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456서울고등법원 2심1983-03-24 선고검수완료

시 소유 체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연체이자와 함께 지급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456 행정 사건(1983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8일,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OO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157.9평을 매매대금 40,0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보증금 4,050,000원을 지급했다.
  • 잔대금 36,010,000원은 같은 해 12월 6일까지 내기로 했고, 기한을 넘기면 연 35%의 연체이자를 붙여 내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잔대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다가 1981년 3월 23일에야 잔대금 36,010,000원과 연체이자 3,674,725원을 함께 지급했다.
  • 원고는 그 토지를 2필지로 나눠 1981년 4월 2일 80평, 같은 해 6월 23일 77.9평을 각각 제3자에게 양도했다.
  • 피고는 1981년 4월 30일 매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801,200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60,240원을 더한 961,44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 이후 피고는 취득가액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43,734,725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중가산세 699,755원을 적용해 총 1,574,449원으로 재산정한 뒤, 기납부액을 뺀 차액 613,009원을 1981년 12월 31일 추가로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을 연체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이를 타에 양도하자, 피고가 매매대금에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중가산세를 적용해 추가 취득세 613,009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연체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체비지라 등기를 못 했으니 중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중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 중 480,720원 초과 부분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고, 국가나 시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따른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뜻한다.
  • 잔대금 지급이 늦어져 연체료를 더 냈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일 뿐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므로, 연체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취득세법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1981년 3월 23일 취득했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안에 신고·납부했어야 했다.
  • 자진신고·납부를 한 뒤 2년 안에 매각하면 중가산세를 물지 않지만, 원고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체비지라서 2년 안에 등기를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가산세를 면제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과세표준을 매매대금 40,060,000원으로 바로잡아 산출세액 801,200원에 중가산세 640,960원을 더한 1,442,160원에서 기납부액 961,440원을 빼면 480,720원만 남으므로, 그 초과 부분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연체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동시에,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하는 체비지라는 사정만으로 중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금은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을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으니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이 채비지어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1981.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13,009원의 부과처분중 금 48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로 금 613,00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매매 계약서), 갑제6호증(사실 확인서 : 을제3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과세자료전), 을제2호증(과세대장), 을제4호증(취득세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0. 8. 소외 서울 특별시로부터 서울 **** ****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내 **** 채비지 157.9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40,06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동일 계약보증금으로 금4,050,000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 잔대금은 같은해 12. 6.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연체기간동안 위 잔대금에 대하여 연3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1. 3. 23.에 이르러서야 위 잔대금 36,010,000원과 그 동안의 연체이자 금3,674,725원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2 필지로 분할하여 같은해 4. 2. 그 중 80평을 소외 ****에게, 같은해 6. 23. 나머지 77.9평을 소외 ****에게 이를 각 양도한 사실, 피고는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취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는 같은해 4. 30. 원고에게 그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위 매매대금인 금40,060,000원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1000분의20)을 곱하여 산출한 금801,200원에다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금160,240원(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합하여 도합 금961,440원을 부과처분(당초 처분)하자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당초 처분과 같이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매 대금에다 원고가 지급한 위 연체이자를 합한 금43,734,725원이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세액을 금874,694원(43,734,725 × 0.02)으로 산출한 다음, 나아가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소정의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니 지방세법(1979. 12. 28. 법 제3174호 : 이하 같다) 제121조 제2항 에 의한 중가산금 699,755원(874,694 × 0.8)을 납부하여야 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총 결정세액은 도합 금1,574,449원인데 원고는 그중 금961,44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니 이를 공제한 차액 금613,009원에 대하여 1981. 12. 31.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매매대금인 위 금40,060,000원으로 보아야되고 그 연체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그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금원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았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5조제1항 , 제111조 제1항 , 제5항 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부동산을 국가나 시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시등과의 당해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각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미지급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의 지급의 지연에 대한 위약별로서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일 뿐 그러한 연체금액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 매매대금인 금40,060,000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취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이내에 등기없이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21조제2항 소정의 중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른바 체비지로서 환지 확정후 그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까지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부동산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타에 매각할 때에는 아직 환지 확정 전이어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그 취득 사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였으니 이는 위 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세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소정 (1000분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위 120조 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79. 12. 31.령 9702호) 제86조의2 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이라고 함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등록을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으니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될 것이고, 원고가 위 자진신고 납부만 하였다면 그후 타에 매각하더라도 위 12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 가산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터인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이른바 채비지이어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 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산출하면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앞에서 본 매매대금인 위 금40,060,000원이니 소정의 세율을 곱하면 그 산출세액이 금801,200원(40,060,000 × 0.02)이 되고, 여기에 중 가산세로 금640,960 (801,200 × 0.8)을 합하면 결정세액이 도합 금1,442,160원이 되는데 원고는 그중 금961,44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니 이를 공제하면 금480,720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12. 3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취득세 금613,009원의 부과처분중 금48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