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느단98울산지방법원 1심2008-03-06 선고검수완료
자녀들이 성으로 인한 놀림과 괴로움을 겪자 청구인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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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느단98 민사 사건(2008년 3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 제78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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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자녀들의 아버지로, 자녀들이 '◇'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별명으로 친구들에게 불리는 등 성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자녀들뿐 아니라 청구인 본인도 성인임에도 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 바꾸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 청구인과 자녀들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민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부모가 협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울산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2008년 3월 6일 심판을 통해 자녀들의 성을 '박(朴)', 본을 '강릉(江陵)'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녀들이 '◇'이라는 성 때문에 친구들에게 별명으로 불리는 등 놀림을 받고 괴로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의 변동이 없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자녀들의 성은 '박(朴)', 본은 '강릉(江陵)'으로 변경이 허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제도가 주로 재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법 조항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따라서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가족관계 변동이 없더라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원칙 아래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자녀들이 성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들 모두 변경을 원하며, 성인인 청구인까지 괴로움을 호소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또한 혼인신고 당시에는 민법 개정 전이라 자녀의 성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 자녀들이 제3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관계의 변동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 때문에 겪는 놀림과 괴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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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2008느단98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 구 인 **** (******-*******)
주소 ****
등록기준지 ****
사 건 본 인1. **** (******-*******)
2. **** (******-*******)
사건본인들 주소 ****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주 문
사건본인들의 성을 “박(朴)”으로, 본을 “강릉(江陵)”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사건본인들의 부(父)인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이라는 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
는 등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사건본인들의 모
- 2 -
(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
의 형성이 있는 경우에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없더라도 민법이 취하는 부자동성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심사한 결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사건본인들은 친구들에게 “◇”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
명으로 불리는 등 성으로 인해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② 청구인 및 사건본인들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③ 심지어 성인인 청구인까지도
성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성과 본까지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모가 혼인신고할 당시에는 민법 제781조 제1항
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혼인신고한 청구
인으로서는 자의 성과 본의 선택권이 없었던 점, ⑤ 사건본인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
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 3 -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8. 3. 6.
판 사 이 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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