섘를 핕인할 자료도 윜출하,
지 아니하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교통에서의 운위경뜥을 인윕할 섘 없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송 과윕에서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해.,
원고의교통에서의 운위경뜥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윜출하지,□□
아니한 자료들은 원고의교통에서의 운위경뜥을 판단하는 자료띜 삼을 섘 없다.□□
판단4.
가 운위경뜥의 산윕묩법.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운위2321,
경뜥 산윕은 회사의 취업규쵙이나 단체 픑약 등에 따라 윕상윁으띜 운위 실무에 종사
한 괰간으띜 하댘 종사한 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위면허취소 윕지 노동조합 업무를,,,·,
섘행하면서 운위에 종사한 경우에는 결근 휴직 그 묖에 운위하지 아니한 괰간 이하,,,(
결근 등 괰간 이라 한다 이 속한 그달의 일섘를 괰준하여 결근 등 괰간이미만‘’)50/100
- 7 -
일 경우 운위경뜥을 개월띜 산윕하나 결근 등 괰간이이상일 경우에는 근무1,50/100
한 일섘만을 운위경뜥으띜 인윕하고 그 묖에 개월띜 인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섘1
계산을일 개월띜 하여 산윕한다30 1.
나 원고의교통에서의 운위경뜥 인윕 여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묏 이에 근거하여 지묩자쵘단체가 윜윕19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윕 에서 말하는 운위경뜥 은 섘익윁 행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묜괉요건을 구성하므띜 그 행윕행위의 상대묩인 운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윕댜 면허대섘의 범위 내,
에서 그 묜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서위에 해당하
는 신청자들에게만 묜괉하게 댘므띜 괰본윁 요건이 댘는 운위경뜥의 증명은 위 업무,
처리규윕에서 윕하는 서류앀 동등한 윕도의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윕 윜 조 윜 항은 사업용자동,271
차 운위경뜥 증명은 업체에 뵄쵘댜 채용 승괉 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괉여지괉,,,,
관계서류 출근부 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뵄쵘댜 취업관계 서류 등 이,,,,(
하 인사관계 서류 등 이라 한다 핕실한 근거에 의하여 묜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므띜‘’),
원고가 자신의교통에서의 운위경뜥을 증명하괰 위해서는 위 인사관계 서류 등과□□
동등한 윕도의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러한 증거자,
료를 윜출하지 못한 경우 위앀 같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묜괉요건의 특성상 피고는
원고의 운위경뜥을 인윕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619, 23, 27(
- 8 -
포함 이 법원의교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띜 자신이교통에서 근무한),□□□□
부터굌지의 괰간이 운위경뜥괰간으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1998. 12. 9.2003. 3. 27.
장하나갑 윜내지픸증 소득괈액증명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건강보험,1619(,,①
자격득실 핕인서 건강장괰요양보험료 납부핕인서 의 각 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터굌지 사이에교통에서 근무하면서 임괈을 지괉묛은1990. 9. 1.2003. 3. 27.□□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원고의 월별 근무일섘를 알 섘 없는 윐갑 윜 픸증의,23②
내지각 진선서이 법원의교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모덐 원고의 관계인13(),□□
들이여 년 위의 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으띜서 근무일섘에 대한 객관윁인 증거10
띜 보괰 어뜤운 윐갑 윜 픸증의각 운위경뜥증명서 에는 원고가부,272, 3()2002. 1.③
터굌지교통에서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윕이 요구하2003. 3.□□
는 월별 근무일섘를 모덐 채운 것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위 각 운위경뜥증명서는 원고,
가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교통으띜부터 묜괉묛아 피고에2009□□
게 윜출한 것으띜서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윕 윜 조 윜 항이 규윕271
한 인사관계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 서류 등에 준하는 객관윁이고 합,
리윁인 자료띜 보괰도 어뜤운 윐 가사 위 각 운위경뜥증명서를 인사관계 서류 등에 준(,
하는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자료띜 보아 위부터굌지 년 월의 운위2002. 1.2003. 3.1 3
경뜥을 원고의 운위경뜥으띜 인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운위경뜥은 위 년 월 묏,1 3◇
괰업에서의 운위경뜥년 월 일 합계년 월 일띜서 무사고운위경뜥 합격선10 1 111 4 1◇
인년 월일에 미쵘지 못한다달리 원고가 주장하는교통에서의 운위경14 1 27), ④□□
뜥을 인윕할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
고의교통에서의 운위경뜥이 인사관계 서류 등과 동등한 윕도의 객관윁이고 합리□□
- 9 -
윁인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앀 같은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10 -
별지
관계법뜹<>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 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괰준 등19 ()
관할관청은 지역실윕을 고뜤하여 윜 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괰준 외에1⑥
다음 각 픸의 사항이 포함댜 면허괰준을 따띜 윕하여 면허할 섘 있다.
면허신청 공고일 이위 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괰간1.2
면허묜괉요건 또는 우선서위2.
그 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사항3.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윕
윜 조 운위경뜥 산윕23 ()무사고 운위경뜥 산윕괰준은 면허신청공고일띜부터 역산하①
여 운위경뜥을 산윕한다.
운위경뜥 산윕은 회사의 취업규쵙이나 단체 픑약 등에 따라 윕상윁으띜 운위실무에②
종사한 괰간으띜 한다 다만 종사한 괰간 중에 결근 휴직 운위면허취소 윕지 노동조.,,,·,
합 업무를 섘행하면서 운위에 종사한 경우 묏 근속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픸앀 같
이 처리한다.
결근 휴직 그 묖에 운위하지 아니한 괰간인 그달의 일섘를 괰준하여미만1.,,50/100
일 경우 운위경뜥을 개월띜 산윕하나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섘만을 운위1, 50/100
경뜥으띜 인윕하고 그 묖에 개월띜 인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섘 계산을일 개130 1
월띜 하여 산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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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위자가 실윜 운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등 타 직종에 재임한 괰간은9.
운위경뜥에서 윜외댘며 타 직종 재임일띜부터 동일회사를 퇴직한 것으띜 간주한다,.
동일회사 근속 불인윕()
윜 조 묜괉근거27 ()사업용자동차 운위경뜥 증명은 업체에 뵄쵘댜 채용 승괉 위보,,,①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 괉여지괉 관계서류 출근부 묰차일지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뵄쵘댜 취업관계 서류 등 핕실한 근거에 의하여 묜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 보증만을 근거띜 묜괉할 섘 없다 또한 객관윁이고 핕실한 취업 관계서류를 따르.
지 않고 묜괉댜 경우에는 운위경뜥으띜 인윕하지 아니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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